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요추3-4간/척추수술후 증후군/요추염좌/요추간판협착증 ,요추3-4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94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요추3-4간, 척추수술후 증후군, 요추염좌, 요추간판협착증 요추3-4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 7. 5.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A-크랭크샤프트 가공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21년 2월 말경 ♧♧♧♧♧소재N.G품을 파트장과 수정작업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잠시 휴식 후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허리에 통증이 있었으나 참고 출근하여 작업 중 4월 초경부터 우측 다리에 쥐가 나듯 마비증상이 있고 종아리 통증이 심해서 ○○, 통증크리닉, ○○ 등을 경유하여 ○에서 신청 상병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장비 고장 시, 불량품 수정 시, 장비 오작동으로 장비 안에 소재가 이탈되었을 때 작업자가 전부 들어서 옮기거나 수정작업을 수행함. - 신체검사 받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5.15. ~ 2017.07.14. ○○○○○ S337 요추, 골반(23회) - 2021.04.23. ~ 2021.04.28.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3회) - 2021.06.07. ~ 2021.07.29. (의)○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4회), 추간판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50-M51†)(2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보존요법 효과 없는 신경근 병증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재해경위로 보아 외력에 의한 급성 손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질병에 의한 파생된 상병으로 보여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업체 엔진부품 가공 업무를 27년 7개월간 수행함. 상기업무는 부분적으로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전체 업무에서 보면 요추 부담 작업은 적은 편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6세(신장 165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8. 7. 5. ○○○○○(주)○○에 입사하여 A-크랭크샤프트 가공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8.07.05. - 1990.12.31. (2년 5개월 26일) 2공장의장 FA12조/트림조립 - 1991.01.01. - 1997.06.10. (6년 5개월) 디젤엔진부 / 실린더 헤드 가공 - 1997.06.11. ~ 2011.08.31. (20년 8개월) 엔진4부 / A-크랭크샤프트 가공 - 2011.09.01. - 2014.12.31. (3년 4개월) 엔진4부 / 그룹장(현장관리 및 지원) - 2015.01.01. - 2021.07.28. (6년 6개월 27일) 엔진4부 / A-크랭크샤프트 가공 ※ 산재요양으로 인한 휴직기간 - 1994.05.17. ~ 1994.05.27. (11일) - 2001.09.10. ~ 2006.04.15. (4년 7개월 4일) - 2008.01.22. ~ 2008.05.09. (3개월 17일) - 2018.04.11. ~ 2018.08.11. (4개월) 2) 과거 근무경력 - 해당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전체 공정: 소재투입 -> 선반가공 -> 드릴가공 -> 연마가공 -> 세척 - 전체 공정: 자동 - 작업속도: 142초 - 시간당 26대 - 일일 8시간 약 170대 생산 - 장비 고장 시나 불량품 수정 시, 장비 오작동으로 장비 안에 소재가 이탈되었을 대 작업자가 전부 들어서 옮기거나 수정작업을 수행함. - 불량 개수 (일일생산일지 1월~7월 참고) 1월 작업일: 20일 불량수량: 73개 월평균: 3.65 2월 작업일: 19일 불량수량: 55개 월평균: 2.89 3월 작업일: 26일 불량수량: 110개 월평균: 4.23 4월 작업일: 23일 불량수량: 107개 월평균: 6.29 5월 작업일: 17일 불량수량: 54개 월평균: 3.18 6월 작업일: 20일 불량수량: 68개 월평균: 3.4 7월 작업일: 28일 불량수량: 103개 월평균: 3.68 - 장비 오작동으로 장비 내 소재 이탈: 4회 (일일생산일지 1월~7월 참고) 1) 크랭크샤프트 선삭 가) 작업내용 - 정기적 공구 교환(2회/일) - 장비 수리 지원 - 품질 문제 발생 시 불량 선별 및 SPEC 수정 - 제품 자주 검사 (1회/2HR) 나) 작업 자세 -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 - 허리를 옆으로 트는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시간 : 1직(8HR), 2직(8.5HR) - 작업속도: 142초 - 시간당 26대 - 일일 8시간 약 170대 - 취급중량물: 크랑크샤프트(22kg), 망치(2kg), 드릴 2) 크랑크샤프트 드릴링 가) 작업내용 - 정기적 공구 교환(2회/일) - 장비 수리 지원 - 품질 문제 발생 시 불량 선별 및 SPEC 수정 - 제품 자주 검사 (1회/2HR) 나) 작업 자세 -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 - 허리를 옆으로 트는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시간 : 1직(8HR), 2직(8.5HR) - 작업속도: 142초 - 시간당 26대 - 일일 8시간 약 170대 - 취급중량물: 크랑크샤프트(22kg), 망치(2kg), 드릴 3) 크랑크샤프트 연삭 - 정기적 휠 교환(1회/4개월) - 장비 수리 지원 - 품질 문제 발생 시 불량 선별 및 SPEC 수정 - 제품 자주 검사 (1회/2HR) 4) 크랑크샤프트 래핑 및 측정 - 정기적 페이퍼 교환(1회/일) - 장비 수리 지원 - 품질 문제 발생 시 불량 선별 및 SPEC 수정 - 제품 자주 검사 (1회/2HR)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가입자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명확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상기 본인은 2021년 2월 말 ♧♧♧♧♧ 공주(Tip)파손으로 인하여 후 공정으로 투입된 불량(N.G소재)를 수정 재가공을 하기 위해 크랑크샤프트 소재를(22kg) 들어서 장비에 투입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서 라인 파트장 ○○○에게 보고하고 수행 완료 후 30공정 장비 앞에 있는 라인룸에서 잠깐 휴식을 하고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 근무하는 동안 허리에 통증이 계속되어서 퇴근 시 집사람에게 전화하여 차를 가지고 오라하여 (본인은 ♤♤에서 통근버스로 출퇴근을 합니다.) 차를 타고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에 내원하여 허리 및 우측 무릎 뒤쪽 종아리 부위가 통증이 있다고 하니 살펴보고 무릎이 부었고 물이 찼다고 하시고 연골 주사 및 무릎에 있는 물을 주사기로 빼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연골주사를 3번 맞아야 한다고 하시고 경과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3월 18일 □□에 내원하여 연골 주사를 맞고 약 처방받고 왔습니다. - 우측 종아리 부위가 통증이 심하게 계속되어 우측 다리를 조금씩 절게 되어서 ♤♤에 있는 ○○에 내원하여 우측 다리에 침을 맞았습니다. 