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7번-흉추1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24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제7번-흉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3.08.22. ○○(주)에 입사하여 취부 작업 수행, 2016.09.01. ○○○○○에 입사하여 크레인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 작업 및 크레인 신호수 작업 수행으로 신체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부위】
- 2013.07.24.~2021.6.17.(53회) ○○○ 외 다수병원
【경흉추부위】
- 2011.11.21.-2021.1.27.(50회) ○○○ 외 다수병원
- 2017.04.21.-2017.05.04.(입원4일, 통원7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7.06.05.-2017.06.05.(입원2일) ○○○[기타경추간판전위/신경관의골성협착,경추부위]
【무릎부위】
- 2011.10.28.-2020.12.2.(39회) □□□□ 외 다수병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 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 중 경추 제7번-흉추1번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업무를 33년간 수행하고, 2016.9월부터 크레인 신호수를 4년 11개월간 수행함. 취부업무 및 신호수 업무는 경추 및 어깨부담작업이 상당히 있는 편이며 취부업무는 무릎부담작업도 있다고 판단됨.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5.) 기준 만 61세(신장 171cm/체중 7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6.9.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크레인 신호수 업무 약 4년 11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3.8.22.~2016.8.31.(약 33년) ○○(주)
· 1983.08.22.-1994.10.04.(11년 1개월) □□□□(주)/ 절단 및 취부
· 1994.10.05.-2007.12.31.(13년 3개월) 철탑생산부,플랜트제관생산부,보일러설비생산부/ 제관조립,취부
· 2008.01.01.-2014.01.26.(6년 1개월) 판넬조립5부/ 선체조립,취부
· 2014.01.27.-2016.08.31.(2년 7개월) 판넬조립5부,내업설비운영부/ 판계취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크레인신호수 및 취부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크레인 신호수 작업 (2016.9.1.~2021.8.5. 진단일기준 약 4년 11개월)
가) 작업내용
(1) 블록 턴오버 작업
- 천정크레인을 사용하여 입고된 블록을 뒤집는 작업으로, 주로 러그에 샤클을 체결하는 작업임. 턴오버 작업시 블록 내 구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벨트를 이용해 고정하며, 천정크레인이 작업 위치에 도달하면 직접 와이어를 손으로 당겨서 정위치 시키고, 샤클 체결시에는 손으로 볼트를 풀어 핀을 제거 후 와이어를 걸고 다시 핀 삽입 후 볼트를 체결함. 천정크레인 작업의 경우 4인 1조(운전수 1명, 신호수 3명)로 작업함. 천정크레인 와이어를 직접 당기는 작업과 볼트 체결 및 해체 작업시에 어깨부위 부담이 있으며, 위로 보는 자세, 블록 내부 사다리 오르는 자세 등으로 작업함
- 작업 자세는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위로 보는 자세, 사다리 오르내리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등으로 작업함
- 취급 중량물은 천정크레인, 무전기, 샤클, 슬링벨트 등이 있음
(2) 블록 탑재 작업
-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입고된 블록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주로 러그에 체결된 샤클을 해체하는 작업임. 블록 턴오버 작업과 유사한 작업으로, 천정크레인이 작업 위치에 도달하면 직접 와이어를 손으로 당겨서 정위치 시키고, 샤클 체결시에는 손으로 볼트를 풀어 핀을 제거 후 와이어를 걸고 다시 핀 삽입 후 볼트를 체결함. 천정크레인 작업의 경우 4인 1조(운전수 1명, 신호수 3명)로 작업함. 천정크레인 와이어를 직접 당기는 작업과 볼트 체결 및 해체 작업시에 어깨부위 부담이 있으며, 위로 보는 자세, 블록 내부 사다리 오르는 자세 등으로 작업함
- 작업 자세는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위로 보는 자세, 사다리 오르내리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등으로 작업함
- 취급 중량물은 천정크레인, 무전기, 샤클, 슬링벨트 등이 있음
(3) 부자재 운반 작업
-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부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슬링벨트에 샤클 및 클램프를 체결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임. 클램프 체결시 클램프를 직접 손으로 들어 해당 위치에 체결 및 단단히 고정시키며, 해체시에는 높은 위치에 있는 클램프의 경우 긴 막대를 이용하여 고정 부위를 타격하여 해체하기 때문에 위로 보는 자세,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발생하며, 블록 내부 이동 시 사다리 오르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등으로 작업함.
- 작업 자세는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위로 보는 자세, 사다리 오르내리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등으로 작업함
- 취급 중량물은 천정크레인, 무전기, 샤클, 슬링벨트, 클램프 등이 있음
(4) 기타 작업(족장 운반 등)
- 족장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및 기타 구조물을 지게차가 파렛트를 이용해 근처로 운반하면 크레인을 이용해 배열하는 작업임.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위로 보는 자세, 사다리 오르내리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블록 턴오버 39%, 블록 탑재 33%, 부자재 운반 17%, 기타 작업(족장 운반 등) 11%)
- 작업시간 : 일 평균 9시간 근무(블록 턴오버 3.5시간, 블록 탑재 3시간, 부자재 운반 1.5시간, 기타 작업(족장 운반 등) 1시간)
- 취급중량물 : 천정크레인, 무전기, 샤클(5-20kg), 슬링와이어, 피보트클램프(3kg), 수직클램프(5kg), 망치, 지렛대 등
2) 취부 작업 (1983.8.22.~2016.8.31. 약 33년)
가) 작업내용
- 가공된 부재(철구조물)를 도면에 맞추어 각종 치공구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작업으로, 망치를 사용한 단차 조정 작업, 레버풀러를 이용한 운반작업, 가용접, 그라인더 사상 작업을 수행함. 취부 작업시 부재 단차를 조정하기 위해 우마와 쟈키, 망치를 이용해 작업하므로 어깨 부위에 부담이 있고, 그라인더 작업 및 각종 중량물 취급시에도 어깨부위 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위로 보는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취부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앉은 자세, 오버헤드 자세 등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평균 9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레버풀러(5kg), 케이블(20kg), 에어호스(20kg), 체인블록(10kg), 용접기(18.5kg), 피다기(12.5kg), 공구통(3~5kg), 그라인더(3kg), 절단기(1.5kg), 망치(1.5kg), 지렛대, 와이어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본인이 주장하는 2021년 8월 5일 업무상의 재해는 확인된 바 없으며 무릎과 경추 통증으로 2021년 8월 17일 신병 휴직을 제출한 상태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 받고 있었습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86.1.22.
- 승인상병 : 치아파절 (통원:28일)
나) 재해일자 : 2014.1.22.(업무상 질병 승인)
- 승인상병 : 진동의영향(수완진동증후군) 수부좌측, 진동의영향(수완진동증후군) 수부우측, 진동의영향(수완진동증후군) 족부좌측, 진동의영향(수완진동증후군) 족부우측
- 요양기간 : 2014.1.22.~2016.3.11. (통원:780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경추 제7번-흉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크레인신호수 업무 수행 및 과거 취부업무 약 33년 수행하였고, 작업중 중량물 취급, 협소한 공간에서의 상지거상, 어깨의 내외회전, 목의 과도한 굴곡과 신전 등으로 신체부담 작업 확인되고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제7번-흉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제7번-흉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