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액막염 좌측 슬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91 · 판정일: 2021-12-08

주문

신청 상병 ‘활액막염 좌측 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5.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개월간 열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1. 6. 1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이전에는 근무한 이력이 없고, 현재 사업장에서 무릎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0. 17. (1회) ○○ /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1. 12. 29. (7회) □□□ / 무릎뼈의 연골연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무릎 주위 활액막염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고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0개월간의 금속부품의 열처리 업무를 담당해 오던 분으로 업무내용에서 서서 작업을 수행하며 양 손을 작업대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스위치를 좌측 무릎을 이용하여 누르는 형태로 작업을 합니다. 이에 따라 좌측 무릎 관절의 외측 부위에 일일 3000~5000회 정도로 스위치 작동 동작에 따른 마찰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릎 관절 부위의 압력을 가한 마찰이 높은 반복성을 가지고 노출되어 위험요인 노출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5.) 기준 만 47세(신장 158cm, 체중 69㎏,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20. 10. 5.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개월간 제품 열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근무 경력은 없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열처리 - 부품박스를 사장님이 열처리 기계 옆에 옮겨주면 손으로 박스안의 부품을 집어서 열처리기계에 투입해서 무릎으로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반복 - 작업자세 : 0초에 1회씩 왼쪽 무릎 높이에 있는 버튼을 무릎 외측으로 누르는 동작을 반복 - 작업량 : 6회/분, 2500회/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과거 약 3~4년 정도 탁구를 쳤다는 신청인 진술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활액막염 좌측 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8개월간 열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시 기계 작동을 위하여 무릎으로 버튼을 누르는 작업형태가 확인되나 그 부담의 강도가 낮고, 작업기간도 짧아 신청 상병을 유발 할 정도의 무릎 부담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