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고도 부분 파열)/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07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고도 부분 파열),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4. 15. ○○차량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인 2021. 5. 7.까지 약 11년 1개월간 ○○차량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팔꿈치와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10년 이상 ○○ 차체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14.06.17.-2021.05.20. ○○○○○ / 내측상과염, 어깨근통
- 2014.9.30.-2021.2.9. □□□□□ / 내측상과염, 상세불명어깨병변
- 2018.8.23.-2018.9.3. ○○○ / 외측상과염
- 2017.8.4. □□□□ / 어깨관절염좌 및 긴장
- 2014.11.18.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4.8.20.-2014.8.26. ○○○ / 어깨부분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2014.6.17.-2014.6.30. □□□ / 기타어깨병변
- 2014.04.11.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우측 견관절부, 좌측 주관절부 통증으로 본원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초음파 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 증상 악화시 수술적 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1번 인지되지 않음. 신청 상병 2번 인지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 제조업체에서 하부 도장작업을 10년 정도 작업함. ○○ 하부에서 양팔을 거상한 자세로 작업, 작업도루를 들고 밀거나 당기는 동작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을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7.) 기준 만 35세(신장 173cm/체중 82㎏/양손잡이) 남성으로, 2010. 4. 15. ○○차량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인 2021. 5. 7.까지 약 11년 1개월간 ○○차량 및 방산부품 도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8.08.01. ~ 2010.04.15.(약 1년 9개월) ○○○○○㈜, 도장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차량 등 도장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장준비작업 (작업비율6% 1시간)
- 자세 : 서서 허리를 굽히고 양손을 뻗어 대차를 미는 동작
- 설비 및 도구 : 카리프트 조작, 보호장갑, 쇠지레(대차가 안밀릴 때 사용)
- 작업내용 : 도장대상 차량을 정위치로 옮기기 위해 200kg 중량의 대차 2세트를 허리를 숙이고 정면으로 미는 작업
- 작업수행기간 : 2010.4.15.-현재
2) 도장전 마스킹 작업 (작업비율11% 2시간)
- 자세 : 양팔을 들어올려(작업중 90% 계속 양팔을 든 채로 작업) 차체 하부 도장을 위해 마스킹 작업 반복실시
- 설비 및 도구 : 마스킹 비닐, 테이프, 절단용 칼
- 작업내용 : 차체하부의 도장이 날려 묻지 않도록 선자세로 양팔을 들고 차체하부 도장을 위해 마스킹 작업 반복함
- 작업수행기간 : 2010.4.15.-현재
3) 도장면 연마, 에어블로잉 전처리작업 (작업비율15% 2시간30분)
- 자세 : 양팔을 들어올려 위를 보는 자세 (작업중 90%이상 계속 양팔을 든 채로 작업)
- 설비 및 도구 : 연마기, 에어호스
- 작업내용 : 기계 샌더기를 이용하여 탄화자국, 녹 등을 전차리 연마, 에어 블로잉작업으로 선자세로 양팔을 들고 차체하부 연마작업 반복함
- 작업수행기간 : 2010.4.15.-현재
4) 하도 터치업 보완 도장작업 (작업비율12% 2시간)
- 자세 : 양팔을 들어올려 위를 보는 자세 (작업중 90%이상 계속 양팔을 든 채로 작업)
- 설비 및 도구 : 도장용 스프레이건, 합상식 건, 붓, 로울러
- 작업내용 : 차체하부의 도장면 수정도장 스프레이작업으로 선자세로 양팔들고 차체하부 도장작업 반복함
- 작업수행기간 : 2010.4.15.-현재
5) 차체 하부 상도 도장작업 (작업비율17% 3시간)
- 자세 : 양팔을 들어올려 위를 보는 자세 (작업중 90%이상 계속 양팔을 든 채로 작업)
- 설비 및 도구 : 도장용 스프레이건, 합상식 건, 붓, 로울러
- 작업내용 : 차체하부의 도장면 수정도장 스프레이작업으로 선자세로 양팔들고 차체하부 도장면 수정작업 반복함
- 작업수행기간 : 2010.4.15.-현재
6) 도장검사 준비작업, 수검대응 작업 (작업비율12% 2시간)
- 자세 : 양팔을 들어올려 위를 보는 자세 (작업중 80%이상 계속 양팔을 든 채로 작업)
- 설비 및 도구 : 도장용 스프레이건, 합상식 건, 붓, 로울러
- 작업내용 : 도장건조 후 마스킹 제거, 차체하부 도장면에 대하여 도장부위 품질검사, 불량발생시 연마부분 수정, 도장 스프레이 작업 반복함
- 작업수행기간 : 2010.4.15.-현재
7) 업무 관련 신청인 주장
- 도장작업의 특성상 도장업무가 시작되면 중간에 쉼없이 계속해서 2시간 이상 작업을 계속해야하므로 신체부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상기 조사업무 외에 의장작업용 부품(차량 도어 등)은 수작업으로 부품을 들어서 도장작업을 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고도 부분 파열),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장기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거상작업 및 반복작업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및 팔꿈치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