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 6/7/경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판탈출증 3/4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3203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경추간판탈출증 6/7,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3/4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년 8월부터 조선소에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취부업무 수행하였으며, 업무 중 잦은 망치질과 협소한 공간에서의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 부위 통증이 누적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동안 취부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 상병 부위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1. 17. (1회)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12. 12.~2020. 12. 15. (3회)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2021. 2. 18. ○○○ 입원경과기록지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neck, Rt scapula area pain, 어제 물체가 떨어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2. 19. 엠알에서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이 환자의 증상에 부합되며 3/4,5/6번간은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14년 8개월동안 취부작업을 수행함.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자세, 비틀린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8.) 기준 만 41세(신장 178cm, 체중 83㎏, 양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서 약 2개월간 취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20. 12. 4.~2021. 2. 18. 주식회사○ / 취부작업 (약 2개월) - 2020. 8. 15.~2020. 12. 4. ○ / 취부작업 (약 4개월) - 2020. 7. 14.~2020. 8. 15. □ / 취부작업 (약 1개월) - 2020. 1. 11.~2020. 6. 1. 주식회사○○ / 취부작업 (약 5개월) - 2016. 9. 1.~2019. 12. 1. 주식회사 □□ / 취부작업 (약 3년 3개월) - 2016. 4. 1.~2016. 5. 31. ㈜○○○○○ / 취부작업 (약 2개월) - 2016. 3. 1.~2016. 3. 30. ○○ / 취부작업 (약 1개월) - 2016. 1. 2.~2016. 1. 31. ○○ / 취부작업 (약 1개월) - 2015. 9. 10.~2015. 9. 30. ◇◇◇◇◇ / 취부작업 (약 1개월) - 2013. 6. 12.~2015. 4. 20. ㈜□□ / 취부작업 (약 1년 10개월) - 2012. 11. 6.~2013. 3. 1. ㈜☆☆ / 취부작업 (약 4개월) - 2011. 10. 1.~2012. 5. 31. ○○ / 취부작업 (약 8개월) - 2009. 6. 29.~2011. 10. 1. △△(주) / 취부작업 (약 2년 3개월) - 2009. 1. 29.~2009. 5. 30. ◇◇ / 취부작업 (약 4개월) - 2004. 6. 15.~2009. 1. 24. ㈜□□ / 취부작업 (약 4년 7개월) - 2002. ○○○○○(주) / 취부작업 (4일) - 1998. 10. 26.~1999. 7. 20. ㈜○○ / 컵라면용기제조 (약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취부작업 (2002.~2021. 2. 18.) - 작업내용: 취부작업은 블록이나 원철판을 이용하여 메가블록을 만들기 위해 용접하기 전에 선행되는 작업으로, 용접해야 할 블록 두 개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들어 올리면 우마피스와 파워램을 각각의 블록에 설치하여 이를 붙여서 블록을 고정시키며, 이때 용접해야 할 단면은 고르지 않기 때문에 빼킹제라고 불리는 세라믹을 이용하여 가용접하며, 블록을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블록들 사이의 단차를 잡기위해 해머를 사용하여 망치질을 해야 하며, 우마피스와 파워램을 설치하기 위해 용접도 해야 하며 또 이를 제거하기 위해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해야하고, 절단면이나 가용접 면을 고르게 하기위해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비율: 취부(블록결합)작업 60%, 용점작업 20%, 사상작업 20% 수행 - 작업자세: 선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쪼그려 앉아 아래보기 자세, 오버헤드 자세 등 - 작업설비/도구: 해머, 우마피스, 파워램, 산소절단기,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세라믹, 에어호스, 그라인더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21. 3. 15. (업무상 사고-불승인) - 신청 상병: 제 6-7 경추간반 탈출증 - 재해경위: 2020. 10. 13. 취부작업 중 추락물체에 맞아 발병 - 조사결과: 재해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시점이 확인되지 않고, 의학적 소견 결과 신청 상병과 재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6/7,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3/4 좌측’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 및 취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업무 시 협소한 공간에서의 목 부위 신전과 굴곡이 확인되고 해당 작업을 장기간 근무함으로 인해 상병 부위 신체 누적 부담이 상당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