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지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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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3229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 상병‘우측 무지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자동차 보수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0. 1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보수 도장을 15년째 하고 있으며, 샌딩 작업과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하며 업무 상 손가락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9. 24.)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9. 29.
- C/C : Rt thumb pain for 2 mo
- P/I : 무리하게 일하고 나서 두달정도, 자고 나서 펴지지 않음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수상 후 타 병원(○○) 경유 후 수술을 권유받아 수술위해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병변유무 확인 차 방사선 사진 및 초음파촬영 상 상기병명 확인 되었음. 우측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여 수술위해 입원 하 2021. 9. 30. 건막유리술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깁스고정 하 경과관찰 중으로 수술부위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등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임. 추후 수술부위 통증조절 및 운동범위 회복 및 근력회복 등의 증상호전을 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정비사업소에서 차량 도장 및 샌딩작업을 10년정도 수행함. 상기작업은 손가락부담작업이 상당이 있는 편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 사업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24.) 기준 만 41세(신장 171cm, 체중 8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21. 5. 1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개월간 차량 도장 및 샌딩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9. 1.~2021. 4. 13. (약 7개월) ○○○○○ / 차량 도장 및 샌딩
- 2020. 4. 9.~2020. 9. 1. (약 5개월) □□(주) / 차량 도장 및 샌딩
- 2018. 2. 23.~2020. 2. 22. (약 2년) ○○○○ / 차량 도장 및 샌딩
- 2017. 10. 10.~2018. 2. 23. (약 4개월) □□□□ / 차량 도장 및 샌딩
- 2017. 6. 19.~2017. 9. 2. (약 2개월) △△△△ / 차량 도장 및 샌딩
- 2016. 1. 25.~2017. 6. 16. (약 1년 6개월) ○○○○○ / 차량 도장 및 샌딩
- 2015. 9. 1.~2016. 1. 12. (약 4개월) ◇◇◇◇◇ / 차량 도장 및 샌딩
- 2014. 4. 7.~2015. 8. 26. (약 1년 5개월) ○○○○ / 차량 도장 및 샌딩
- 2013. 6. 3.~2014. 3. 31. (약 9개월) △△ / 차량 도장 및 샌딩
- 2013. 2. 12.~2013. 5. 4. (약 3개월) ☆☆☆☆☆ / 차량 도장 및 샌딩
- 2012. 8. 29.~2012. 9. 26. (약 1개월) ○○○○○ / 차량 도장 및 샌딩
- 2012. 2. 5. ~2012. 3. 1. (약 1개월) ◇◇◇◇ / 차량 도장 및 샌딩
- 2011. 9. 26.~2011. 12. 9. (약 2개월) △△△△ / 차량 도장 및 샌딩
- 2010. 2. 26.~2011. 9. 1. (약 1년 6개월) ♡♡♡♡♡ / 차량 도장 및 샌딩
- 2009. 6. 9.~2009. 8. 24. (약 3개월) ♡♡♡♡♡ / 차량 도장 및 샌딩
- 2008. 10. 6.~2008. 12. 23. (약 3개월) ○○○○○(주) / 차량 도장 및 샌딩
※ 확인되는 총 직력은 약 10년 5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샌딩 작업 및 스프레이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샌딩 작업
가) 작업 내용
- 사고나 파손 된 차량에 대해 판금 후 샌딩을 하는 과정이며, 해당 업무는 순서대로 하도, 중도, 상도 작업으로 나뉘며 샌딩 작업은 중도, 하도 작업으로 분류
- (하도 작업) 퍼티 작업 : 차량 도장 전 작업 부분에 퍼티를 발라서 틈을 매우는 작업. 해당 작업은 퍼티를 헤라칼로 부재료를 믹싱하고 차량에 고르게 펴바르거나 틈을 매우는 과정이며, 차량 작업 부위에 따라 작업 시간은 달라짐
- (중도 작업) 샌딩 작업 : 퍼티 및 건조 작업 후에 차량 도장면을 고르게 만드는 작업으로 크게 샌딩기를 사용하는 작업, 손으로 직접 패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일종의 사포)를 들고 직접 샌딩을 하는 작업으로 나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하도 작업) 퍼티 작업 : 헤라칼을 손에 쥐고 퍼티를 고르게 펴바르는데, 작업 시 손가락에 강하게 힘을 주어 헤라칼을 쥐고 퍼티를 바르는 작업. 퍼티작업은 1차 가공만으로는 요철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차량당 2~3회 정도 퍼티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여야 함
- (중도작업) 샌딩기 작업 : 보통은 샌딩기를 한손으로 잡고 완손은 받치면서 샌딩작업을 수행함. 차량의 작업부분을 골고루 작업하여야 하며, 주로 넓은 면을 작업하며 해당 작업 시에 샌딩기를 잡고 상하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으며, 한번 작업 시 보통 40분~1시간 정도가 소요 됨, 또한 차량당 2회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시간은 배로 걸림
- (중도작업) 패드를 이용한 샌딩작업: 손으로 직접 패드를 들고 차량 작업 부분을 강한 힘을 주어 밀고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샌딩을 함. 이때 손가락에 강한 힘을 주어 차량 면을 밀어야 하며, 작업 부위가 주로 차량의 곡면, 모서리 등이므로 손가락 부분에 패드를 밀착시켜 손가락의 압력으로만 샌딩하는 경우가 많음. 이 작업 또한 차량당 2회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시간은 배로 걸림
다) 작업 비중
- (하도 작업) 퍼티 작업 : 전체 공정 중 약 20%
- (중도 작업) 샌딩 작업: 전체 공정 중 약 50%
라) 작업 도구
- 샌딩기(약 2.5kg), 헤라 칼 등
2) 스프레이 작업
가) 작업 내용
- (상도 작업) 샌딩된 차량에 도료가 차량 안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테이핑작업(마스킹 작업)을 하고, 스프레이 통 안에 도료를 투입 후 차량 작업 부위에 고루 도포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작업시간 40분~1시간 동안 손에 힘을 쥐고 분사를 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해당 무게 중심이 엄지 쪽에 쏠려 있어 엄지에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졌음
다) 작업 비중
- 전체 공정 중 약 30%
라) 작업 도구
- 스프레이통(안료 무게 포함, 3~3.5kg)
3) 기타 신청인 주장 사항
- 신청인은 하루에 보통 차량 3~4대 정도 작업을 해야하며, 영세 업체 특성 상 하루 8시간 작업으로 끝나지 않고 야간 작업, 주말 작업이 많았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무지 방아쇠 수지’는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약 10년 5개월간 자동차 샌딩 및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손으로 작업 도구를 잡고 힘을 주는 작업, 반복적인 팔의 사용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손가락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