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 요추 추간판 탈출증(완전파열상태)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97
· 판정일: 2021-12-08
주문
신청 상병 ‘제2-3 요추 추간판 탈출증(완전파열상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년 이후 전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전기 전선, 케이블 트레이, 분전함 설치 등의 전기공사 작업을 수행했으며, 2021. 8. 10. 업무 중 케이블 트레이 뚜껑을 열다 허리가 뜨끔하는 통증이 발생하여 2021. 8. 1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9.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8년부터 약 31년 2개월간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하며 불안전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의 허리 부담작업이 누적되었고, 2021. 8. 10. 업무 중 허리에 통증이 생기면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 외래진료기록부 (2021. 8. 14.)
- CC: back pain
- PEx: tenderness on both lower back(+) / facet area(-)
- extension evoked pain(+)
- x-ray : degenerative change(+), disc space narrowing(+), fracture(-), other nonspecific finding
나) ○○○○○
(1) 진료차트 (2021. 9. 4.)
- CC: 요통 하부요추 우측 통증 (NRS 5)
- 우측 허리가 전체적으로 뻐근하면서 묵직함. 밤에 잘때도 허리 주위로 우리함이 있어요.
- 굴전시 통증(+), 안정시 통증(+), 야간통(+/-), 하지증상(+)
- 방사통(둔부이하) 우측하지 전면 비증/통증 (NRS 5)
- 정강이 앞쪽 주위로 뭔가 감각이 무뎌진 느낌이 들면서, 저린지 아픈건지 잘 모르겠어요. 서있으면 괜찮은데 앉으면 심해져요. 무릎이하증상(+)
(2) 판독지(L-spine Serises) (2021. 9. 4.)
- Degenerative lumbar spondylosis.
- T21/L1, L1/2 disc spacd narrowing,
- Spondylolytic spondylolisthesis, grade 1, L5/S1
- with disc space narrowing.
다) ○○○○
(1) 경과기록지 (2021. 9. 11.)
- CC: back pain (R.P Rt.buttock~knee)
- PI: 한달전(21.08) 일 무리한 이후부터 상기증상발생
3주전 local H에서 통원 치료 허리주사
9/6 한의원 방문해서 침 치료+
통증 호전 없어 내원함
- P/Ex: radiating pain on Rt.buttock~knee
(2) 판독지 (2021. 9. 11.)
- Degenerative spondylosis
- Mild diffuse bulging disc, L1/2
- Extruded disc with caudal migration, right subarticular, L2/3
- right L3 nerve root compression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년 : 요통(요추부) 1회
- 2014년 : 요통(요추부) 1회
- 2013년 : 요통(요추부) 1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기병명으로 타의료기관((이하 주소 생략)재 ○○○○○ 정형외과, ○○○○○)에서 2021. 9. 11.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이학적 검사, 방사선 검사, MRI 시행 후 9/13, 2-3번 요추부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고 침상안정가료 중인 환자로 상기간 가료 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요추2/3번간 우측으로 추간판탈출 및 전위 관찰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8년부터 약 31년간 전기전선 공사작업을 수행함. 작업시 앞으로 굽히기, 허리 비틀림, 중량물 취급 들기 및 밀고 당기기 등 허리부담작업이 동반되어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 외래진료기록부 (2021. 8. 14.)
- CC: back pain
- PEx: tenderness on both lower back(+) / facet area(-)
- extension evoked pain(+)
- x-ray : degenerative change(+), disc space narrowing(+), fracture(-), other nonspecific finding
나) ○○○○○
(1) 진료차트 (2021. 9. 4.)
- CC: 요통 하부요추 우측 통증 (NRS 5)
- 우측 허리가 전체적으로 뻐근하면서 묵직함. 밤에 잘때도 허리 주위로 우리함이 있어요.
- 굴전시 통증(+), 안정시 통증(+), 야간통(+/-), 하지증상(+)
- 방사통(둔부이하) 우측하지 전면 비증/통증 (NRS 5)
- 정강이 앞쪽 주위로 뭔가 감각이 무뎌진 느낌이 들면서, 저린지 아픈건지 잘 모르겠어요. 서있으면 괜찮은데 앉으면 심해져요. 무릎이하증상(+)
(2) 판독지(L-spine Serises) (2021. 9. 4.)
- Degenerative lumbar spondylosis.
- T21/L1, L1/2 disc spacd narrowing,
- Spondylolytic spondylolisthesis, grade 1, L5/S1
- with disc space narrowing.
다) ○○○○
(1) 경과기록지 (2021. 9. 11.)
- CC: back pain (R.P Rt.buttock~knee)
- PI: 한달전(21.08) 일 무리한 이후부터 상기증상발생
3주전 local H에서 통원 치료 허리주사
9/6 한의원 방문해서 침 치료+
통증 호전 없어 내원함
- P/Ex: radiating pain on Rt.buttock~knee
(2) 판독지 (2021. 9. 11.)
- Degenerative spondylosis
- Mild diffuse bulging disc, L1/2
- Extruded disc with caudal migration, right subarticular, L2/3
- right L3 nerve root compression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년 : 요통(요추부) 1회
- 2014년 : 요통(요추부) 1회
- 2013년 : 요통(요추부) 1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기병명으로 타의료기관((이하 주소 생략)재 ○○○○○ 정형외과, ○○○○○)에서 2021. 9. 11.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이학적 검사, 방사선 검사, MRI 시행 후 9/13, 2-3번 요추부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고 침상안정가료 중인 환자로 상기간 가료 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요추2/3번간 우측으로 추간판탈출 및 전위 관찰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8년부터 약 31년간 전기전선 공사작업을 수행함. 작업시 앞으로 굽히기, 허리 비틀림, 중량물 취급 들기 및 밀고 당기기 등 허리부담작업이 동반되어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2-3 요추 추간판 탈출증(완전파열상태)’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8년 이후 전기공으로 전지전선 공사, 케이블 트레이 설치, 분전함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 중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신전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허리 부위 누적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