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근육둘레띠증후군/좌측 이두근 힘줄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20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좌측 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좌측 견관절 근육둘레띠증후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상기사업장에서 장기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좌측 어깨에 부담이 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이고 부자연스운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1.22.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5.9.8. ○○, 상세 불명의 어깨병변 - 2015.9.25.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5.9.27.~2021.8.3.(3회) ○○, 어깨부분 관절통, 회전근개증후군, 어깨 부분 기타명시된 관절 장애 - 2015.9.30.~2015.9.30.(1회)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5.10.3.~2015.10.12.(3회)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부분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 근근막통증후군 - 2015.10.20.~2015.10.22.(2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5.12.10. △△, 어깨의 염좌 및 긴장, 기타근육통 - 2016.1.28.~2016.2.4.(4회) ○○○○○, 어깨부분 관절통 - 2016.2.13.~2020.7.28.(7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21.7.3.~2021.7.26.(9회) ◇◇, 어깨 및 위팔부위 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2) 의무기록 -(2021.7.29. ○○○○) 식당일 오래함. 타정형외과에서 촘파후 회전근개 부분파열 석회화 건염등 진단 받았다고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근골격환자로 타병원에서 보존적치료 후 증상확인 차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병변유무확인 차 방사선사진 및 MRI 촬영을 시행하였습니다. 상기병명 확인된 상태로 수술적가료는 요하지 않으나 꾸준한 보존적치료는 필요한 상태입니다. 통증조절 및 운동범위 회복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중으로 연고지관계로 이후 진료는 전원하여 치료 예정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2010년 3월부터 약 10년 4개월간 사내식당 조리원 업무를 수행함. 작업시 전처리, 식기세척, 조리업무에서 어깨 들림, 하중물 취급(식자재), 앞으로 올리기, 반복동작 등 어깨 부담 업무가 동반되므로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관계 1) 사업장명: ○○○○ 2) 입사일 : 2010.03.02. 3) 근무형태 : 2 교대제 4) 근무시간 : 07:00-16:00,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5) 휴게시간: 식사시간 30분, 휴게시간은 1회 30분 나. 근무이력 - 2010.3.2.~2021.7.29. ○○○○, 조리원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7세 여성으로, 오른손잡이이며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순서: 식재 입고→ 식재분류→ 식재 전처리→ 조리 →배식 →후처리 2) 신체부담 업무: ○○○○○ 사내 식당에 전처리 작업, 세정실 작업 등을 주로 수행 하였으며, 중식 및 석식 식수가 1,000명을 넘는 식재료 준비, 이동 및 조리기구 세척에 따른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자세 수행으로 어깨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신청이력 없음 2) 사업주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사업장 내에서 전처리작업 및 세정실 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좌측 이두근 힘줄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며, 조사자료 검토결과 단체 급식을 위한 전처리, 조리업무 및 식기세척 업무에서 어깨와 팔에 신체 부담이 확인되고, 이를 장기간 수행하였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이고, ○ 신청상병‘좌측 견관절 근육둘레띠증후군’은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바,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근육둘레띠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