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Rt.파열성)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22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Rt.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3. 15.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7. 22. 선적포장박스 보수 작업 중 재해 발생하여 2021. 7. 26.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1984년 3월 15일 ~ 2019년 2월 10일까지는 주로 무거운 중량물을 정기적, 반복적으로 옮기고 차량에 상하차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음.
- 2019년2월10일 ~ 현재까지도 주로 허리를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2.07. ~ 2020.10.31. ○○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16회)
- 2020.02.29.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1회)
- 2020.06.20. ~ 2020.08.01.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5회)
- 2020.11.14.~ 2020.12.18.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4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허리 및 우측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게 2021.7.29.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한 분으로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첨부된 영상 소견상 5요추/1천추간 우측 추간판 파열 소견 보이나 명확한 재해 경위는 없음. 업무 관련 여부는 작업력 검토 후 판단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최근 2년 반 동안은 열처리작업, 포장작업 및 도장작업 지원을 하였고, 그 이전 32년간은 페인트 및 부자재 정리작업을 수행함. 상기작업 등에서는 중량물 취급 등이 있고, 허리 부담 자세도 있으며, 근무기간도 길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6세(신장 177cm/체중 6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 3. 15. ○○(주)에 입사하여 약 37년 5개월간 아래와 같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4.03.15.~1986.03.30.(2년 15일) 해양도장부, 도장작업(붓도장, 그라인더 등)
- 1986.04.01.~2013.12.31.(27년 9월) 해양도장부, 현장 자재 수급관리(부자재, 페인트, 공기구, 도장장비)
- 2014.01.01.~2019.02.10.(5년 1개월 9일) 해양도장부, 공장정비(반장, 현장관리)
- 2019.02.11.~2021.08.23.(2년 6개월 12일) 화공기기생산부, 도장지원, 열처리, 포장 작업
2) 과거 근무경력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열처리 작업 (2019.02.11. ~ 2021.08.23.)
가) 작업내용
- 300Ton 및 임시로 열처리 작업 시 열전대 부착 및 Local 열처리 작업 시 열처리 PAD 및 보온재 설치 작업을 수행함
① 용접선에 열처리 작업을 위한 패드(1회 200개) 및 보온재 부착
→ 패드(150×300, 2kg, 세라믹) 및 보온재 부착 시는 용접 핀 작업
→ 용접선 위치에 따라 불안정한 자세
② 개별 패드에 케이블 잭 연결 작업
→ ①번의 후 공정: 패드 및 보온재 부착 후 케이블 잭 연결 작업 시 불안정한 자세
→ 정리 작업은 패트 묶음(10개 단위로 묶음)을 창고 적재
③ 해체작업 및 정리
→ 해체작업은 ①과 ②이 역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불안정한 자세
→ 정리 작업은 패드 묶음(10개 단위로 묶음)을 창고 적재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구부린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 시간 차지 비율 40%
- 작업시간 : 일 8시간 근무 중 3.2시간
- 취급중량물 : Local 열처리 PAD(3kg 미만), 케이블
2) 포장 작업 (2019.02.11. ~ 2021.08.23.)
가) 작업내용
- 제품 출하 시 목재, 합판을 이용하여 포장용 목재 BOX 제작 및 Packing 작업
- 각목이나 합판을 손으로 옮겨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 후 타카를 이용하여 제작
- 목재를 이용하여 스키드 제작 (2개 제작 시 4명이서 8시간 작업)
- 제작하는 박스의 종류와 크기는 다양하며 23개 박스 제작 및 포장 시 일주일 정도 소요
종류 : 크기(m) (L×W×H)
Wooden Saddle: 3.1×3.6×2.8, 3.5×2.8×2.0
Wooden Pallete: 2.6×1.5×1.7
Wooden Box: 2.2×2.2×2.5, 0.4×0.5×0.5, 0.8×0.5×0.5, 1.5×1.1×0.5, 2.5×2.2×0.5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다 구부린 자세, 반 구부린 자세, 까치발로 선 자제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 시간 차지 비율 30%
- 작업시간 : 일 8시간 근무 중 2.4시간
- 취급중량물: 타카(7kg)
3) 도장작업 지원 (2019.02.11. ~ 2021.08.23.)
가) 작업내용
- 도장작업 수행은 협력사에서 수행하고 도장공장 및 Blasting 작업장 청소 및 유지 보수 업무 수행
- 도장작업 시 페인트 운반 및 페인트 창고 정리정돈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구부린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 시간 차지 비율 30%
- 작업시간 : 일 8시간 근무 중 2.4시간
- 장비: 도장장비 (100kg, 바퀴가 달려있음), 블라스팅 장비(바퀴가 달려있음)
4) 페인트, 부자재, 공기구, 도장장비 운반, 적재 및 정리작업 (1986.04.01. ~ 2019.02.10.)
※ 재해자 주장 내용
가) 작업내용
- 페인트(25kg, 600말~1,000말) 입고 시 하차 및 적재를 매일 혼자 손으로 들어서 하는 작업을 10년 가량함.
- 매일 적재된 페인트(25kg, 600말~1,000말)를 차량에 상차하여 현장으로 이동 후 하차할 때 혼자 손으로 들어서 상·하차하는 작업을 10년 가량함.
- 수시로 창고에 적재된 페인트를 품목별로 재고파악 및 정리정돈 작업을 혼자 손으로 들어서 10년 가량함.
- 무거운 부자재와 공기구를 입·출고 및 정리를 매일 혼자 손으로 들어서 10년 가량 작업함.
- 도장장비(에어리스 펌프/100kg)를 상·하차할 때 화물차량 적재함에 장비를 기대고 앉은 자세에서 밑면을 들고 밀어 올리는 작업을 혼자서 매일 1~2회 정도 하는 작업을 10년 정도 함. 하차 시에는 역순임.
- 도장 공장 정비 시 협소한 공간에서 설비를 수리할 때 다리를 장비에 비스듬이 기대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는 일이 빈번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해양사업부로 입사하여 2019년2월11부 화공기기생산부로 전임하여 근무 중 평소에 허리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업무 중 직접적으로 다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후처리팀 업무의 특성상 도장, 포장 및 열처리 업무를 수행함으로 다 기능화가 되어있고 직무별 기량이 좋은 사람과 보조 작업자로 구성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포장작업의 경우 목재 BOX제작 시 타카를 이용하여 못 박음 할 때 타카의 무게 및 작업자세로 조금 힘들 때가 있음.
- 도장&Blasting 공장의 장비와 설비류의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한 작업은 없으며 2019년2월11부 화공기기생산부로 전임 당시부터 허리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 함.
2) 사업장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불인정
- 보험가입자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저 또한 약 34년 11개월 동안 자재수급 창고에서 부자재, 페인트, 공기구, 도장장비 관리하며 근무하였습니다. 장기간, 반복적 작업으로 업무에 종사하여 신청 상병이 이환된 것이라 사료되므로 귀 공단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산재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받아 안심하고 요양에 전념하여 하루빨리 건강한 몸을 되찾아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3)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Rt.파열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7년 5개월간 ○○(주)에서 자재 수급관리, 도장 지원, 열처리 및 포장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요추부의 과도한 굴곡, 신전, 비틀림 등의 요추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