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5/S1)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12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5/S1)’으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부터 약 15년간 ○○○○○(주) 및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케이블 운반 및 포설, 결선작업, 장비 설치 및 장비 사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좌측 다리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부터 약 15년간 ○○○○○(주) 및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케이블 운반 및 포설, 결선작업, 장비 설치 및 장비 사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8. 1.~2018. 8. 3.(3회) / ○○ / 요통, 요추부
- 2020. 10 .23. / ○○ / 요통,요추부
- 2020. 12. 7. / ○○ / 요통,요추부
- 2021. 7. 23.~2021. 8. 18.(13회) / □□□ / 좌골신경통 요천부
- 2021. 8. 19.~2021. 8. 26.(4회) / □□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시행한 영상검사에서 HNP L5/S1 Lt 소견 보이고 있으며, 외래에서 수술 후 증상에 대해 추적관찰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08.28.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79년생 남자. 신청인은 2014년 9월 15일부터 ○○○○○(주)에서 근무했음.
- 2014년 9월 15일부터 2017년 6월 4일까지 장비설치, 케이블 결선 작업, 2017년 6월 5일부터 장비사전점검 후 장비 검사.
- 입사 전에는 타 업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했음. 2006년 3월 16일부터 2010년 4월 10일까지 해양플랜트 장비 설치, 케이블 포설 및 결선, 2010년 5월 19일부터 2013년 8월 13일까지 해양플랜트 장비 설치, 케이블 포설 및 결선,2013년 8월 13일부터 2014년 6월 12일까지 해양플랜트 전기 품질검사 업무.
- 주 5일 40시간 근무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인 해양의장 장비설치, 케이블 포설, 케이블 결선, 해양의장 품질검사, 시운전 호선 장비 수정 및 점검 등을 할 때,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가 비틀리거나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신청인의 주장).
- 신체부담 요인조사 허리부위(장비설치/케이블포설, 결선/품질, 장비검사)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합산점수 5점(최대 7점)으로 높은 편임.
-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28.) 기준 만 42세 남성(신장 178cm/체중 76㎏/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2014. 9. 15.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선박용 의장품(스피커, 화재감지기 등) 장비설치 및 장비 케이블 결선을 약 2년 9개월, 장비 사전 점검 후 장비검사(선박 전장 시운전) 작업을 약 4년 3개월간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6. 3. 16.~2010. 4. 10.(약 4년 1개월) / ○○ / 해양플랜트 장비설치, 케이블 포설 및 결선
- 2010. 5. 19.~2013. 8. 12.(약 3년 3개월) / □□□□□ / 해양플랜트 장비설치, 케이블 포설 및 결선
- 2013. 8. 13.~2014. 6. 12.(약 10개월) / △△△△(주) / 해양플랜트 전기장비 품질검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의장품 설치,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전장 시운전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별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가) 해양의장 장비설치
- 서서 힘주어 밀거나 당기며 이동하고, 쪼그려 앉아 장비 볼팅 작업하며, 협소공간에서 허리 비틀어진 정적자세로 볼팅 작업하거나 머리 위 본 상태로 작업하고,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하거나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꺾인 자세로 작업을 함.
나) 케이블 포설 작업
- 케이블 뭉치 들어서 어깨에 메고 협소공간 사이를 지나다니며 작업공간으로 이동하고, 협소공간에서 허리가 비틀어진 자세로 작업하거나 정적자세 유지하며 작업하며, 머리 위 본 상태로 작업하고,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하거나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꺾인 자세로 작업을 함.
다) 케이블 결선작업, 해양의장 품질검사작업, 시운전 호선 장비 수정 및 점검 작업
- 협소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상태로 작업하거나 허리가 비틀어진 정적 상태로 작업하고, 머리 위 본 상태로 작업하며,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하거나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꺾인 자세로 작업을 함.
