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09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 상병‘우측 무릎관절연골의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1. 19.자 ○○○○○(주) ○○○○ 채용되어, ○○(주)□□□□을 거쳐 2016. 9. 5.자 ○○○○○(주)에 전출/전입되어 △△△ 운정반에서 근무 중 2021. 9. 27. 쪼그려 앉아 샤클을 들고 핀을 꼽는 과정에서 무릎에 과도한 힘이 집중되어 오른쪽 무릎에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2021. 9. 30.자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10.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09.27. 10:10경 △△△ 5Bay 대차 위에서 ♧♧♧♧♧을 세척장으로 이동위해 shackle(30ton)을 하부 러그에 체결위해 쪼그려 앉아 shackle을 들고 핀을 꼽는 과정에서 무릎에 과도한 힘이 집중되어 오른쪽 무릎에 이상증상(오금이 땡기고 저리는 증상) 발생, 붓고 걸을 때 뜨끔뜨끔함. 오후에 사내 부속의원 의사면담 및 물리치료 진행하다가 2021. 9. 30. ○○○ 방문 MRI촬영 연골 찟김으로 진단 10주 판정을 받는 것은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9.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5. 26. 1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 5. 31. ~ 2018. 6. 28. 2회 ○○○○○ :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 2018. 10. 8. ~ 2019. 4. 9. 3회 ○○○○○ : 무릎인대의기타자연파열.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9. 4. 12. ~ 9. 5. 4회 ○○○○○ : 관절통.아래다리
- 2014. 6. 3. ~ 6. 9. 2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3. 25. ~ 5. 1. 2회 □□□□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2017. 4. 6. ~ 6. 28. 6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 7. 31. 1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 7. 30. ~ 8. 1. 2회 □□□□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18. 8. 16. ~ 2019. 5. 2. 7회 ○○○ : 기타관절연골장애.아래다리
2) 2021. 9. 30. ○○○ 외래Chart
- 18. 9. 18. K Arthro OATs/c MicroFx.Lt
- Rt knee OA Grade Ⅱ
- PFC lcsion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우측 슬관절부 수상으로 본원 내원한 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 상 상기상병 진단하에 2021. 10. 12일 수술적 가료(관절 내시경적 미세천공술, 연골성형술, 활막절제술) 시행 후 가료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우측 무릎관절연골의 찢김은 진구성 소견으로 2021. 9. 27자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3)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2021. 9. 27. 쪼그려 앉아 일하는 도중 우측 무릎에 통증을 호소한 재해를 입고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의 상병으로 2021. 10.12. MRI와 수술하였으며 MRI 영상으로 퇴행성의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슬개골 연골 연화증 등의 소견이 보이고 관절경 사진으로 퇴행성의 연골 손상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은 재해자의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용접 17년 9개월, 품질관리업무 3년 5개월, 신호수 1년 10개월간 수행함. 용접업무시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고 2014년경부터 무릎관절증으로 진료받은 이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30.) 기준 만 51세(176cm, 73kg,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에서 2000. 1. 19.부터 근무한 상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0. 1. 19. ~ 2013. 4. 16. 용접업무 (13년2개월28일)
- 2013. 4. 17. ~ 2016. 9. 4. 품질QC업무 (3년4개월18일)
- 2016. 9. 5. ~ 재해일까지 신호수업무 (2년9개월24일)
※ 2017. 10. 1. ~ 2019. 12. 31. 노동조합 기획법규부장 전임 (2년3개월)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용접업무
- 작업내용 : ○○○ 부품인 HARP의 용접업무를 수행함.
- 작업자세 : 바닥에 무릎을 대고 엎드린 자세,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숙인 자세 또 는 목을 들어 위보기 자세, 서서 허리를 숙이는 자세 등
○ 품질QC업무
-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사외업체로 출장하여 제품의 크기 및 품질을 점검하는 업 무로 1일 약 2시간가량 선 자세 및 쪼그려 앉은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사외출 장업무로 관련한 자료 및 작업동영상은 없다고 함.)
○ 신호수업무
1) 샤클 체결 해체작업/와이어로프 체인슬링 걸기/벗기기
- 작업내용 :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 기기관련 부품을 이동시키기 위해 샤클 을 대차로 이동시켜 제품 하부에 샤클을 체결하는 작업,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슬링을 크 레인 후크에서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숙인 자세 또는 목을 들어 위보기 자세, 서서 허리를 숙이는 자세 등
- 중량물 취급 : 샤클(사용하중 30ton-120ton, 자제중량 5-150kg), 와이어로프(사용하 중 30-110ton), 체인실링(사용하중 30-110ton, 자체중량 4-9kg)
- 작업시간: 1일 약 4시간
※ 출장조사시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하부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 및 불안정한 자세로 샤클(약 30-50KG)을 체결할 때, 상부작업 시 고소작업대의 승 강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할 때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간다고 함.
2)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와이어로프와 제품이 닿는 부분에 알루미높 보호대를 부착하고, 제품 안착시킬 위치에 받침대를 놓은 후, 천장크레인으로 이동시키는 제품을 정확한 위치에 안착시키기 위해 제품을 밀거나 당기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어깨를 들어올린 상태로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또는 목과 어깨를 들어올려 머리위로 팔을 뻗은 자세 등
- 취급도구 : 와이어로프, 체인슬링 (자체중량 10-30kg)
- 작업시간 : 1일 약 3시간
※ 출장조사시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제품을 이동시키며 계속해 서 걸어야하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간다고 함.
3) 크레인 운전
- 작업내용 : 선자세로 OHC리모컨을 어깨에 메고 크레인의 이동에 따라 움직이면서 크레인으로 제품을 이동시킴
- 작업자세 : 서서 OHC리모컨을 어깨에 멘 자세
- 취급도구 : OHC리모컨(75톤 리모컨 1.8kg, 200톤 리모컨 2.5kg)
- 작업시간 : 1일 약 1시간
다. 보험가입자 의견
현재 일부 중량물 취급업무인 신호수 업무 수행 경력으로 근골격계질환 판정부분과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급성 사고 관련성은 당사에서 판정이 어렵고 과거 용접, 생산업무로 인한 부자연스런 자세 작업도 파악이 불가하여 업무수행으로 인한 근골계 질환 누적 관련성, 급성 사고 여부에 대해서는 공단의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합니다.
라.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관절연골의 찢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용접업무를 약 13년 2개월, 품질관리업무 약 3년 5개월, 크레인 신호수 약 2년 10개월(노조업무 2년 3개월 제외)간 수행하면서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