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16 · 판정일: 2021-12-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5. 1. ~ 2020. 12. 31. 기간 청소서비스업 등을 행하는 (유)○○○○○ 소속으로 공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6.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시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2-28 M79118기타근통어깨부분, ○○ ? 2013-04-29 S5349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M6262근육긴장위팔, ○○○ ? 2017-04-08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017-09-08~2017-09-13 M4782기타척추증경부, M6581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 2018-09-21 M5422경추통경부 M752이두근힘줄염, □□ ? 2020-12-19~2020-12-23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21-02-01~2021-02-05 S435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 ? 2021-02-16~2021-05-15 M79110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 2021-05-26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에서 실시한 방사선, 초음파 및 MRA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2021.06.08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후 약물치료, 물리치료 시행중인자로 향후 상기기간 물리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8년5월 이후 청소작업 12년8개월과, 자동차부품제조 1년5개월, 불량품검수작업 약8년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청소작업시 어깨 위 손올리거나 허리 굽혀 팔을 뻗은 자세, 1.3kg이하 공구사용, 좌측어깨 굴곡/내전, 우측어깨 굴곡/신전/내전, 분당4회 이상의 반복동작 등 양쪽 어깨 신체부담 업무가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충돌증후군”의 소견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고, 어깨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3 2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충돌증후군”은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기저질환의 가능성이 높으나, 장기간 청소작업으로 어깨부담작업을 수행하여 기저질환의 악화/진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7.) 기준 만 61세(신장 162cm/체중 63㎏/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08. 5. 1. ~ 2020. 12. 31. 기간 (유)○○○○○ 소속으로 약 12년 8개월간 공장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8.05.01 ~ 2020.12.31. (약 12년 8개월)(유)○○○○○ / 청소 - 2005.08.26 ~ 2007.01.11. (약 1년 5개월 ) ㈜□□□ / 자동차부품제조 - 1995.05.01 ~ 2002.10.13. (약 7년 6개월) ○○ / 불량품검수 - 1998.11.01 ~ 1999.04.30. (약 6개월) △△△ / 불량품검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공정 - 청소 업무 담당자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총 2명이며, 신청인은 약 4개의 건물의 미화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 흐름도는 ①사무실, 복도, 계단 청소작업 → ②샤워실 및 목욕탕 화장실 청소 작업 업무를 수행함 2) 사무실, 복도, 계단 청소작업 : 6시간(25%) 가) 작업내용 : 사무실, 복도, 계단을 빗자루로 쓸고, 마대자루를 이용하여 바닥을청소를 하거나 손걸레를 이용하여 사무실 책상, 창틀, 계단 난간 지지대 등을 닦고, 쓰레기를 봉투를 1층으로 옮기는 작업 나) 작업자세 (1) 빗자루 질(1시간30분-25%) - 좌측어깨 : 굴곡(20°~30°이내) - 우측어깨 : 굴곡(30°~60°이내), 외전(20°~30°이내), 내전(20°~30°이내) (2) 걸레질(1시간30분-25%) - 좌측어깨 : 굴곡(20°~30°이내) - 우측어깨 : 굴곡(30°~45°이내), 외전(30°~40°이내), 내전(20°~30°이내) (3) 마대질(3시간-50%) - 좌측어깨 : 굴곡(45°~90°이내), 외전(20° ~30°이내), 내전(20°~30°이내) - 우측어깨 : 굴곡(45°~90°이내), 외전(20° ~30°이내), 내전(20°~30°이내), 신전(20°~30°이내) 다) 작업량 : 건물 3~4동 청소 라) 도구무게 : 빗자루(0.3~0.4kg), 쓰레받기(1.15kg), 마대(1.3kg), 손걸레, 쓰레기 봉투(10L) 무게 : 2~8kg, 2~3개/일 라)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3) 샤워실 및 목욕탕 화장실 청소 : 2시간(75%) 가) 작업내용 : 샤워실, 화장실, 목욕탕 바닥을 마대 브러쉬를 이용해 청소를 하거나 솔을 이용하여 화장실 변기를 안팎을 닦아내고 핸드 브러쉬를 손으로 잡고 타일과 거울을 닦는 작업. 나) 작업 자세 (1) 변기청소(약 30분-25%) - 좌측어깨 : 굴곡(10°이내) - 우측어깨 : 굴곡(45°~60°이내) (2) 마대 브러쉬(약 48분-40%) - 좌측어깨 : 굴곡(30°~45°이내), 내전(20°~30°이내) - 우측어깨 : 굴곡(20°~30°이내), 신전(20°~30°이내), 내전(20°~30°이내) (3) 핸드 브러쉬(약 42분-35%) - 좌측어깨 : 굴곡(10°이내) - 우측어깨 : 굴곡(45°~90°이내) ⇒15~20분, 굴곡(45°~120°이내) ⇒15~20분 다) 작업량(일) : 샤워실 1개, 목욕탕 1개, 화장실 2개, 라) 도구무게 : 빗자루(0.3~0.4kg), 쓰레받기(1.15kg), 마대 브러쉬(1.3kg), 핸드 브러쉬 마)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4) 기타사항 - 신청인은 한달에 한번 사무실 비품(화장지, 기타 사무용품 (무게 약 10kg))을 손으로 들고 1층, 2층에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갑상선저하증 약복용중(20년), 걷기 외 운동/취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의 작업내용 상 일부 어깨부담요인은 있으나 그 지속성,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은 약 10년 이상 공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걸레질 등 반복적으로 팔을 어깨 높이로 뻗어 힘을 주거나 회전하는 등의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작업 범위 및 작업량,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