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05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5. 9. ○○○○○(주)에 입사하여 배관용접,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9. 9.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9.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5년간 조선소에서 배관용접 및 사상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의 과도한 사용, 사상작업 시 진동 노출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한 것이 어깨 및 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9.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05. 30.~2018. 10. 22 (통원9회) ○○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 10. 24.~2018. 11. 29 (통원15회) ○○ / 팔꿈치의기타윤활낭염
- 2019. 05. 27.~ (통원1회) □□ / 내측상과염,외측상과염 외측상과염
- 2019. 06. 21.~ (통원1회) △△△ / 외측상과염
- 2019. 06. 21.~2019. 06. 23 (입원3일) □□ / 내측상과염,외측상과염
- 2019. 06. 24.~ (통원1회) □□ / 요골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아래팔부위의기타신근및힘줄의손상,열상 아래팔부위의기타신근및힘줄의손상,열상
- 2019. 07. 01.~2019. 08. 10 (통원21회) ○ / 요골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아래팔부위의기타신근및힘줄의손상,열상 아래팔부위의기타신근및힘줄의손상,열상
- 2019. 07. 03.~2019. 11. 01 (입원4일,통원5일) ○○ / 척골측부인대의외상성파열
- 2019. 08. 12.~2019. 12. 16 (통원52회) ○ / 관절의구축,위팔,요골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요골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등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09.09. ○○○ 의무기록
- P.I : multiple join pain, Rt shoulder / elbow pain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 배관 제작부 티그용접, CO2용접사로 지속 근무중 상지관절 과사용 우측 팔꿈치, 어깨 통증 지속, 우 주관절 외상과염 및 충격증후군
2) 심의의뢰기관 재활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배관용접업무를 약 20년 10개월 동안 수행함
- 양손을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어깨 거상자세가 있고 진동공구 사용, 작업도구 등의 중량물 취급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9.) 기준 만 49세(신장 181cm / 체중 93kg / 양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96. 5. 9. ○○○○○(주)에 입사하여 약 24년 7개월간(산재요양이력 약 9개월 제외) 배관용접,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 5. 9. ~ 2012. 6. 10. (16년 1개월) 의장제작부 / 배관용접
- 2012. 6. 11. ~ 2016. 3. 6. (3년 9개월) 의장제작부 등 / 현장 작업관리(배관반장)
- 2016. 3. 7. ~ 2021. 9. 9. (5년 6개월) 배관제작부 / 배관용접
※ 2019. 6. 21. ~ 2020. 3. 31.(9개월) 산재요양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1995.01.01. ~ 1995.12.31. ○○ CO2용접 / 신청인 진술 근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용접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
- 도면접수 → 자재신청 → 자재입고 →파이프절단 →기계가공 및 사상 → 배관조립 → 배관용접 → 검사 → 출고 순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인은 배관용접 담당자로 작업준비 → 작업 대상물 운반(크레인 사용) → 작업 대상물 장비 장착(크레인 사용) → 용접 → 용접상태 확인 및 용접 수정 → 스팩터 제거 및 마무리 사상 → 작업대상물 장비에서 탈거 → 운반(크레인사용) → 작업마무리 순으로 작업함
2) 작업내용
- 작업준비 및 마무리의 경우, 파이프와 각종 배관재(피팅류)를 조립한 반/완제품 조립 상태의 제품을 크레인으로 조양/운반하여 Rotator(제품을 고정,기울이거나, 회전시키는 장비)에 장착하고 용접 및 수정/사상작업이 마무리되면 제품을 Rotator 장비로부터 탈거하여 들어내는 작업
- 배관용접 작업의 경우, Rotator에 장착한 작업 대상물을 회전시키면서 용접(Tig + CO2)을 하며 회전이 되지 않는 제품은 바닥에 고정지그를 놓고 작업대상물을 올려놓고 손에 용접(Tig + CO2) 토치를 들고 하는 작업
- 사상 및 수정작업의 경우, 치핑헤머 및 반원줄을 이용하여 슬래그 및 스패터를 제거하며 용접 착수 전 또는 용접 후 용접 수정 및 마무리 목적으로 각종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하는 작업
3) 작업자세
- 작업준비 및 마무리의 경우, 선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한쪽팔로 물건을 잡고 이동하며, 어깨 들림 및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등으로 작업함
- 배관용접 작업의 경우, 선자세, 다리를 구부린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발판에 올라간 자세, 누운 자세 등에서 양쪽 팔을 어깨 높이보다 높게 들어올리거나, 손으로 도구를 들고 내리고 밀고 당기는 작업 수행함
- 사상 및 수정작업의 경우, 선 자세, 다리를 구부린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엎드린 자세에서 손을 뻗어 팔을 들어올리고 내리는 자세로 작업하며, 그라인더 진동이 있음
4) 설비 및 도구
- Rotator, 토치스탠드(30kg, 밀고 당기기), 알루미늄 작업대, 조양클램프 (5kg, 들어서 제품 체결), 에어그라인더(3~7kg), Co2 및 Tig torch (300g), 치핑햄머(200g), 반원줄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19. 6. 21.(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좌측 척골측부인대의 파열, 좌측 신근힘줄의 파열
- 요양기간: 2019. 6. 21.~2020. 3. 31. (입원 7일, 통원 272일 / 총 279일)
- 장해등급: 제14급 10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경미하게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0년 10개월간 배관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거상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와 진동공구 사용 및 중량물 취급 등을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어깨 및 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