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89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사업장에서 선박 건조부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릎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6. 0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1974. 03.부터 용접공으로 건조부에서 근무하다 1990. 03.부터 2011. 06.까지 사내 협력업체 현장 관리직으로 근무하며 현장 확인 차 수없이 현장을 오가다가 무릎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4. 0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03.~2021. 03. 26.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15회)
- 2012. 01. 31.~2012. 02. 22.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4회)
- 2012. 05. 23.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
- 2012. 05. 24.~2012. 06. 28.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 (11회)
- 2012. 08. 02.~2013. 06. 26.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17회)
- 2012. 10. 2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3. 04. 18.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6. 02. 12.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7. 03. 06.~2018. 04. 1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13회)
- 2018. 01. 15. 무릎의기타내부장애,복합손상(반달~,측부인대,후외측구조물) / △△△△
- 2018. 12. 03.~2021. 01. 15.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6회)
- 2019. 05. 17.~2019. 05. 3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9. 07. 08.~2021. 02. 22.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20. 10. 05.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21. 04. 06.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이상 상병, 직업력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2021. 04. 06.) 기준 만 70세(신장 171cm/체중 78㎏/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선박 건조부 현장관리 업무, 조경산림관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1. ○○ 내 협력회사 / 선박건조부 현장관리 (약 4개월)
- 1994. ○○ / 선박건조부 현장관리 (약 12개월)
- 1996. □□ / 선박건조부 현장관리 (약 11개월)
- 1997. 11. 1.~2002. 5. 31. □□ / 선박건조부 현장관리 (약 4년 7개월)
- 2002. 8. 20.~2003. 3. 31. (유한)○○ / 선박건조부 현장관리 (약 7개월)
- 2004. 3. 1.~2004. 12. 31. ○○ / 선박건조부 현장관리 (약 10개월)
- 2006. 3. 1.~2006. 5. 27. 주식회사 □□ / 선박건조부 현장관리 (약 3개월)
- 2007. 1. 2.~2008. 10. 17. ㈜△△ / 선박건조부 현장관리 (약 1년 10개월)
- 2009. 6. 16.~2009. 12. 6. ㈜□□ / 선박건조부 현장관리 (약 6개월)
- 2010. 4. 7.~2010. 10. 30. △△ / 선박건조부 현장관리 (약 7개월)
- 2011. 3. 3.~2011. 12. 31. ○○ / 선박건조부 현장관리 (약 10개월)
- 2012. 07.~2012. 12. ㈜◇◇◇◇◇ 외 / 조경산림관리 (일용근로일수 102일)
- 2013. 03.~2013. 11. ○○○○○ 외 / 조경산림관리 (일용근로일수 85일)
- 2013. 1. 1.~2013. 12. 31. 주식회사 □□ / 조경산림관리 (약 1년)
- 2014. 01.~2014. 05. ○○○○○ 외 / 조경산림관리 (일용근로일수 61일)
- 2015. 주식회사 ◇◇ 외 (국세청: 30,271,834원)
- 2016. 03. ○○○○○ / 조경산림관리 (일용근로일수 2일)
- 2016. 6. 1. ~2016. 12. 23. ○○♧♧♧ / 조경산림관리 (약 7개월)
- 2017. 01. ㈜☆☆ / 조경산림관리 (일용근로일수 1일)
- 2017. 2. 1. ~2017. 2. 28. ○○♧♧♧ / 조경산림관리 (약 1개월)
- 2017. 6. 1. ~2017. 12. 31. ○○♧♧♧ / 조경산림관리 (약 7개월)
- 2019. 2. 11.~2019. 10. 13. ○○♧♧♧ / 조경산림관리 (약 8개월)
- 2018. 03.~2018. 12. ㈜○○○○ / 조경산림관리 (일용근로일수 28일)
- 2021. 03.~2021. 04. □□□ 외 / 조경산림관리 (일용근로일수 3일)
- 신청인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1983년(1,481,649원), 1985년 ○○(800,496원), △△(877,875원), 1986년 ○○(주)(1,607,140원), 1987년 ○○(주)(707,617원), 1989년 ○○고물상(486,960원), 1990년(1,314,916원), ○○(6,209,480원), 2013년 □□□ 외(10,280,000원), 2015년 주식회사 ◇◇ 외(30,271,834원)의 근로소득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현장관리 작업,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현장관리 작업
가)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걸어 다니며 현장을 내부 작업 상태를 관리 작업을 한다.
나) 작업시간: 1일 5시간 작업.
다) 작업량: 1일 약 20km 걷기 작업(약 25,000보) 중 계단을 오르내리는 비율이 2/3으로 13km(약 17,000개)의 계단을 오르내리기
2) 과거작업-용접(신청인 주장. 1974년~1988년)
가) 작업방법: 서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면을 바라보며 양손으로 용접을 한다.
나) 작업시간: 1일 4시간
다) 취급물품 및 중량: 용접기(5kg미만)
라) 작업량: 1일 용접봉 5kg을 사용하여 4시간동안 용접 작업을 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17. 04. 14.~2017. 07. 11. 소음유발성 난청 양측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선박 건조부 현장관리 업무, 조경산림관리 업무 수행하였으며, 작업과정에서 무릎 부담 자세의 빈도와 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상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