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26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7. 29. 입사 이후 약 8년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7. 29 ○○○ 내원하여 2021. 9.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을 포함한 자동차제조업 사업장에서 약 11년 3개월간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4. 1.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21. 7. 19.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방사선 및 MRI 검사상 병명으로 약물치료, 재활치료 중으로 향후 상기 기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0년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조립업무를 약 11년 3개월간 수행함. 작업 시 머리 위로 팔을 올려 작업(스포일러 장착 및 언더뷰 장착), 조립공구(임팩트) 등 어깨 부담 작업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0.) 기준 만 38세 남성(신장 178cm/체중 78㎏/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인 ○○○○○(주)○○에 2013. 7. 29.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년간 자동차 부품 장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 전 수행한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5. 3. ~ 2013. 7. 28.(약 3년 3개월) ○○/ 자동차 부품 조립(차량 테일 게이트 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부품 장착 및 조립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트립 조립업무[작업기간 : 2013 7. 29. ~ 2013. 12. 31.]
가) 트럭부 중형의장에서 트립업무 작업 수행(안전벨트 고정작업 및 루프 천장 작업)
2) SUV, 승합차량 스포일러 가장착 및 TQ리어(언더)뷰 밀러 장착, SUV 차량 LH FRT RR 도어 스파크 장착 [작업기간 : 2014 1. 1. ~ 2020. 12. 31. ]
가) 작업내용: 스포일러 들고 이동 가장착, 스톱램프 와이어링 커넥션 결선, 와셔액 호스 결선, 전동공구 볼트 4개체결/ SUV 차량 LH FRT RR 도어 스카프 장착작업
나) 작업량 등
- 스포일러 장착: SUV 차량 90~100대/일(1EA/대) , 승합차량 40대/일(1EA/대)
- 승합차량 리어뷰 장착: 50대/일(1EA/대)
- SUV 차량 도어 스카프 : 70대/일(1EA/대
- 작업인원수 : 2인(교대작업)
- 공정별 실 작업시간 : 4HR
- 취급 물품 : SUV 차량 스포일러(3.7kg), 승합차량(3.9kg), 리어뷰 밀러(0.58kg), 도어 스카프(1.2kg)
- 작업 공구 : 전동 임팩트(1.3kg)
- 차량 높이 :1,925~1,990
다)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스포일러 및 스톱램프 커넥트 결선 및 워셔액 호스 연결: 어깨 위 손을 올린 상태로 스타일러 차량에 스포일러 장착 후 차량 트렁크를 열고 동일한 자세로 차량 상단 위에 브레이크등, 리어와이퍼 워셔액 잭을 연결하는 작업 반복
- 리어뷰 밀러 장착 : 왼손으로 언더뷰 밀러를 잡고 오른손으로 전공공구를 사용하여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로 장착하는 작업 반복
- 도어 스카프장착 : 허리를 숙인 상태로 양손으로 도어 스카프를 잡고 눌러서 장착하는 작업 반복
3) 부동액 주입 및 시트 컨넥터 결선
가) 작업내용 : 부동액 주입건 탈거, 승합차량 2열 시트 커넥터 결선
나) 작업량 등
- 부동액 주입건 탈거: 140대/일(1EA/대)
- 시트 컨넥티 결선: 70대/일(1EA/대)
- 작업횟수와 관련하여 2021. 11. 10. 보직과장님 유선통화 후 정리함. 시트 컨넥티 결선의 경우는 차량에 따라 0~3개 작업이 발생함.
- 작업인원수 : 2인(교대작업)
- 공정별 실 작업시간 : 4HR
- 취급 물품 : 부동액 주입건: 2kg
- 작업 공구 : 없음
다)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손을 이용하여 부동액 주입건을 잡고 탈거하는 작업 반복
- 허리를 숙인 상태로 의자시트 아래쪽으로 팔을 뻗은 자세로 시트 커넥터 결선하는 작업 반복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자동차용 부품 조립 및 장착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 팔을 뻗거나 힘을 주는 자세, 진동 공구 사용 등으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