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근관 증후군/우측 수근관 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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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3204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수근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수근관 증후군’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약 14년 9개월간 조리 업무 수행하던 중 손목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9. 2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내 단체급식업체에서 식자재 입고, 분류, 전처리, 조리, 운반 및 배식, 설거지까지 전 과정을 하면서 고정자세로 반복적으로 장시간의 칼질과 절단기, 삽, 도마를 이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손목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8.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01. 15.~2014. 07. 04. 손목및손의기타표재성손상,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열린상처, 손목터널증후군 / □□ 외 (18회)
- 2015. 02. 27.~2015. 12. 24. 손목터널증후군 / ○○○ (56회)
- 2016. 01. 06.~2016. 07. 19. 손목터널증후군,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외 (27회)
- 2017. 06. 02.~2017. 09. 08. 손목터널증후군 / △△△△ 외 (2회)
- 2018. 01. 05.~2018. 12. 01. 손목터널증후군 / ○ 외 (4회)
- 2019. 04. 05.~2019. 11. 01. 손목터널증후군 / ○ (3회)
- 2020. 02. 08.~2020. 09. 26. 손목터널증후군 / ○ (3회)
- 2021. 04. 23.~2021. 05. 14. 손목터널증후군 / ○ (2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엑스선,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 소견 상 상기병명 관찰되어 2021. 09. 14. 상병부에 수근터널해리술 시행 후 입원중임
2) 심의의뢰기관 재활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내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약 14년 9개월 동안 작업함. 양손을 이용하여 손목을 구부리거나 회전동작으로 작업, 조리도구를 쥐고 힘을 가하면서 작업 등의 손목사용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8. 25.) 기준 만 55세(신장 162cm/체중 58㎏/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약 14년 9개월간 조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6. 11. 14.~2013. 07. 31. ○○○○○ (약 6년 9개월)
- 2013. 08. 01.~2013. 12. 31. ○○○ (약 5개월)
- 2014. 01. 01.~2021. 02. 28. ○○○ (약 7년 2개월)
- 2021. 03. 01.~2021. 08. 25. ○○○○○주식회사 (약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별로 식재료 전처리 → 조리 → 배식 → 세정/청소 순으로 진행되며, 04:30~06:00 조식조리 → 06:00~06:30 조식식사 및 휴게 → 06:30~07:50 조식 배식 → 08:00~08:30 세정, 청소 → 08:30~09:00 중식조리준비 → 09:00~09:30 조회 및 휴게 → 09:30~11:00 전처리, 조리 → 11:00~11:50 중식식사 및 휴게 → 11:50~12:50 중식 배식 → 12:50~13:30 설거지, 청소 → 13:30~14:00 샤워, 휴식 → 14:00 퇴근 순으로 진행됨.
2) 작업내용
① 전처리 작업의 경우, 음식조리 전 준비 작업으로 냉동식품의 해동, 식자재의 세척, 소독, 부산물 제거 및 다듬기, 썰기 등 사용용도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인 가공을 함.
② 반찬조리 작업의 경우, 단체급식의 특성상 많은 양을 삽질을 하거나, 수육 썰기, 면 삶기, 국 조림, 볶음, 나물, 튀김, 전류 등을 조리함.
③ 배식 작업의 경우, 모든 반찬을 반찬 바트에 담아 배식대에 진열하거나 교체하고,
④ 세정, 설거지 작업의 경우, 식판을 초벌세척 후 세척기에 넣고 받기를 장시간 연속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국통, 밥솥, 반찬 바트 등 집기류와 숟가락, 젓가락은 직접 설거지와 정리함.
3) 작업 자세
① 전처리 작업의 경우, 야채류는 한 박스 10~15kg 중량으로 양파, 무, 당근, 콩나물, 김치 등 모든 야채 종류를 들어 올리고 내리고 재단하고 칼질을 반복하고 씻는 작업이며, 육류 및 생선류도 5~20kg으로 팔과 손목의 힘으로 들어서 옮기고 해동한 후 운반하며, 면류는 냉면, 생면, 칼국수면 등 10kg의 박스를 들어 올리고 반복적으로 수행함.
② 반찬조리 작업의 경우, 조림 및 볶음은 스팀 솥에서 전 과정이 만들어지며 많은 양을 팔과 손목의 힘으로 솥에 눌러 붙지 않게 삽질을 연속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며, 국솥은 한 솥에 900~1000인분 정도를 혼자서 끓여서 담고 배식국통에 60kg 정도의 국을 담아 나르는 작업을 반복하고, 반찬의 경우에도 많은 양을 한 번에 칼질하여 썰고 무치는 작업을 반복함.
③ 배식 작업의 경우, 식사하는 직원들 개개인에게 국 배식 시 국을 국그릇에 담아 배식하고, 반찬과 밥솥을 교체함.
④ 세정, 설거지 작업의 경우, 식판을 초벌세척 후 세척기에 넣고 받기를 장시간 연속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국통, 밥솥, 반찬 바트 등 집기류와 숟가락, 젓가락은 직접 설거지와 정리함.
4) 설비/도구: 칼, 도마, 절단기, 스팀 솥, 튀김 솥, 반찬 바트, 후라이팬, 국솥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승인 이력
- 2009. 07. 28.~2010. 01. 31. (업무상 사고) 좌족부 제2,3,4,5 신전건 파열, 좌족부 단신전근 파열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수근관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사내 단체급식소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과 손가락 부위에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손과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수근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