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1수지 중수지절관절 골관절염/우측 1수지 중수지절관절 골관절염/좌측 2수지 원위지절관절 골관절염/우측 2수지 원위지절관절 골관절염/좌측 3수지 원위지절관절 골관절염/우측 3수지 원위지절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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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3192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 상병“좌측 1수지 중수지절관절 골관절염, 우측 1수지 중수지절관절 골관절염, 좌 2수지 원위지절관절 골관절염, 우 2수지 원위지절관절 골관절염, 좌 3수지 원위지절관절 골관절염, 우 3수지 원위지절관절 골관절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상기사업장에서 전기기계부품제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과 손가락에 부담이 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21.10.1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결선 작업 반복 수행하면서 손가락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3.6. ○○○, 손가락의 기타변형
- 2012.10.25.~2015.12.3.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2012.3.26.~2020.12.24. □□□, 상세불명의관절염,손 ,관절통,손 기타근통,위팔
- 2016.2.10.~2016.2.22.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손
- 2016.5.20.~2016.5.27.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손
- 2018.5.12.~2018.5.16. △, 근육긴장, 위팔
- 2018.5.24.~2018.6.2. ○○○,상세불명의관절염,손
- 2020.10.26.~2021.8.16. 관절통,손(◇◇◇◇)
2) 의무기록
-(2021.10.16., ○○○○) 하루종일 손쓰는 작업을 한다. 라인작업을 한다. both finger jt pain & deformity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수지의 퇴행성 관절염이 심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약 15년동안 에어컨부품조립라인에서 조립업무를 수행함. 에어드라이버 및 수작업으로 스크류조립, 결선작업, 선정리, 부품투입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관계
1) 사업장명 : ㈜○○○
2) 사업내용 : 에어컨 기계부품 제조
3) 입사일 : 2012.12.3.
4) 근무형태: 주간고정
- 근무시간 : 08:30~17:30
- 연장근무 : 18:00~20:00 (1주에 2~3회)
- 휴게시간 : 12:15~13:15 (점심)
- 법정 공휴일 휴무
나. 과거 근무이력
- 2003.9.25.~2008.8.8. ㈜○○○
- 2008.9.20.~2011.11.20. ○○○○○, 두부판매 및 전화(영업보조)
- 2012.3.1.~2012.5.12. ○○, 인력파견업 ㈜○○○에서 업무수행
- 2012.6.1.~2012.11.30. □□, 인력파견업 ㈜○○○에서 업무수행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계절적 요인이 큰 에어컨 부품을 생산하므로 주로 1~8월, 특히 4~8월에 생산량이 많고, 9월~12월까지는 생산량이 작고, 총 3~4개의 대분류 아이템이 있으며 세부 모델에 따라서 아이템이 분류되며, 작업 공정은 에어컨부품조립라인 앞에서 선채로 작업하며 에어드라이버 손으로 스크류 조립, 라벨부착, 하네스 결선, 선 정리, 부품투입 등 로테이션으로 공정이동하며 작업하며 신청인은 단자조립 결선작업 시 신청 상병 부위 부담이 크다고 주장함
라.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신청이력: 없음
2) 교통사고 및 기타 사고사실 : 없음
3) 취미 및 운동 : 없음
4) 사업주 재해사실 인정 및 요양급여신청 동의 여부 : 불인정
5) 신청인 의견서
- 생산작업 중 결선작업 등 반복하여 손과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움직임이 많아져 무리가 오며 통증이 발생하여 퇴사(2008.8.7.)하였다가 파견형식으로(2012.5.22.)부터 재입사하여 근무 중임
- 업무수행 중 손가락 통증과 변형이 심해짐으로 주치의에게 소견을 받았으며 똑같은 작업내용을 반복 지속하면 악화가능성이 있으므로 손가락의 휴식과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산재요청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학자료 및 진료내역 검토결과, 신청인의 신청 상병“좌측 1수지 중수지절관절 골관절염, 우측 1수지 중수지절관절 골관절염, 좌 2수지 원위지절관절 골관절염,우 2수지 원위지절관절 골관절염, 좌 3수지 원위지절관절 골관절염, 우 3수지 원위지절관절 골관절염”은 상병상태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상기사업장에서 약 9년 간 에어컨 기계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조사 자료 검토 결과, 에어컨 부품조립 중 결선 작업 시 손과 손가락의 힘이 소요되고 반복 동작이 확인되는 점, 또한 손가락 신체부담 발생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건강보험 수진 내역으로 미루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적 요인이 기존질환을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 및 악화시킴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