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건 및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건 및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23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건 및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및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년부터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도장부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하였고, 퇴직 후 ○○ ♧♧♧ 소속으로 공공근로 업무를 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9.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되었으므로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 10. ~ 2015. 1. 30. 3회 ○○○ : 어깨및팔의기타표재성손상.표재성이물(파편) - 2016. 3. 30. 1회 ○○ :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 7. 12. 1회 ○○○ : 근육긴장.여러부위(급성통증) 2) 2021. 7. 12. □ 진료기록지 - C.C : both shoulder pain / onset : 오래됨 / treatmenthx : - - P/E : tenderness : LOM of abduction-elevation : - / backward IR : - - x-ray : unremakable - prn : prol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명 부위에 통증 및 운동제한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조선소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1997. 1. ~ 2018년말까지 22년의 기간 동안에 실제로는 6년 정도 일한 기록이 있음. 또한 2018년말 이후에는 10개월정도 공공근로를 함. 그라인더 작업은 어깨부담이나 근무년수가 전체기간의 1/3이 되지 않고, 2018년말이후에는 어깨부담작업이 없어싿고 판단됨. 수진내역도 2013 ~ 2015년간 3회에 그치고 있고, 이번에 신청할때까지 없었음. 질병의 시간적 경과 및 신체부담 정도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9.) 기준 만 59세(170cm, 56kg,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 ♧♧♧에 2019. 3. 5. ~ 2019. 6. 1. 해양 환경미화, 2019. 9. 11. ~ 2019. 12. 25. 벽화 작업보조, 2020. 7. 20. ~ 2020. 11. 25. 경로당 방역 및 운영지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및 신청인 제출 국세청 근로소득 등 객관적 자료 상 소속사업장 이전의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 8. 19. ~ 1996. 9. 23. ㈜○○ (1개월4일) - 1997. 6. 20. ~ 1998. 2. 7. 및 1999. 9. 2. ~ 1999. 11. 20. ㈜○○ (10개월5일) - 2007. 4. 2. ~ 2007. 6. 5. □□ (2개월3일) - 2007. 8. 10. ~ 2007. 8. 17. ○○○ (7일) - 2007. 12. 1. ~ 2008. 1. 1. △△ (1개월) - 2009. 7. 17. ~ 2009. 9. 11. 및 2010. 2. 24. ~ 2010. 3. 24. ◇◇ (2개월25일) - 2010. 4. 16. ~ 2010. 6. 6. ㈜□□□□□ (1개월21일) - 2011. 1. 1. ~ 2011. 1. 25. ☆☆주식회사 (24일) - 2012. 12. 3. ~ 2013. 3. 13. ㈜△△ (3개월10일) - 2014. 4. 1. ~ 2014. 6. 5. ㈜◇◇ (2개월4일) - 2014. 10. 7. ~ 2014. 10. 8. ㈜♤♤ (1일) - 2014. 10. 31. ~ 2015. 9. 4. 및 2015. 12. 7. ~ 2015. 12. 9., 2017. 4. 10. ~ 2017. 5. 20. ○○주식회사 (11개월16일) - 2015. 10. 26. ~ 2015. 11. 24. 및 2016. 1. 20. ~ 2016. 2. 2. 주식회사☆☆ (1개월11일) - 2016. 9. 7. ~ 2016. 11. 2. ㈜□□ (1개월26일) [고용/산재 일용근로이력] - 2006년 4월 3일, 2008년 2월 4일, 3월 16일, 2010년 1월 3일, 2012년 8월 13일 9월 11일, 10월 20일, 11월 13일, 2013년 3월 8일, 5월 21일, 6월 3일, 11월 5일, 12월 6일, 2014년 1월 7일, 2월 8일, 7월 4일, 8월 1일, 2015년 10월 6일, 12월 2일, 2016년 1월 11일, 2월 6일, 3월 20일, 12월 1일, 2017년 1월 9일, 3월 9일, 6월 4일, 7월 7일, 8월 7일, 2018년 1월 1일, 3월 1일, 10월 10일, 12월 8일, 2021년 4월 6일 총 근무일수 254일 [신청인 제출 ? 자격취득이력(중복기간 제외)] - 1989. 9. 20. ~ 1991. 6. 20. ○○ (1년9개월) - 1991. 6. 1. ~ 1991. 7. 31. ○○ (1개월30일) - 1992. 12. 8. ~ 1993. 11. 6. △△(주) (10개월29일) - 1997. 1. 22. ~ 1997. 3. 29. ㈜○○ (2개월7일) - 2011. 8. 19. ~ 2011. 10. 11. ㈜◇◇ (1개월22일) - 2017. 9. 1. ~ 2017. 12. 1. 주식회사□□ (3개월)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경로당 방역 및 운영지원 업무 - 발열 체크 : 경로당 내·외부에서 체온계를 이용해 방문자의 발열여부를 측정했으 며, 방문일지 및 체온측정표에 기록,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함. 또한, 음식물 섭취 통제 및 외부인원 방문 제지 등 방문자 관리 업무를 수행함. - 환경미화 : 신청인은 빗자루와 쓰레받이를 이용해 경로당 외부에 쓰레기, 낙엽 등 을 청소하는 등의 환경 미화 작업을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나, 경로당 내·외 부에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청소원이 따로 있으며, ♧♧♧에서도 환경미화 업무는 지시한 적 없는 것으로 2021. 11. 10. 현장 방문하여 확인함. -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허리를 굽혀 팔 뻗은 자세 등 -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 시간 차지 비율 100%(발 열체크 95%, 환경미화 5%) - 작업시간 : 일 평균 4시간 근무 - 취급 중량물 : 체온계, 빗자루, 쓰레받이 등 ○ 1997. 1. 22. ~ 2018. 12. 13.(공백기 제외, 약 5년 9개월) - ㈜○○외(○○ 내 협력사) - 그라인더(도장부) - 그라인더(도장부) : 도장 작업 전에 7인치 그라인더 및 베이비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어 페인트가 잘 발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 페인트의 손상된 표면, 녹 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라인더를 양 팔로 압박을 가하여 선 박 표면을 연마하는 작업임. 그라인더, 숫돌 등을 담을 공구통과 에어호스를 손으로 들 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며, 작업자세로는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목을 뒤로 젖히고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으로 작업함. -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앉은 자세, 오버헤드 자세, 옆으로 누운자세 등 -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평균 9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그라인더(1.5kg), 에어호스(20kg), 피스복, 방진마스크, 송진마스크 등 다. 보험가입자 의견 경로당 어르신 대상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체크 등 비교적 신체 활동이 적은 업무로 재해발생과 연관없다고 사료됨. 라.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건 및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및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조선소 직업력은 약 6년 정도이고, 그라인더 작업 등으로 어깨부담 작업으로 보이나 간헐적 근무력이며, 최근 약 10개월간 공공근로를 수행한 환경미화, 경로당 방역 및 운영지원 등으로는 어깨부위 부담력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