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어깨충격증후군/우측어깨 관절 와순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28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어깨충격증후군, 우측어깨 관절 와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조립공장 내에 한 시간에 45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FLNAL-A 공정에 RRSEAT투입공정에서 SEAT 고정밴드 해체 작업 중 새로 교체된 고정밴드가 타이트해지면서 밴드 해체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하던 중 팔을 어깨보다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부하가 많이 생겨 어깨통증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최근 일하면서 통증이 악화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9. 1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되는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8. 23. ○○○○○ 외래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우측 어깨 통증
- P.I 2-3주전에 일하다가 삐끗한 후로 통증 있어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우측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시어 시행한 MRI 정밀검사상 상기병명 진단하 보존적 치료 시행중으로 4주간 안정가료 요하며, 통증 지속시 관절경하 어깨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과관찰 위해 주기적인 외래 방문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검토상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관찰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요함. 우측 견관절의 관절와순 손상은 관찰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4년간 자동차조립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 중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충격노출 등 어깨 부담 작업 요인 확인됩니다. 따라서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결과 ‘우측 어깨 관절와순손상’은 인지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26세 남성(167cm, 80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 사업장에 2017. 7. 1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1개월간 조립공장 Final A공정 제조업무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2. 8. 7.∼2013. 2. 22. ○○(주) / 자동차부품 생산업무 (약 6개월 15일)
- 2013. 3. 18.∼2013. 6. 15. ○○(주) / 밸브 생산업무 (약 2개월 28일)
- 2015. 12. 14.∼2016. 2. 25. ○○ / 자동차 부품 금형틀 생산 (약 2개월 11일)
- 2016. 5. 9.∼2016. 5. 24. □□□□□(주)□□ / 자동차브레이크 페달조립 생산업무 (약 15일)
- 2016. 9. 1.∼2017. 4. 21. ○○○○○(주) / ○○(즉석밥) 박스포장업무 (약 7개월 20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조립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간별 종사업무내역(2시간을 1타임으로 하루 4타임 순환하여 업무수행)
가) 2017. 7. 10.∼2018. 8월(약 1년 1개월) : RH FRONT DOOR 장착 -> RH FRONT SEAT 체결 -> LWR COVER 체결 -> KEY등록(4개 공정 순환)
나) 2018. 8월∼2019. 10월(약 1년 2개월) : LH FRONT DOOR 장착 -> ENGINE ROOM 작업 -> LLC액 주입 -> LLC액 탈거(4개 공정 순환)
다) 2019. 10월∼2020. 8월(약 10개월) : LWR JOINT -> LH RR DOOR 장착 -> RH FRONT SEAT 체결(3개 공정 순환)
라) 2020. 8월∼2021. 8월(약 1년 1개월) : LH RR SEAT -> RH RR SEAT -> RR SEAT 투입·해포 (3개 공정 순환 : RR SEAT 투입 해포공정이 21. 8월부터 분리, BREAK액 주입공정 21. 7월부터 2달 정도 순환근무)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가) LWR JOINT(Lower joint) 체결작업
① 작업비중 : 하루 2~4시간/1일
② 작업기간 : 2019. 10월∼2020. 8월(약 10개월)
③ 작업내용 : 엔진룸측 베터리 (+), (-) 체결작업
④ 1회 작업소요시간 : 1대당 1분 내외
⑤ 작업량 : 1타임(2시간)당 90대
⑥ 사용공구 : 전동Tool(1.5kg), 시스템Tool(1.4kg)
⑦ 해당작업에서 어깨 부담작업 : 드릴건 등을 이용하여 체결시 팔을 돌리고 뻗고 하는 자세 등 발생
나) RH FRONT SEAT 체결 작업
① 작업비중 : 1타임(2시간)/1일
② 작업기간 : 2017. 7. 10.∼2018. 8월(약 1년 1개월)
