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탈출증(L4-5)/척추협착 요추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06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척추협착 요추부”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위 부담 누적으로 통증이 심해져 2021.7.2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로 인해 허리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3.05./2013.05.25.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3.11.19./2013.11.20.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4.05.07./2014.05.08.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4.05.12.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4.05.14./2014.05.15.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4.07.10.~2014.09.30. 총3회,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4.10.01.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4.10.02.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4.12.19./2015.02.11.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6.07.25.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6.07.26.~2021.01.05. 총8회, □□□, 요통,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 진료기록 - (2021.7.20., ○○○○) painful LBP & Rt ankle dosiflexion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본원에서 일반촬영 및 mri 검사 상 요추부 디스크 파열 진단되어 2021.07.27. 요추 제 4,5번 후방 요추간융합술 시행 후 경과 관찰 요하였으며 수상부위 동통완화를 위한 치료 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탈출증(L4-5), 척추협착 요추부 확인됨.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2010년부터 약 10년 9개월간 자동차부품 품질검사업무룰 수행함. 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기, 신전상태에서 비틀기, 하중물 취급(1000 kg/일) 등 요추부담자세가 있으며, 수진내역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관계 1) 사업장명: ○○(주) 2) 입사일 : 2010.7.9. 3) 근무형태 : - 교대근무 : 08:00~20:00/20:00~08:00 - 연장근무 : 17:30~20:00(금19:30) 4) 휴게시간: 점심(12:00~13:00),저녁(17:00~17:30), 휴게시간:10분씩 2회 나. 근무이력 - 2010.07.09.~2021.07.20. ○○, 품질검사 * 휴직기간 : - 2015.11.04.~2016.01.03. 타인구타로 수상하여 분쇄골절 슬개골 우측 - 2016.11.01.~2016.11.21. 무릎핀 제거술 - 2018.12.10.~2018.12.25. 15일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37세 남성으로, 오른손잡이이며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출하검사, 전동차 운행 2) 신체부담 업무: ① 출하검사: 검사 대기품과 검사 완료품(빈박스) 양 옆에 두고 검사 대기품에 있는 제품 꺼내어 검사대에 올려놓고 선 자세에서 제품을 들고 검사를 진행 - 허리 밑에 있는 작업대에(지상에서90~95cm) 박스 두 개를 올려두고 대기품을 들어 확인하고 완료품 박스에 넣는다고 하며, 검사할 부품의 무게는 0.34~35.5kg정도 되며, 일평균 취급 무게는 1,000kg으로 확인됨. - 외관 및 가공 부위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마킹을 찍은 다음 검사 완료품(빈박스)에 옮겨 담는다고 함. 이 작업을 반복하며 박스가 다 채워지면 밴딩을 함 ② 전동차 운행: 완료품을 전동차를 이용하여 적재 및 정리, GP 검사대로 이동하여 전동차를 충전하는 곳에 운반하며, 적재와 검사대기품을 내려놓은 업무 반복 수행 - 야간 작업시 마무리 2~3시간 전에 전체 검사 한 것 중 불량이 나온 것이 있으면 불량통 수거함에 담아 전동차로 150~200m 정도 이동하여 타 창고에 운반 3) 작업 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굽히고 밑으로 팔을 뻗는 자세, 중량물을 드는 자세, 운전하는 자세, 서서 팔을 위로 뻗는 자세, 허리를 틀어 옆을 보는 자세, 고개를 숙인 자세, 작업대에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자세 4) 작업 도구 - 줄(야쓰리), 녹색 마카펜, M6 M8 NOGO게이지, 테이프, 에어건, 핸드 포크 또는 전동차 이의 가로수 가지에 걸쳐서 오른손으로 힘을 주어 잡아당기며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내역 없음 2) 사업주 재해사실 불인정한다는 의견이다. - ○○○ 사원 본인의 경우에는 4차례의 휴직계(본인 개인적인 치료)를 사용했으며, 2021.3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는데 그 사유가 허리디스크가 심해져 시술비 및 재활, 치료비 목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수술을 하러 간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근무로 인하여 다쳤다면 산재 신청을 바로 접수 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개인적인 일로 허리디스크가 심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요양급여신청 사실 통지서를 보았을 때 검사한 제품이 몇 천개라고 언급하였지만 실제 ○○○ 사원이 하루 700개 정도의 제품을 검사하고 있으며 분당 1개 정도의 제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사업장에서 10년 이상 자동차 부품 품질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의학자료 및 진료기록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탈출증(L4-5)”은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고, 업무 내용 과정상 신청인이 상자를 들어 작업대에 올려 검사 후 완료품 상자에 넣는 반복 작업으로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며, 적재작업과 전동차 운행 작업에서 요추 부담자세가 확인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상병‘척추협착 요추부’는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은 개인질환이 연령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 퇴행성의 변화로 진행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상병‘척추협착 요추부’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