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3수지 방아쇠손가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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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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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3232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 상병‘좌측 3수지 방아쇠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5. 21. 입사 이후 배관용접과 배관사로 근무 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2021. 6. 1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25.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2012. 5. 21. 입사 이후 배관용접과 배관사로 근무 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9. 4. ○○, 손톱의손상이없는손가락의열림상처
- 2019. 9. 5.~2019. 11. 12. (36회) ○, 기타손가락의으깸손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좌측 3수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 6. 17. 용수지수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배관업무를 약 8년 1개월 정도 수행함
- 상기업무는 (전동) 공구 등을 사용하므로 손가락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됨
-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5.) 기준 만 47세 남성(신장 174cm/체중 90㎏/오른손잡이)으로,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2012. 5. 2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년 1개월간 배관 용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8. 6. 24.~1998. 11. 24. (약 5개월) ○○○○○
- 2000. 7. 28.~2004. 10. 30. (약 4년 3개월) ㈜□□□□□
- 2007. 2. 1.~2007. 6. 30. (약 5개월) ○○○○○
- 2007. 8. 1.~2007. 9. 30. (약 2개월) ○○
- 2007. 11. 5.~2008. 3. 18. (약 4개월) ◇◇
- 2008. 6. 1.~2010. 1. 10. (약 1년 7개월) □□
- 2012. 1. 5.~2012. 4. 6. (약 3개월) 주식회사○○
※ 신청인은 현사업장 외에 신체부담 작업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 용접 및 조립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파이프 및 서포트 설치, 취부
- 작업내용 : 선박 엔진룸 내부 파이프 및 서포트를 조립, 연결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파이프에 레버풀러, 체인블록 등을 걸어 들어 올린 후 위치를 맞추고 미세조정이 필요한 부위에 그라인더로 갈아내거나 해머로 타격하여 맞춤, 파이프 연결부에 가스켓과 볼트를 체결함, 임팩트를 사용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에는 스패너, 렌치, 함마 등을 이용해 수동으로 직접 볼트를 조임, 볼팅이 완료되면 용접을 수행하고, 그라인더를 이용한 용접부 사상 작업까지 수행함
- 작업자세 : 선 자세, 팔을 머리 위로 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 사용공구 : 용접기(10kg), 용접피더기(10kg), 절단기(10kg), 에어호스(10kg), 레버풀러 및 체인블록(10∼20kg), 임팩트렌치(25kg), 에어그라인더(1kg) 등
※ 신청인 주장
- 각종 공구나 파이프, 부재 등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고, 중량물을 손으로 들거나 쥔 상태로 데크 및 계단을 이동하는 일이 많음
-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며, 벽이나 바닥을 지지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접촉압박이 존재함
- 레버풀러, 체인블럭 등을 이용하여 파이프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손에 압박을 주는 동작이 반복되고, 레버풀러나 체인블록을 걸고 위치를 맞출 때 파이프를 어느 정도 인력으로 받치는 동작이 수반되므로 중량 부하가 발생함
- 볼팅 시 스패너의 경우 팔의 회전이 반복되고, 임팩트의 경우 무겁고 진동이 발생함
- 볼트를 조이거나 취부 과정에서 함마를 타격하는 경우 힘이 많이 들어가며 손에 충격이 전달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의견
- 근골격계 질환 특성상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을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임
2) 산재 (불)승인 이력
- 2018. 5. 9.~2019. 1. 30. (268일)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
- 2019. 9. 5.~2019. 12. 3. (91일)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좌측 제3수지 원위지부 피부 절단상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3수지 방아쇠손가락’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8년 1개월간 배관 용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용접기 및 레버풀러, 임팩트렌치 등의 도구를 손에 쥐고 사용하여 손가락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