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손상/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손상/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25
· 판정일: 2021-12-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손상,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손상,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 협력업체에서 블록, 용접, 사상, 절단 작업을 해왔으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9. 13.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0.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통증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으므로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9.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부위】
- 2012.07.17.~2012.07.21.(5회) ○○○[사지의통증,위팔]
- 2018.04.23.~2018.04.26.(4회)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8.05.04.~2018.05.07.(입원4일) ○○[어깨의충격증후군/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05.28.~2018.06.01.(4회) □□[어깨의충격증후군/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06.12.~2018.06.20.(3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2021.01.06.~2021.01.06.(1회) ○○○[인대장애,어깨부분]
- 2021.03.25.~2021.07.23.(7회)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21.06.04.~2021.06.05.(2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팔꿈치부위】
- 2015.09.16.~2015.09.16.(1회) ◇◇[팔꿈치의타박상]
- 2015.09.17.~2015.12.08.(29회)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10.27.~2015.10.27.(1회) ○○○[팔꿈치의타박상]
- 2020.11.16.-2020.11.17.(2회) ○○○[팔꿈치의타박상/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양쪽 어깨 통증 및 우측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양쪽 어깨의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이 필요한 상태로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전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20년 8개월 수행한 후 최근 3년 3개월간은 현장 감독 및 관리를 함. 용접작업은 어깨 및 팔꿈치 부담작업이 있고 현장감독시에도 부분적으로 부담작업이 있음. 종합적으로 근무년수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13.) 기준 만 53세(신장 173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8. 6. 1. ○○○○○(주)에 입사하여 2021. 8. 31. 퇴사일까지 약 3년 3개월간 용접부 현장 반장으로 현장 감독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용접 약 20년 6개월, 섬유염색공장 기계수리 약 5년 5개월)
- 1991.06.10.~1993.01.31.(약 1년 8개월) ○○(주)/ 섬유 염색공장 공무부(기계수리)
- 1993.03.02.~1994.03.31.(약 1년 1개월) □□□□(주)/ 섬유염색공장 기계수리
- 1994.04.01.~1994.11.18.(약 8개월) ㈜△△△△/ 섬유염색공장 기계수리
- 1994.12.01.~1995.03.04.(약 3개월) ㈜◇◇/ 섬유염색공장 기계수리
- 1995.03.08.~1996.02.02.(약 11개월) ㈜△△△△/ 섬유염색공장 기계수리
- 1996.04.09.~1996.09.05.(약 5개월) ㈜☆☆☆☆/ 섬유염색공장 기계수리
- 1996.09.09.~1996.09.19.(약 1개월) □□□□(주)/ 섬유염색공장 기계수리
- 1996.10.15.~1997.02.25.(약 4개월) ○○(주)○○/ 섬유염색공장 기계수리
- 1997.03.24.~1999.10.08.(약 2년 6개월) ㈜○○/ ○○ 내 용접
- 1999.12.13.~2001.10.31.(약 1년 11개월) □□/ ○○ 내 용접
- 2002.04.01.~2004.07.12.(약 2년 4개월) △△/ ○○ 내 용접
- 2004.09.01.~2005.08.31.(약 1년) ◇◇/ ○○ 내 용접
- 2005.09.01.~2017.05.14.(약 11년 8개월) ○○(주)/ ○○ 내 용접
- 2017.05.15.~2018.05.31.(약 1년 1개월) ☆☆(주)/ ○○ 내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사상/절단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18.06.01.~2021.08.31.(진단일 기준, 약 3년 3개월) - 현장 감독 및 관리자
가) 작업내용
(1) 아이템체크 및 검사준비
- 신청인은 2018년 입사부터 관리 감독자로 근무하였으며, 용접부 현장 반장으로서 용접 및 사상부위 아이템체크, 검사 준비, 수정 작업 등 현장을 관리하면서 작업자 결원시 용접, 사상, 절단 작업을 수행함.
