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번 척추협착 ,요추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01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제3-4번 척추협착, 요추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외 다수 사업장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 □□□□ 이후로 ○○, □□, ○○까지 약 14년간 용역업체 청소일을 하였으며, 장시간 서있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은 상태로 오랜 기간 반복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16.)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0. 6. 16
- Diagnosis : 1.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주상병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4. 3.~2012. 8. 14. (약 21회) ○○ / 상세불명의척추측만증척추의여러부위
- 2012. 9. 11.~2012. 9. 25. (약 7회) ○○ / 요통,요추부
- 2013. 6. 19. ○○병원 / 요통, 요추부
- 2013. 6. 20. ○ / 요통흉요추부
- 2013. 6. 22.~2013. 10. 11. (약 11회) ○○ / 기타척추증요추부
- 2014. 5. 28.~2014. 9. 25. (약 26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14. 10. 25. □□□□ / 기타척추증,요추부
- 2016. 8. 3.~2016. 9. 6. (약 11회)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 10. 17.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17. 2. 7.~2017. 5. 24. (약 8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7. 5. 27.~2018. 4. 14. (약 8회) □□□□□ / 척추협착요추부
- 2018. 1. 4.~2018. 5. 28. (약 10회) □□□□ / 기타척추증요추부
- 2018. 1. 6. ☆ / 근육긴장골반부분및대퇴
- 2018. 3. 19.~2018. 3. 26. (약 2회) □□ / 요통요추부
- 2018. 3. 27. △△△ / 요통요추부
- 2018. 5. 23.~2018. 8. 16. (약 4회) ◇◇◇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8. 8. 11.~2018. 8. 13. (약 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8. 18. ♡♡♡ / 기타등통증척추의여러부위
- 2018. 8. 23.~2018. 11. 7. (약 11회) ○○ / 척추협착요추부
- 2019. 3. 26.~2019. 3. 29. (약 2회) ○○○ / 척추협착요추부
- 2020. 4. 10.~2020. 4. 14. (약 2회) ◇◇ / 요천주관절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20. 4. 11.~2020. 4. 23. (약 3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5. 21.~2020. 5. 23. (약 2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6. 12.~2020. 6. 15. (약 2회) ♧♧ / 요통,요추부
- 2020. 6. 15. ◇◇◇◇ / 척추협착,요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척추의여러부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요추부 및 좌측하지, 좌측 엉치 부위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시행한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결과 상병명 소견 보여 2020. 7. 7. 제3-4요추 추간판 제거술 시행 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중이신 분임
4)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청소미화 약 13년8개월(2006.11.01.~~2020.06.16.)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청소작업 중 허리 굽혀 팔을 뻗는 자세, 무릎 꿇거나 쪼그린 자세, 허리굴곡/꺾임/회전자세, 하루 시간 중량물(2kg 이하*70~150회, 20kg이하*10회 이하)취급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확인된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장기간 청소미화작업 중 부담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허리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최근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16.) 기준 만 65세(신장 156cm, 체중 53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신청 사업장 ○○(주)에 2016. 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6개월간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 1.~2016. 1. 1. (약 3년) ㈜□□ / 청소 업무
- 2007. 11. 1.~2012. 12. 31. (약 5년 2개월) ○○ / 청소 업무
- 2006. 11. 1.~2007. 10. 30. (약 1년) □□□□ / 청소업무
※ 확인되는 청소 업무 총 직력은 약 13년 8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청소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바닥 및 유리 청소 작업
가) 작업 내용
- 사무실, 회의실, 로비 등은 빗자루로 쓸거나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물을 적신 대걸레로 닦으며 유리벽은 팔을 들어 손걸레나 장대걸레로 닦는 작업. 월 1회 카페트흡입기에 카페트를 넣어 당기는 작업과 사무실, 회의실 등의 바닥에 왁스를 뿌려 대걸레로 바르는 작업을 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 전방 굴곡 20°~45° (진공청소기로 바닥 청소 시 ⇒ 1시간 이내) 회전 10°~30° 꺾임 10°~30° (유리벽 청소 작업 시 ⇒ 1시간 이내)
- 청소 도구 약 50~100회 들기 (누적 중량 약 200kg 이하)
-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카페트 청소 작업의 경우 월 1회 하루 약 3시간 실시했으며 2012년 이후에는 해당 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왁스 작업의 경우 대걸레로 바닥을 닦는 것과 자세는 같고 왁스를 뿌린 상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끈적임이 있어 힘이 더 들어간다고 주장함
다) 작업 도구(무게)
- 빗자루 (1kg 이하), 쓰레받기 (1~2kg), 대걸레 (1~2kg), 손걸레, 장대걸레 (1kg 이하), 진공청소기 (1~2kg), 카페트 (월 1회, 2kg 이상의 무게에 상응하는 힘을 가함 - 물에 적셔져 무거운 카페트를 힘을 주어 당김)
라) 작업 시간 및 비중
- 1일 5시간(62.5%)
2) 화장실 청소 작업
가) 작업 내용
- 물을 적신 대걸레로 바닥을 닦고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수세미로 변기를 닦으며 손걸레로 화장실문 등을 닦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 전방 굴곡 45° 이상 (변기 닦는 작업 시 ⇒ 1시간 이내) / 회전 10°~30° / 꺾임 10°~30° ⇒ 30분 이내
- 청소 도구 약 20~50회 들기(누적 중량 약 100kg 이하)
다) 작업 도구(무게)
- 대걸레 (1~2kg), 수세미, 손걸레
라) 작업 시간 및 비중
- 1일 2시간(25%)
3) 기타 정리 작업
가) 작업 내용
- 사무실, 로비 등의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칼이나 헤라로 건물 외부 돌 사이의 풀을 제거하는 작업. 주 1회 전시가 끝나면 전시장 바닥의 껌 등을 헤라로 긁어 제거하고 전시 책자 등을 쓰레기봉투에 모으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 전방 굴곡 45° 이상 ⇒ 30분 이내 / 회전 10°~30° ⇒ 30분 이내
- 쓰레기봉투(쓰레기 포함) 10회 이하 들기(누적 중량 약 200kg이하)
- 1분 이상 정적자세 유지(건물 외부 풀 제거 작업시 15분 이내)
다) 작업 도구(무게)
- 쓰레기봉투 (쓰레기 포함 시 약 20kg 이하), 칼, 헤라
라) 작업 시간 및 비중
- 1일 1시간(12.5%)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제3-4번 척추협착, 요추부’는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3년 8개월간 ○○(주) 외 다수 사업장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 부담이 높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그 부담 작업의 강도나 비중이 높지 않아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낮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며,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