라) 장비 설치 작업
- 장비 설치 시 약 100∼200kg 가량의 판넬 설치, 약 25kg가량의 케이블 이동, 약 20kg이상의 공구통과 약 10kg 자재통을 들고 다니며 결선작업, 장비 품질 검사 작업을 위해 7kg 가량의 가방을 들고 협소공간 이동하며 검사수행, 시운전 사전 점검시 15kg가량의 가방을 들고 다니며 검사 전 사전 점검, 각종 장비 검사 등 허리 비틀림 및 정적자세와 위 보기자세 등이 항상 있는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 부위에 부담 발생함.
2)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전기판넬 약 200kg, 전기 케이블 약 30kg, 전기 JB 약 20kg, 라이팅 약 5kg, 케이블 커팅기 약 1kg, 케이블 핀 압착기 약 1kg, 케이블 링 압착기 약 1kg, 몽키 대,중,소 약 2.5kg, 스패너 M8∼M19 약3kg, 육각렌치 1.5M ∼ 10M 9EA 약1kg, 별렌치 T10∼T50 9EA 약 1kg, 바인드 툴 약 1kg, 드라이브 대,중,소 약 1.5kg, 결선드라이브 -,+ 약 1.5kg, 전동드릴, 전동드릴 충전기 약 1.5kg, 서스건 약 1.5kg, 마카펜, 페인트 마카 약 1kg, 라쳇 10/13, 17/19 약 2kg, 가스토치 약 1kg, 히팅 건 약 1.5kg, 칼, 결선칼 약 1kg, 복스알 M8∼M19 8EA 약 1.5kg, 라쳇핸들 약 1.5kg, 라쳇 연결대 1/2, 1/4 약 1kg, 전기테이프 3ea 약 0.5kg, 접지케이블 10M 약 1kg, 핀터미널 0.5SQ ∼ 10SQ 약 600EA 약 3kg, 링 터미널 1.0SQ ∼ 6SQ 약 400EA 약 3kg, 서스타이 약 100EA 약 1kg, 볼트 3M∼10M 약 25EA 약 1.5kg, 전기 단자대 점프핀 약 1kg, 전기드릴 약 3kg, 전기테스트기 약 1kg, 스타콘 약 1kg, 손잡이 후레쉬,헬멧 후레쉬 약 1.5kg, 탬프테스트기 약 1.5kg, 에어계측기 약 3kg, 프레샤테스트기 약 3kg, 메가테스트기 약 1kg, 산소농도측정기 약 0.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시스템 및 장비 체크 시 협소공간 케이블 및 전기 체크작업하고, 장비 파워 인가 및 체크 위한 커버 제거작업하며, 무거운 물체를 들고 계단을 이용하는 작업이 있고, 선박 모든 센서 점검작업하며, 개방 공간 장비 체크/장비 및 센서류 전기 체크/협소공간 전기체크 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숙인자세에서 작업하고, 낮고 좁은 공간작업시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며,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꺽인 자세에서 작업하고,
- 시운전 업무 특성상 쪼그려 앉거나 협소 공간에 들어가 장비 전기 체크 및 성능을 검증하며, 버티컬 사다리를 많이 이용하고, 각종 테스트 및 점검을 위한 계측기기 이동 작업이 많아 허리에 부담은 충분히 많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되며, 전장시운전의 경우 선박 모든 구역에 전기를 포함하고 있어 시스템 점검 및 중량물을 들고 호선 전체 이동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무리가 갈 수 있음.
- 작업시 몽키스패너 248g, 드라이버 122g, 소형드라이버 28g, 멀티테스터 500g, 계측기 10kg, 공구가방 20kg, 무전기 281g, 터미널압착기 500g, 에어 임팩트 650g를 사용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해당 척추구간의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므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5/S1)’로 상병을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선박용 의장품 설치 및 점검, 케이블 결선, 전장 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좌우로 꺾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업무로 인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5/S1)’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5/S1)’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