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의 척골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3200 · 판정일: 2021-12-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의 척골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제조 업무하였으며, 2021. 6. 2. 조립업무 중 통증이 심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9. 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의 업무 특성상 서서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특히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의 반복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6. 26.∼2018. 9. 27. 일과성윤활막염(손) / ○○○○ (68회) - 2019. 8. 31.∼2019. 10. 29. 손목터널증후군 / ○○○○ (7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6. 2.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1년 전 손목통증 발병. 당시 작년에 수술 권유됨. 중량물을 들고 손목에 무리가 가고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손목의 척수근관절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고 낫지 않으며 우측 척골단축절골술 21. 6. 29.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경과관찰, 약물치료, 물리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신청 상병 2번(우측 손목의 힘줄윤활막염, 관절윤활막염)은 기승인 상병임.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25년 동안 자동차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동차부품장치 및 토오크작업시 수작업 또는 에어툴을 이용하여 손으로 밀고 당기기, 손목의 꺾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5세 남성(167cm, 52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 사업장에 1995. 5. 1. 입사하여 2021. 2. 15.까지 조립2부 완성4직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이후부터 최근까지 조립1부 완성2직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1991. 6. 1.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완성차량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조립 업무는 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조립2부 완성4직(87RH FRT SEAT ASM 투입작업 등 11개공 / 1개 공정2시간 4회/일 Rotation작업 수행) 가) 작업자세 및 작업방법 등 - 서서 고개 및 허리를 약간 숙인상태로 작업을 수행하고 조립2부 완성4직 공정중 2개 공정(연수생 작업공정)을 제외한 8개 공정에 대해서 로테이션 작업을 수행함. - 대체적으로 서서작업, 허리를 숙이거나 앉았다 일어 섰다를 반복하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도구는 에어툴, 전동툴, 시트 운반장비, 도어 장착장비 등. - 조립 및 체결 작업 시 도어 장착 4개 공정 시 에어툴 장비사용, 스페어 타이어 장착 작업 시 전동툴 장비 사용으로 동 장비는 작업 시 진동으로 인한 손목 무리가 가며, 허리와 손목이 뒤틀린 동작으로 인한 무리가 가는 작업임. - 조립2부 완성4직 10개 공정이며 1일 1개 공정에 2시간정도 소요되고,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작업을 하며 1개 공정 2시간 작업 시 56회 작업을 반복하고, 1사이클은 2일 1회 정도 반복됨 나) 작업공정별 업무 내용 ① 88RH WINDSHIELD 라벨부착 작업 - 휠 커브 트렁크로 운반하고 프론트 와이퍼 캡 취부 시 망치질을 함 - 프론트 와이퍼 캡 취부, 윈드실드 라벨부착, 타이어 휠커버 투입, LIFT GATE 라벨 레터링부착. 사용장비는 레터링 부착 지그임. - 작업주기는 2일 1회 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 시 90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 정도임. ② 89RH RH RR DOOR 장착 작업 - 허리를 숙여 도어를 운반 연결하여 장착하는 작업임. - 작업도구는 도어 장착장비, 에어툴(2kg), 전동툴(1kg) - 도어 장착장비를 끌며 이동하고 앉았다 일어 섰다를 반복함. 에어툴의 진동이 심하며 에어툴(2kg)이 무겁고 반발력이 심하며 도어홀이 안 맞을시 도어 상단을 한손으로 밀거나 당김. - 작업주기는 2일 1회 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 시 92.9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 정도*볼트4개. ③ 89-1RH RH FRT DOOR 장착 작업 - 허리를 숙여 도어를 운반 연결하여 장착하는 작업임. - 작업도구는 도어 장착장비, 에어툴(2kg), 전동툴(1kg) - 리어도어랑 같은 작업내용이며, 하네스 연결 시 홀이 좁은 관계로 허리를 많이 굽히고 손가락과 손목을 이용하여 홀에 고정시키므로 인한 손가락, 손목 비틀림이 심한편임. 도어 장착장비를 끌며 이동하고 앉았다 일어 섰다를 반복함. 