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견관절 이두건염/우측 견관절 이두건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31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30년간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이 많아 어깨 부위 부담이 가중되어 2021. 8. 2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 및 사상 작업 시 팔을 들어 올리는 등의 작업자세로 인해 신청 상병 부위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5. 8. 19. (1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2. 4. 5.~2015. 8. 11. (2회)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2. 1. 25.~2012. 2. 8. (3회)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1. 11. 22. (1회) △△ / 어깨 및 위팔의 기타 명시된 손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 환자로 양측 견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병변 유무 확인 차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을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등의 불편감을 호소하는 상태로 증상호전을 위해 현재 꾸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2020년말까지 30년 6개월정도 일함. 용접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연관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5.) 기준 만 61세(신장 180cm, 체중 64㎏,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서 1990년부터 약 30년 6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세부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90. 6. 11.~2020. 12. 31. ○○(주) / 용접 업무 (약 30년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용접 작업 및 사상작업 - 작업내용: 작업의 순서와 방식은 작업 대상물의 크기, 위치, 종류에 따라 다양하고 사상작업의 경우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위해 갈아내는 작업으로, 작업방법은 용접부위의 오작이 있거나 하는 경우 가우징 작업을 실시하고 가우징 작업 후 용접작업과 사상작업 실시함. - 작업자세: 용접작업의 경우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버티컬(한자리에서 자리 잡고 아래에서 위로 일직선으로 용접기를 이동시키면서 실시하는 용접) 자세 및 용접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깡깡이로 두드리는 작업자세 - 작업도구: 용접기(6kg), 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깔깔이(6kg), 레바풀러(10kg), 공구통(10kg), 쟈키, 그라인더 등 - 작업비중: 작업준비와 마무리 10%, 용접작업 및 사상작업 90% (용접작업 70%, 사상작업 7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90. 8. 8. (업무상사고-승인) - 신청상병: 두부(뇌, 두개골, 두피) - 요양기간: 1990. 8. 8.~1990. 9. 4. (입원 21일, 통원 7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상병 인지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보인다는 다수의 소견이며, 신청인은 ○○에서 1990년부터 선박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용접작업 과정에서 상지거상, 팔을 뻗는 자세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