- 아이템체크 : 용접 및 사상의 수정이 필요한 부위를 눈으로 확인하여 분필로 체크하는 작업으로 가로 30M, 세로 20M의 현장내에서 이동하여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위로 보는 자세로 작업함. 아이템체크 작업 도중 수정이 필요한 부위에 직접 용접과 그라인더, 절단작업, 슬러그제거 작업 등을 수행하기도 함. 내부 작업을 마치면 외판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외판 작업시에 위로 보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검사준비 : 선주 및 감독관이 현장 검사 시에 직접 함께 이동하거나 검사 전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거나 수정작업 등을 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허리를 굽혀 팔 뻗은 자세, 위로 보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
- 취급 중량물 : 용접, 사상, 절단 작업시 용접기(18.5kg), 피다기(12.5kg), 케이블(20kg), 에어호스(20kg), 그라인더(3kg), 절단기(1.5kg), 깡깡이(1.5kg) 등
(2) 결원자 대체근무
- 결원자 발생시에 용접, 사상, 절단 작업을 수행하며, 전문 용접사와 사상공이 있으나, 수시로 발생하는 수정 작업의 특성상 신청인이 직접 용접, 사상, 절단 작업을 하는 빈도가 높은 편임
- 작업 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허리를 굽혀 팔 뻗은 자세, 위로 보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
- 취급 중량물 : 용접, 사상, 절단 작업시 용접기(18.5kg), 피다기(12.5kg), 케이블(20kg), 에어호스(20kg), 그라인더(2kg, 5kg), 절단기(1.5kg), 깡깡이(1.5kg) 등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허리를 굽혀 팔 뻗은 자세, 위로 보는 자세, 사다리 오르내리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작업 비율에 대해서는 사업장은 아이템체크 및 검사준비 90%, 결원자 대체근무 10%을 주장하나, 신청인은 50%, 50%비율로 진술함)
- 작업시간 : 일 평균 9시간 근무(아이템체크 및 검사준비 4.5시간, 결원자 대체근무 4.5시간)
- 취급중량물 : 용접기(18.5kg), 피다기(12.5kg), 케이블(20kg), 에어호스(20kg), 그라인더(2kg, 5kg), 절단기(1.5kg), 깡깡이(1.5kg) 등
※ 2021.11.10. 현장 방문시 관리감독자가 용접, 사상, 절단, 슬러그 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수정 작업의 특성상 관리감독자가 아이템 체크 후 직접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부담 작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1997.03.24.~2018.05.31.(공백기 제외 약 20년 6개월) ㈜○○/□□/△△/◇◇/○○(주)/☆☆(주) - 용접/사상/절단
가) 작업내용
(1) 용접
- 신청인은 전문 용접사로, 사다리를 이용하여 맨홀 및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 용접기를 이용해 용접 작업을 수행하고, 블록 용접이 끝난 후 밖으로 나와 러그 취부 작업을 수행함. 블록 용접 작업 시에 위로 보는 오버헤드 자세, 앉은 자세, 앵글 하단부 용접을 위한 누운 자세와 구부린 자세 등으로 작업하며, 사다리에 올라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4~5m 높이에서 용접하기도 함.
(2) 사상
- 에어그라인더 및 전기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수정작업이 필요한 부위에 사상 작업하며, 용접 수정 작업시에 사상 후 용접하고, 취부 수정 작업시에 사상 후 취부 작업으로 이루어짐. 작업자세로는 앉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오른 상태에서 작업, 위로보는 오버헤드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함.
(3) 절단
- 산소 절단 작업은 구조물의 취부 및 용접의 수정이 필요할 시에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 블록 일부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우마, 망치 등을 이용해 단차 수정, 절단작업을 수행함. 작업 자세로는 앉은 자세,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으로 작업함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앉은 자세, 누운 자세, 오버헤드 자세 등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레버풀러(15kg), 케이블(20kg), 에어호스(20kg), 용접기(18.5kg), 피다기(12.5kg), 그라인더(2kg, 5kg), 절단기(1.5kg), 망치(1.5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직접적인 충격을 받아서 아픈 것이 아니라서 가끔 물리치료나 한방치료는 받은 적이 있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과거 병력 및 사고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손상,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손상,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7년 이후 ○○ 협력업체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자세,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