에어툴의 진동이 심하며 에어툴(2kg)이 무겁고 반발력이 심하며 도어홀이 안 맞을 경우 도어 상단을 한손으로 밀거나 당김으로 팔꿈치에 무리가 감. - 작업주기는 2일 1회 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 시 98.4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 정도임*볼트4개 ④ 87LH LH FRT SEAT ASM 체결 작업 - 허리를 숙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임. - FARM BRKT COVER투입, LH FAT 시트 체결임. - 작업도구는 ETC툴(2kg)임. - ETC툴(2kg) 장비로 작업 시 마지막 잠김 시 반발력이 심하여 무릎으로 받쳐야 할 정도임(87RH작업과 동일함). - 작업주기는 1일 2회 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 시 60.7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 정도임. ⑤ 88LH TOOL BOX 투입 작업 - FARM BRKT COVER 취부 시 어깨를 머리위로 들어 올려 작업을 하고 망치질을 함 - FARM BRKT COVER취부, 투울박스 투입, 사이드 바디 커브 탈거, SPARE WHEEL ASM BOLT 체결 등. - 작업도구는 전동툴(1.5kg), 망치 등. - 볼트 체결시 전동툴로 인하여 손목과 툴이 같이 돌아가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임. - 작업주기는 2일 1회 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 시 94.8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 정도임. - 카페트 무게는 2.3kg~3.1kg 사이이며 이전에는 주로 제조1부에서 사용하면서 10~15% 정도 사용 했다고 함. ⑥ 89LH LH RR DOOR 장착 작업 - 허리를 숙여 도어를 운반, 연결, 장착하는 작업임. - 작업도구는 도어 장착장비, 에어툴(2kg), 전동툴(1kg) - 도어 장착장비를 끌며 이동하고 앉았다, 일어 섰다를 반복하는 작업으로 에어툴, 전동툴 등의 진동이 심한 편임. 도어 홀이 안 맞을 시 도어 상부를 잡고 당기거나 밀어 홀을 맞추는 작업을 함. - 작업주기는 2일 1회 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 시 92.9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 정도임*볼트4개 ⑦ 89-1LH LH FRT DOOR 장착 작업 - 허리를 숙여 도어를 운반, 연결, 장착하는 작업임. - 작업도구는 도어 장착장비, 에어툴(2kg), 전동툴(1kg) - 도어 장착장비를 끌며 이동하고 앉았다, 일어 섰다를 반복하는 작업으로 에어툴, 전동툴 등의 진동이 심한 편임. 도어 홀이 안 맞을 시 도어 상부를 잡고 당기거나 밀어 홀을 맞추는 작업을 함. 89RH랑 같은 공정이지만 하네스 연결 시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허리와 손가락, 팔목의 비틀림이 심한 편임. - 작업주기는 2일 1회 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 시 105.3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 정도임*볼트4개 ⑧ 90-1LH ROOM LAMP 취부 작업 - ROOM LAMP 하네스 취부 및 볼트 체결 시 어깨를 머리위로 들어 올려 작업을 함. - BEAUTY COVER취부, ROOM LAMP하네스 취부, ROOM LAMP 취부작업을 함 - 작업도구는 전동툴(1kg) - 작업주기는 2일 1회 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 시 68.7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 정도임. ⑨ 87RH FRT SEAT ASM 체결 작업(1995.5.~2014.5.재해자업무, 이후 연수생 공정) - 허리를 숙여 시트 하부 컨넥터 및 볼트를 체결함. - RH FRT SEAT 투입 및 컨텍터 체결하고 시트를 장착장비로 운반 시 어깨, 허리를 반복 사용함. - ETC툴(2kg) 장비로 작업 시 마지막 잠김 시 반발력이 심하여 무릎으로 받쳐야 할 정도임. - 작업주기는 1일 2회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 시 104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 정도임. ⑩ 86LH LH FRT SEAT ASM 투입 작업(1995.5.~2014.5.재해자업무, 이후 연수생 공정) - 허리를 숙여 시트를 장착, 투입, 컨텍터 체결하는 작업이며 시트를 장착장비로 운반 시 어깨, 허리를 반복 사용함. - LH 블랙시트 장착, LH FAT 시트 투입, LH FAT시트 컨텍터 체결을 함. - 작업주기는 1일 2회 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 시 78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56회 정도임. 2) 조립1부 완성2직(주로 74RH 고정공정으로 작업하고 Rotation작업에 따라 종종 다른 공정수행) - 74RH 투입작업: RR SEATBACK을 양손으로 잡고 바디 안으로 이송하고 볼트체결시 전동툴을 잡고 손목을 틀어서 체결하고 T/Q체결(체결 시 허리 굽힘 있음). - 개인 고충으로 업무양의 90% 이상 고정공정을 수행하고 인원배치 상 부득이한 경우 다른 공정으로 투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2021. 6. 2. 통증이 심하여 병원진료를 받았다고 하나 해당 통증발생일은 산재휴직종료 후 고정연휴 기간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기간이었음. 또한 정상 근무 시에도 손목관련 안전사고 및 통증호소가 전혀 없었음. 산재치료 중 아무런 작업 없이 통증이 발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2) 산재요양 이력 가) 2003. 10. 21. (인정) - 상병명: 제4-5번요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2003. 11. 25.∼2005. 5. 31. 나) 2018. 6. 1. (인정) - 상병명: 우측 손목의 힘줄윤활막염, 관절 윤활막염, 좌측 제4수지 염좌 - 요양기간: 2018. 6. 26.∼2018. 11. 16. 다) 2019. 7. 11. (불인정) - 상병명: 좌 견관절 석회화 건염, 추간공 협착증 요추2-3번간, 추간공 협착증 요추4-5번간, 추간공 협착증 요추5번 천추1번간, 척추간반 탈출증 경추5-6번간, 척추간반 탈출증 경추6-7번간 라) 2020. 11. 3. (인정) - 상병명: 좌 주관절 외상과염 - 요양기간: 2020. 11. 3.∼2020. 11. 30. / 2021. 5. 1.∼2021. 6. 1.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의 척골 충돌 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중에 에어툴을 사용하고 토크 작업을 수작업으로 수행하며 손목 부위의 꺾임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장기간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