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3199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회전근개 증후군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9년부터 약 40년간 ○○ 및 각종 협력업체에서 아크 용접, CO2 용접, 자동용접, 건설업 철근 결속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 특성 상 협소한 공간에서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 어깨를 상·하, 좌·우로 힘을 주어 미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4.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부담 작업으로 인해 어깨 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9.)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1. 9.
- C.C : Lt. shoulder pain
- P.I : 상기환자 Lt. shoulder pain으로 보존적치료에도 호전 없어 11/12 Lt. RCT op 위해 입원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3. 15.~2013. 3. 16.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 5. 20.~2014. 7. 30. ○○○○ : 회전근개증후군
- 2014. 11. 21.~2014. 12. 16. ○○○○ : 섬유근통(어깨부분)
- 2015. 12. 9.~2019. 9. 18. ○○○○ : 상세불명의어깨관절증
- 2018. 4. 4.~2020. 3. 30. ○○○○ : 상세불명의어깨관절증
- 2020. 5. 15.`2020. 10. 20. ○○○○ : 어깨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신청 상병명으로 2020. 11. 12. 좌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 시행한 바 수술일로부터 안정가료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병원)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객관적 자료 상 직업력 조사결과, 1979년 이후 약 22년 이상 ○○에서 수동 용접 작업 수행하였으며, 이후 약 4년 1개월간 자동용접, 2015년 이후 약 1년 3개월간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9.) 기준 만 73세(신장 170cm, 체중 5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5. 1. 19.~2020. 4. 22. (약 1년 3개월)간 ㈜○○○○을 비롯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업무 수행 이전 1979. 7. 1.~2002. 4. 1.(약 22년 8개월)간 ○○○○○에서 수동 용접 업무, 이후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약 4년 1개월간 자동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수동 용접>
- 1979. 7. 1.~2002. 4. 1. (약 22년 8개월) ○○○○○
<자동 용접>
- 2006년. (약 8개월) ○○
- 2007. 4. 1.~2010. 1. 20. (약 2년 8개월) □□
- 2010. 4. 1.~2011. 1. 7. (약 8개월) ○○○○○
- 2011. 9. 2.~2011. 9. 8. (총 근로일수 7일) △△△△△ ○○ 외
- 2012. 4. 1.~2012. 4. 30. (약 1개월) ◇◇◇◇◇
<철근공>
- 2015. 1. 19.~2015. 9. 30. (약 2개월) ○○ 외
- 2017년. (약 4개월) △△
- 2019년. (약 5.5개월) □□ 외
- 2020. 1. 20.~2020. 4. 14. (약 3개월) ☆☆☆☆☆ ○○ 외
- 2020. 4. 16.~2020. 4. 22. (총 근로일수 7일)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철근 작업(최근 작업)
가) 작업내용
- 철근을 설치하기 위해 철근을 들어 옮기고, 쪼그려 앉아서 결속하거나 허리를 굽혀서 배근된 철근과 철근의 이음매에 왼손으로 철사를 쥐고 오른손으로 하카를 잡고 돌리면서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철근 운반 ⇒ 좌측 어깨 굴곡 약 30~40°, 과도한 힘 → 약 1시간 이내
- 철근 결속 ⇒ 좌측 어깨 굴곡 약 40~90°, 반복성 → 약 4시간 이내
② 일일 약 7.5시간(약 100%)
③ 소요시간 : 운반(약 2시간), 결속(약 5시간), 준비(약 0.5시간)
④ 작업량 : 운반(6~7회/일 → 누적 운반량 약 23.52~56kg), 결속(작업 시간으로 산정)
⑤ 작업대 높이: 바닥~약 1m
다) 취급도구(무게)
- 철근(3.95~8kg/회), 하카(0.3kg)
2) 용접 작업(과거 작업)
가) 작업내용
① 자동용접 : 자동 용접기를 레일 위로 끌어 옮기고 와이어와 플러스를 교체 및 보충해가며 강재를 접합하는 작업으로, 용접 중에는 플럭스를 지속적으로 쓸어 담는 작업
② 수동용접 : CO2용접기 본체에서 용접선 케이블과 와이어 피더를 들고 작업 장소로 이동 후 용접 토치를 손에 들고 작업 재료를 용융 또는 접합하는 작업
③ 소요기간 : 자동용접(약 4년 1개월), 수동용접(약 22년 8개월)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자동 용접>
- 자동 용접기 운반 : 좌측 어깨 굴곡 약 60~80°, 과도한 힘 → 약 2.5시간 이내
- 플럭스 청소 : 좌측 어깨 굴곡 약 30~70°, 내전 약 0~10°, 반복성 → 약 3시간 이내
- 레일 설치 : 좌측 어깨 굴곡 약 40~80°, 과도한 힘 → 약 1시간 이내
- 와이어 및 플럭스 보충 : 좌측 어깨 굴곡 약 40~80°, 과도한 힘 → 약 1시간 이내
<수동 용접>
- 용접(위 보기) : 굴곡 약 70~120°, 정적 자세 → 약 2시간 이내
- 용접(수직 보기) : 굴곡 약 20~70°, 정적 자세 → 약 3시간 이내
- 용접(아래 보기) : 굴곡 약 10~40°, 정적 자세 → 약 1시간 이내
- 용접(전체) : 내전 약 0~10°, 외전 약 30~40° → 약 1시간 이내
- 운반 : 케이블 선, 피더기 운반 굴곡 중립, 과도한 힘, 반복성 → 약 1.5시간 이내(운반 및 장비 끌어올리기, 내리기)
② 일일 약 7.5시간(약 100%)
③ 작업량
- 자동 용접 : 용접기 밀기(약 20~30회/일), 와이어교체(약 3~4회/일), 플러스 보충 (약 5~6회/일), 레일교체(레일 약 20~30회/일)
- 수동 용접 : 작업 시간으로 산정
④ 작업대 높이 : 바닥 ~ 약 1m
다) 취급도구(무게)
- 자동 용접 : 와이어(약 20kg), 플럭스(약 20kg), 레일(약 6~7kg)
- 수동 용접 : 와이어 피더기(약 12kg), 와이어(약 12.5kg), 체인블럭, 수동자키, 레바플러(약 10~15kg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소음성난청
- 재해 일자 : 2002. 4. 1.
- 요양 구분 : 승인 (장해 14급 11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회전근개 증후군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과거 ○○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수동 및 자동 용접 작업과 진단일 이전 최근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업무내용에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에서 과거 장기간 수동 및 자동 용접 작업을 수행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업무의 종료 이후 약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진단일 이전 최근까지 수행한 철근 작업의 종사기간도 간헐적(또는 단속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상당부분 경감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