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근근막통증후군 , 어깨부문 , 좌측/동결견(오십견) , 좌측/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19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문, 좌측, 동결견(오십견), 좌측,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되어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무릎과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4. 2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7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운반하고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근무하다보니 어깨와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8. 20. (10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 9. 18. (1회) ○○○ /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5. 9. 21. (1회) □□ /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2021. 2. 1. (5회)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21. 3. 21. (3회)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소견서) - 상기인은 좌견부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상기 병명으로 외래진료한 환자로 현재 증상 호전 중인 환자임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1. 신청인은 2004년 이후부터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일하면서 장시간 쪼그린 자세를 취하고, 유로폼을 어깨로 운반하거나 받아치기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 발생한 것으로 주장함. 2.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04년 이후 약 11년 9개월간 건설현장 형틀목공 근무경력이 확인됨. 신청인이 형틀목공 업무를 시작한 시점이 2004년임을 고려할 때 직업력의 주장내용과 객관적 확인결과간의 편차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3.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동결견 상병 확인됨. 좌측 동결견의 경우 노화의 영향력이 높은 상병으로 판단됨. 4. 형틀목공은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서 어깨와 무릎의 신체부담이 높은 직종으로 알려져 있음. 5. 건설업에서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원인 특성에서는 과도한 힘, 동작의 위험성이 일반 제조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상지거상과 함께 중량물 취급, 특히 어깨에 물건을 짊어지고 이동을 많이 하며, 업무의 반복성도 높은 편임. 또한 네모도, 유로폼, 슬라브 설치작업은 하루 2시간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등이 요구되는 작업조건에 해당하며, 건축자재를 들고 비계 및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조건도 무릎부담의 가중요인으로 판단됨. 6. 무릎관절염은 20년 ~ 25년 정도의 노출기간, 최소 3-4시간 이상의 작업시간, 한쪽 또는 양쪽 무릎을 꿇고 하는 작업 등이 적용기준임. 신청인의 주장내용과 객관적 확인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직업력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 상병 부위의 신체부담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나, 어깨부위 상병은 신체부담과의 상관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무릎관절염의 직업력 충족요건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파악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6.) 기준 만 61세(신장 178cm, 체중 80㎏,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21. 1. 2.에 고용되어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4. 2.~2021. 1. (총 2,747일) ㈜○○○ 등 / 형틀목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유로폼 상단 설치 작업(약 1시간) - 사다리 또는 설치 벽을 타고 올라가 신우와 망치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상단 철근 벽에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어깨 굴곡 45°~135°, 쪼그려 앉는 자세 - 작업도구 :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 작업량 : 20개/인, 약 3분/개 2) 유로폼 중단 설치 작업(약 1시간) - 신우와 망치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중단 벽에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어깨 굴곡 45°~135°, 쪼그려 앉는 자세 - 작업도구 :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 작업량 : 20개/인, 약 3분/개 3) 유로폼 하단 설치 작업(약 1시간) - 신우와 망치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하단 철근 벽에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어깨 굴곡 20°~45°, 쪼그려 앉는 자세 - 작업도구 :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 작업량 : 20개/인, 약 3분/개 4) 슬라브 상판 설치 작업(약 1시간) - 합판을 작업 위치로 옮긴 후 상판을 못과 망치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어깨 굴곡 40°~60°, 쪼그려 앉는 자세 - 작업도구 : 합판(10kg), 신우(2kg), 망치(0.6kg) - 작업량 : 6장/인, 약 8~10분/장 5) 네모도 설치 작업(약 1시간) - 오비끼를 작업 위치로 옮긴 후 바닥에 깔아놓고, 수평을 맞춘 뒤 못과 망치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어깨 굴곡 40°~80°,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 - 작업도구 : 단목 1m미만(2kg), 중목 1m~2m(4kg), 장목 2m이상(5kg) - 작업량 : 6개/인, 약 8~10분/개 6) 유로폼 운반 작업(약 1시간) - 거푸집을 설치할 장소로 유로폼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어깨 굴곡 20°~45° - 작업도구 : 유포폼(14.6~19kg) - 작업량 : 60개/인, 약 1분/개 7) 소포트, 오비끼 운반 작업(약 1시간) - 서포트를 어깨에 2~3개씩 메거나 안아서 작업 장소로 운반하거나 오비끼(각목)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어깨 굴곡 0°~20° - 작업도구 : 서포트(11.3kg), 단목 1m미만(2kg), 중목 1m~2m(4kg), 장목 2m이상(5kg) - 작업량 : 서포트 28개/인, 오비끼 6개/인 8) 중, 상단 유로폼 해체 작업(약 1시간) - 중, 상단부에 설치된 유로폼을 망치를 사용하여 폼 핀을 제거하고, 빠루를 사용하여 뜯어내는 작업 - 작업자세 : 어깨 굴곡 45°~135° - 작업도구 :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빠루(2~4kg) - 작업량 : 20개/인, 30초~1분/개 9) 하단 유로폼 해체 작업(약 30분) - 하단부에 설치된 유로폼을 망치를 사용하여 폼 핀을 제거하고, 빠루를 사용하여 뜯어내는 작업 - 작업자세 : 어깨 굴곡 20°~45° - 작업도구 :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빠루(2~4kg) - 작업량 : 20개/인, 30초~1분/개 다. 기타 조사내용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경미하게 상병 인지되고, 연령대비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건설현장에서 약 13년 이상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시 유로폼 등의 중량물을 운반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릎을 쪼그리는 등의 부담 자세로 작업하여 무릎 부위 부담은 일부 있으나 작업강도나 빈도, 업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관절염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부담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동결견(오십견),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경미하게 상병 인지되고, 상병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문, 좌측’은 동결견에 의한 증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시 팔을 거상하거나 망치, 빠루 등의 도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어깨 부위 부담은 높다고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