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1중수지관절 요측측부인대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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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3193
· 판정일: 2021-12-0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제1중수지관절 요측측부인대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 1.부터 재해일인 2021. 7. 8.까지 약 5년 6개월간 목재가구 등을 생산하는 ○○○○에서 재단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수부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4. 22.경 합판을 들어 옮기다가 합판 절단 후 세워둔 합판 조각(자투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으나 바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데다 반복적인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2.21. 外 ○○○○ /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표재성 이물(파편)
- 2014.07.24.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타박상
- 2014.07.25.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 2016.05.01. ○○○○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 2017.05.23. 外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 2018.11.15. 外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 2019.09.17. 外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 2021.04.29. ○○○○ / 제1수근중수관절의 기타 외상 후 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영상의학적 검사 상 좌측 제1중수지관절 요측 측부인대 파열 소견으로 통원 가료하였으나 지속적인 동통 호소로 입원하여 2021년07월09일 ‘좌측 제1중수지관절 요골측부 인대 재건술’을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과거 동일부위 영상자료를 참조한 결과 2011년 좌측 무지 요측인대파열로 인한 수술력이 있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만성불안정성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나 반복적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3)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급성 손상을 의심할만 한 소견 보이지 않고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 높음.
- 7년의 합판목재 재단작업으로 양측 수부의 부담작업은 확인되나, 좌측 무지에 국한된 신체부담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 상황과 관련하여 영상의학적으로 급성 손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음. 확인된 상병 “좌측 제1 중수-수지관절, 요측부의 인대 손상”은 과거 비직업적 외상병력에 기인된 기저질환의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8.) 기준 만 39세(신장 170cm/체중 79㎏/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6. 1. 1.부터 재해일까지 약 5년 6개월간 목재가구 등 생산업체에서 재단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4.07.01.~2015.12.31. ○○○○○(1년 6개월) / 목재재단
- 2012.05.07.~2012.05.30. (사업명 생략)현장(17일)/보통인부
- 2011.05.21.~2011.06.17. (사업명 생략)현장(13일)/보통인부
- 2011.01.01.~2011.02.10. ○○○○(1개월 10일) / 수출포장
- 2004.11.10.~2006.01.31. △△△△(1년 3개월) / 전기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주방용 도어 재단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체 공정
- PBㆍ필림ㆍ본드 구입 → 목재에 붙임작업(기계이용) → 도어 재단(재단기 이용) → 완성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합판 준비작업 (0.5시간 5.5%)
① 작업내용 : 지게차를 이용하여 합판을 이동해서 재단설비에 올려두거나 필요에 따라 창고에서 합판 낱장을 직접 들고 운반(4~5장, 50M~100M)
② 작업자세 :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뻩은 자세, 무리한 힘(3.8Kg의 합판을 손으로 운반)
- 손목 굴곡 및 신전(15°~30°), 척측굴곡(새끼손가락방향)(15°~25°)
③ 운반량 :
- (지게차 운반) 1일 1빠렛트(120Cm X 240Cm 합판 50장) 1회 운반
- (직접운반) 1일 120Cm X 240Cm 합판(34Kg) X 4~5장 = 136 ~ 170Kg
- 재단한 합판의 평균 무게: 120Cm X 240Cm 합판 1장으로 평균 9장 재단 = 34Kg / 9장 = 3.8Kg
④ 운반거리 : 75m(50m ~ 100m) X 4~5회 = 약 338m(300m ~ 375m)
나) 재단 및 적재작업(8.5시간 94.5%)
① 작업내용 : 지게차를 이용하여 합판을 이동해서 재단설비에 올려두면 재단기에서 필요한 숫자만큼 합판을 재단 스프링 위로 올려놓고 재단기로 Door치수 셋팅 후 재단, 재단된 합판 운반 및 폐자재 정리 (120Cm X 240Cm 합판 1장으로 평균 9장 재단)
② 작업자세 :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뻩은 자세, 무리한 힘(3.8Kg의 합판을 손으로 운반)
- 손목 굴곡 및 신전(15°~30°), 척측굴곡(새끼손가락방향)(15°~25°)
③ 작업량 :
- 120Cm X 240Cm 합판(34Kg) X 50장 = 1,700Kg
- 재단한 합판의 평균 무게: 120Cm X 240Cm 합판 1장으로 평균 9장 재단 = 34Kg / 9장 = 3.8Kg
④ 운반량 : 평균 252회(450장, 크기는 다양함)
- 20Cm X 240Cm 합판 X 50장 X 평균 9장 재단 = 450장 (1번에 1~2장 운반 : 약 230회(350장), 1번에 4~5장 운반 : 약 22회(100장))
⑤ 운반거리 : 3m(1m ~ 5m) X 252회 = 756m
⑥ 반복작업 : 손가락을 이용하여 재단기에 투입 또는 합판이동 분당 4회이상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 이력
- 2011. 2. 7. 재해(출근중 교통 사고-반려)
- 신청상병: 무지 중수지관절 요측 측부 인대 파열, 견관절 염좌,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제1중수지관절 요측측부인대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약 7년간 목재가구 제작업체에서 목재 재단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등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부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 의견도 있으나, 과거 신청상병과 동일한 부위에 수술한 이력이 있고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관절염 및 만성적인 불안정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