③ 작업내용 : RH Front Seat 체결작업
④ 1회 작업소요시간 : 1대당 1분 내외
⑤ 작업량 : 1타임(2시간)당 120대
⑥ 사용공구 : 전동Tool(1.5kg), 시스템Tool(1.4kg)
⑦ 해당작업에서 어깨 부담작업 : 체결과정에서 오른쪽 어깨를 많이 꺽은 상태에서 힘을 쓰면서 작업함
다) LH FRONT DOOR 장착 작업
① 작업비중 : 1타임(2시간)/1일
② 작업기간 : 2018. 8월∼2020. 8월(약2년)
③ 작업내용 : LH Front Door 장착 작업
④ 1회 작업소요시간 : 1대당 1분 내외
⑤ 작업량 : 1타임(2시간)당 90~120대
⑥ 사용공구 : AIR TOOL(2.7, 1.4kg)
⑦ 해당작업에서 어깨 부담작업 : 체결과정에서 툴의 진동발생, 도어가 차체에 맞지 않는 경우 사람의 힘으로 흔들면서 맞춰야 해서 어깨에 부담발생
라) RR SEAT 투입 작업
① 작업비중 : 1~2타임(2~4시간)/1일
② 작업기간 : 2020. 8월∼2021. 8월(약 1년 1개월)
③ 작업내용 : 뒷자석 시트 투입작업
④ 1회 작업소요시간 : 1대당 1분 내외
⑤ 작업량 : 1타임(2시간)당 90대
⑥ 사용공구 : 없음
⑦ 해당작업에서 어깨 부담작업 : 작업과정에서 힘으로 밀고 댕기고 하는 작업 동작등이 발생하고 스펀지 제거시 거상자세 발생함
마) LH RR SEAT 체결 작업
① 작업비중 : 1타임(2시간)/1일
② 작업기간 : 2020. 8월∼2021. 8월(약 1년 1개월)
③ 작업내용 : 좌측 뒷자리 시트 체결작업
④ 1회 작업소요시간 : 1대당 50초내외
⑤ 작업량 : 1타임(2시간)당 90대
⑥ 사용공구 : 시스템Tool(1.4kg)
⑦ 해당작업에서 어깨 부담작업 : 고정볼트 체결시에 거상작업 발생하며, 쿠션을 누르거나 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등 발생
바) RH RR SEAT 체결 작업
① 작업비중 : 1타임(2시간)/1일
② 작업기간 : 2020. 8월∼2021. 8월(약 1년 1개월)
③ 작업내용 : 오른쪽 뒷자석 시트 체결 작업
④ 1회 작업소요시간 : 1대당 1분 내외
⑤ 작업량 : 1타임(2시간)당 90대
⑥ 사용공구 : 시스템Tool(1.4kg)
⑦ 해당작업에서 어깨 부담작업 : 협소한 공간에서 양팔로 집어넣는 작업, 쿠션이 뜨거나 할 때 힘으로 누르고, 안쪽에서 밀어주는 작업 등
사) RR SEAT 해포
① 작업비중 : 1타임(2시간)/1일
② 작업기간 : 2020. 8월∼2021. 8월(약 1년 1개월)
③ 작업내용 : RR SEAT 고정 Belt 해포, 배터리 커버 삽입 및 배터리(+),(-)cable 가접속
④ 1회 작업소요시간 : 1대당 50초내외
⑤ 작업량 : 1타임(2시간)당 90대
⑥ 사용공구 : 없음
⑦ 해당작업에서 어깨 부담작업 : 오른팔로 클립을 강하게 치면서 작업, LOCK작업시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발생.
아) RH ENGINE ROOM 작업
① 작업비중 : 1타임(2시간)/1일
② 작업기간 : 2018. 8월∼2019. 10월(약 1년 2개월)
③ 작업내용 : Hood Lock 체결, Engine Room Hose류 삽입
④ 1회 작업소요시간 : 1대당 50초내외
⑤ 작업량 : 1타임당 120개
⑥ 사용공구 : 전동 Tool(1.5kg), 시스템Tool(1.4kg)
⑦ 해당작업에서 어깨 부담작업 :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지속적으로 팔을 드는 동작등이 발생
자) 기타 작업 내용
- KEY공정, LLC주입공정 및 탈거작업, 브레이크액 주입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해당업무와 상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판단하기에는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RR SEAT 해포 작업 공정은 작업 시간 촉박하고 SEAT 고정밴드의 탄성이 강하고 머리 위에 밴드를 당겨 내려야 하며 작업자간의 힘든 작업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개선하려하였지만 작업 과정과 밴드탄성이 약하면 새로운 밴드로 교체가 되어 또 다시 밴드 텐션이 빡빡해져서 또 다시 작업하는데 어깨에 무리가 계속되고 혼류차종과 시트 옵션에 따라 특정 두꺼운 시트일 경우에는 밴드가 다르지 않아서 더욱더 어깨에 무리가 올 수 밖에 없음. 이것으로 인해 어깨에 계속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서 사고 질병이 발생하였고 업무와 연관되어 있어 회사는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함.
3)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자 : 2020. 7. 23.
- 승인상병명 :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2020. 7. 24.∼2020. 9. 17.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21년 2월 야구동호회에 가입하였으나 2번 게임 참여한 외에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어깨충격증후군, 우측어깨 관절 와순 손상’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도어 및 SEAT체결 등의 업무 수행하였고, 업무과정에서 반복적인 팔의 사용과 팔을 들고 하는 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 부위 부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인 업무 부하는 높지 않은 수준이며, 근무력이 짧아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고,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