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단요측수근신근 부분 파열/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96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단요측수근신근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주강, 주물공장 후처리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가우징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20년 초부터 팔부위 통증이 느껴져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하루 10시간정도 손목과 팔을 움직여가면서 가우징기기로 금속제품을 가공하는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9.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4-17~2013-12-03 ○○, 외측상과염, 인대장애위팔 - 2012-05-03 ○○○, 외측상과염 - 2015-05-22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06-02~2015-07-15 □□□, 외측상과염 - 2018-11-29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12-11~2019-03-02 ○○○, 외측상과염, 근근막통증증후군위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09.01. 양측 주관절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정확한 상병 상태 확인 및 진단 위해 2021.09.02. 시행한 MRI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단요측수근신근 부분 파열, 좌측 주관절 내,외측상과염 진단되었으며, 양측 주관절 동통 지속 및 반복되고, 관절 운동시 불편감으로 인해 추후 지속적인 보존적 요법, 경과관찰 필요하며, 상병 상태의 경과 및 증상 여부에 따라 수술적 치료 고려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직업력 조사요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중 양측 팔꿈치 외상과염 확인됨. [ 2021-10-12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양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 확인됩니다. 그외 좌측 주관절의 내측 상과염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 일과 거의 대부분 가우징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가우징작업시 양측 팔꿈치의 일정한 힘과 회내, 회외전 동작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요구되고, 하루 100개 이상의 카본봉 교체시에는 손을 망치처럼 사용하는 동작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수행업무의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상병확인 절차가 요구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1.) 기준 만 56세(신장 163cm/체중 56㎏/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1.1. ○○에 입사하여 가우징 업무 약 1년 8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6.3.1.~1996.6.1.(3개월) ○○(주)/ 용접 - 2000.1.1.~2000.7.14.(6개월) ○○/ 가우징 - 2002.9.1.~2002.12.20.(약 4개월) ○○/ 가우징 - 2003.6.1.~2004.5.11.(11개월) ○○/ 가우징 - 2004.6.1.~2011.12.1.(7년6개월) ○○/ 가우징 - 2012.1.3.~2013.6.21.((약1년6개월) □□/ 가우징 - 2014.2.3.~2014.5.1.(약3개월) ○○/ 가우징 - 2014.7.1.~2015.5.31.(11개월) □□/ 가우징 - 2015.10.1.~2016.10.31.(1년1개월) ㈜□□□□□/ 가우징 - 2018.7.2.~2018.9.1.(2개월) △△△△△(주)/ 가우징 - 2019.3.14.~2019.4.16.(1개월) △△△△△(주)/ 가우징 - 2020.1.1.~2020.12.25.(약1년) ○○/ 가우징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2003.07~2019.12. 근무일수 : 332일 ※ 사업자등록이력 - 1992.12.17.~1995.12.30.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가우징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가우징 작업 (100% : 10시간) - 작업내용 : 가우징기기를 이용하여 금속제품을 가공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우측 팔꿈치 굴곡 30~100° , 좌/우측 팔꿈치 회내전0~70°, 좌/우측 팔꿈치 회외전 0~70° - 카본 봉교체 횟수 : 100~150개 / 하루 - 중량물 : 카본 봉 0.2~0.3kg, 가우징 기기(헤드+호스) 2.5~3.5kg - 반복동작 : 4회이상/1분(가우징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회전) - 간헐적으로 치핑작업 시 진동발생 - 카본 봉 교체시 : 손을 망치처럼 사용 - 가우징 작업시 진동은 없으나 압력으로 인해 팔꿈치에 힘을 주고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7.1.5. (업무상 사고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요추 제1번 압박골절 - 요양기간 : 2017.1.6.~2017.12.28. (입원:26일, 통원:316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단요측수근신근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가우징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중 손과 팔을 들고 내회전 및 외회전의 반복적인 동작으로 팔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