침을 맞아도 통증이 더 악화되고 우측 다리, 골반, 허벅지 등으로 통증이 계속되어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이 치료를 잘 한다하여 내원하여 통증 주사요법, 물리치료 등을 3~4회 진행하였고, 그래도 통증은 더욱 심해져 결국 우측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 5월 1일 □□에 다시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니 양쪽 무릎이 다 부었다하시며 양쪽 무릎 다 연골 주사를 맞고 물을 주사기로 빼내고 물리치료 및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나 별 차도가 없어 혹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여쭤 보고, x-ray를 찍어보니 허리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5/3, 5/10, 5/18 ○○에 내원하여 연골주사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지만 차도가 없이 통증은 계속 되었습니다. 저에게 □□ □□□ 원장님께서 무거운 소재 및 서서 근무를 하니까 계속 통증이 심해진다고 입원을 일주일 정도 하자고 하여 5월 25일쯤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을 하여 치료를 해도 통증이 가라앉질 않아 재차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여쭈어보니 x-ray에선 이상 소견이 없었으니 MRI를 찍어 보자고 하여 5/28 ○○ 영상의학과에서 무릎 MRI를 먼저 찍었습니다. 그 후에도 통증이 계속 되어서 아침에 회진을 오셨길래 다리가 쥐가 나듯 마비증상이 있다고 하니 그럼 허리도 MRI를 찍어보자고 하여 5월 31일 ○○에서 허리 MRI를 촬영하였고, 소견서상 3-4번 척추협착이라면서 산재 재요양신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2004년 4-5번 척추고정술을 하였는데 재요양신청을 하고 3-4번, 4-5번을 같이 고정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에서 6월 1일 퇴원하여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허리를 수술해야한다고 얘길 하였습니다.(6월 4일 허리에 통증주사 맞음) 허나 □□에서는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라고 권유하였고 2021년 6월 7일 ○○ ○에 내원하여 △△교수님과 상담하니 고정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7월 30일 수술 날짜를 결정해 놓고 회사에 출근하여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도 계속 크랑크샤프트(22kg) 소재를 들어서 수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40공정, 50공정에서 발생한 N.G 소재도 많습니다.) - 7월 29일 입원하여 7월 30일 수술, 2021년 8월 6일 퇴원하여 집에서 약을 복용하며 마당에서 걷는 운동을 병행하며 휴식을 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3일부터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 현재 계속 근무 중입니다. 8월 23일부터 ♤♤에 있는 □□□□에서 침을 맞고, 물리치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본인이 근무하던 공정은 20~30공정, 특히 30공정은 팁 파손, 척 문제로 불량이 자주 발생하는 공정입니다. 하루에 2~3회 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작업자 혼자서 수정하거나 수량이 많을 때는 파트장 ○○○ 함께 작업합니다. - 첨부한 서류를 보면 그전에도 회사에서 근무 중에 소재를 들고 수정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서 안전과의 결재를 맞고 물리치료 의뢰서를 끊어서 회사에 있는 사내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 처방 받고 치료한 것이 많습니다. 아파도 그냥 근무한 것도 많습니다. 부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3)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1994.05.17. (사고승인) - 승인상병: ① 안면부 열상 ② 비골 골절 - 요양기간: 1994.05.17. ~ 1994.06.04. 나) 재해일자: 2001.05.21. (사고승인) - 승인상병: ① 제4-5요추간반수핵탈출증(파열디스크, 유리상태) ② 약진, 결절성 양진(추가상병) ③ 제4-5요추간 불유합 및 불안정성(추가 상병) - 불승인상병: ① 제3-4, 4-5, 5-6 경추간반수핵탈출증(추가 상병) ②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추가 상병) - 요양기간: 2001.09.09. ~ 2006.04.15. (입원 287일, 통원 1393일) - 장해등급 8급2호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다) 재해일자: 2007.12.20. (사고승인) - 승인상병: ① 좌측 슬관절 염좌 ② 경부염좌 ③ 뇌진탕 - 불승인상병: ①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요양기간: 2008.01.16. ~ 2008.05.09. (입원 19일, 통원 92일) 라) 재해일자: 2018.04.09. (사고승인) - 승인상병: ①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압궤상 및 골절 - 요양기간: 2018.04.09. ~ 2018.09.07. (통원 152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엔진부품 가공 업무 등을 27년 이상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요추3-4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옆으로 비트는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의 부분적인 요추 부담 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신체부담의 강도가 낮거나 부담에 따른 작업 비중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척추수술후 증후군’은 기존 요추 4-5간 수술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옆으로 비트는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의 부분적인 요추 부담 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요추부위 신체부담의 강도가 낮거나 부담에 따른 작업 비중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요추염좌’는 누적성 업무적 요인으로 발생되는 질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수행 업무의 요추부위 신체부담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요추간판협착증 요추3-4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적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상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수행 업무의 요추부위 신체 부담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