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90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PIPE 자재 분류 이동 작업 중 무릎의 부딪힘 재해경위로 2021. 7. 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10. 13.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관 및 취부 작업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1. 19.~2020. 12. 19. (3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8. 21.~2017. 9. 4. (3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관절내시경 검사 상 우측 슬관절의 심한 활액막염과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21년간 배관, 취부업무를 수행함
- 무릎을 쪼그린 자세,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8.) 기준 만 55세 남성(신장 175cm/체중 78㎏/오른손잡이)으로,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2018. 4.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3개월간 배관 및 취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6. 10. 24.~2017. 11. 30. / 2018. 1. 17.~2018. 3. 31. (약 1년 4개월) ㈜□□, 배관 및 취부
- 2013. 6. 1.~2016. 3. 31. (약 2년 10개월) ㈜○○○○○, 배관 및 취부
- 2012. 3. 1.~2013. 5. 31. (약 1년 3개월) △△,배관 및 취부
- 2009. 4. 1.~2012. 2. 28. (약 2년 11개월) ◇◇, 배관 및 취부
- 2007. 4. 1.~2009. 3. 31. (약 2년) □□□□□, 배관 및 취부
- 2007. 3. 1.~2007. 3. 31. (약 1개월) ☆☆, 배관 및 취부
- 2003. 8. 1.~2003. 11. 30. (약 4개월) ♤♤, 배관 및 취부
- 1996. 4. 15.~1997. 2. 12. / 1997. 10. 6.~2003. 2. 18. (약 6년 2개월) ♡♡, 배관 및 취부
?※ 사업자등록이력
- 2016. 2. 1.~2016. 11. 16. (약 10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 취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배관 파이프 설치 및 볼팅
- 작업내용 : 파이프를 들고 이동 및 취부, 파이프 설치 시 치공구를 사용하여 파이프 조정관(길이조정_산소절단) 및 형취, 파이프 후랜지 볼팅 시 에어 임팩트, 스패너, 깔깔이(라쳇) 등을 사용하여 볼팅 및 취부 작업, 파이프를 블록 위에 크레인으로 작업, 20~30kg배관 파이프는 들고 이동, 파이프를 서포트 내 설치
- 신체부담자세 : 주로 쪼그려서 작업(1일 6시간 이상)하며, 선행 작업 시 사다리 오르내리기 작업 반복 및 작업 시 론지 이동하여 작업 시 미끄러져 부딪히는 경우 있음
- 취급도구 : 레바블록, 체인블록, 임팩트, 절단산소, 스패너, 깔깔이 등 5~1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보험가입자 불인정 의견
- 재해당시 미보고로 회사에서 인지하지 못하였고, 계속 근무 중 면담시 6월에 다쳤다고 하여 재해 당시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인정 못함
2)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배관 및 취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배관파이프(20~30kg)를 들고 이동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장시간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여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