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36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10. 1. (주)○○○○/음식에 입사하여 약 12년 8개월간 취사, 쌀 세척 및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21. 6. 2. 11시 35분경 고객 몰림 현상으로 식기가 부족한 관계로 식기를 가지러 가는 도중 갑자기 무릎에 통증을 느껴 제대로 걷지도 못하여 절뚝이면서 식기를 가져다주고 관리자에게 상황을 보고한 후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서서 작업하기, 무거운 식자재 운반하기 및 미끄러운 공간에서 바쁘게 움직이기 등으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2008.10.01.~2014.01.05.까지 ○○○○○ 내의 ♧♧♧ 식당, 2014.01. 06.~2017.12.31.까지 ♧♧♧식당, 2018.01.01.~2018.07.14.까지 ♧♧♧ 식당, 2018.07.15.~ 2021.06.02.(재해일)까지 3차체 식당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과거 ♧♧♧ 식당과 ♧♧♧ 식당에서의 근무 시 3차체 식당에서의 근무보다 업무강도가 강했으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도 많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할 시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주장하며 앞치마로 인해 걸음이 불편하고 바닥이 미끄러워 다리에 힘을 주고 걸어야 한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8-21~2014-09-06 S819 아래 다리의 상세불명부분의 열린 상처-○○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병변유무 확인 차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병변유무 확인 차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 상 상기병명 확인되었습니다. 수술위해 입원 하 2021.06.08. 관절경 하 내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깁스고정 하 경과관찰로 추후 제중부하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수술부위 통증조절 및 운동범위 회복 및 근력회복 등의 증상호전을 위해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가) 신청인은 사업장 사내식당에서 이동 중 급작스런 무릎통증을 발생하여 요양 신청함. 나)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08년 이후 10월 이후 약 12년 8개월간의 근무경력이 확인됨. 이전 직장에서는 두드러진 무릎 신체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신청인 진술함. 다)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2021-06-07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슬관절의 내측반월상연골판의 파열 확인됩니다.] 라)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 선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며, 식당 내에서의 이동량이 매우 많았던 것으로 진술함. 청소업무 역시도 거의 선 자세로 하거나 약간 허리를 굽혀서 수행했던 것으로 진술함. 마)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주작업인 취사 및 쌀 세척작업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린 자세의 작업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청소작업에서도 주 1회 취반기 내부 청소작업을 제외하고는 두드러진 무릎의 자세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신청인의 무릎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으로 파악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3세(신장 180cm/체중 8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8. 10. 1. (주)○○○○/음식에 입사하여 약 12년 8개월간 취사, 쌀 세척 및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1996. 2. 24. - 2003. 11. 1. ○○(주), 택시운전 - 2006. 5. 1. - 2007 3. 1. ○○, 재활용 수거(수거, 운전) - 2007. 3. 9. - 2007. 11. 1. ○○, 재활용 수거(수거, 운전) - 2007. 12. 7. - 2008. 9. 26. ○○○○, 운전(건축자재 운송)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참고사항 - 신청인은 과거 3의장 식당(2014.01.06.~2017.12.31.)과 1공장 식당(2018.01.01.~ 2018.07.14.)에서 근무 시 하루 약 640~960걸음 계단을 오르내렸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작업 중 하루 약 5000보 이상을 걷는다고 진술했으며 신청인의 평균 보폭인 0.5m를 고려하면 하루 약 2~4km를 걷는 것으로 판단됨. (5000보 X 0.5m = 2,500m) 1) 쌀 세척 작업 : 2.5시간(31.25%) 가) 작업내용 : 10kg의 쌀을 솥에 부어 씻은 다음 충분히 불려 쌀 전용 이동기로 취반기까지 이동시킴. 나) 작업자세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없음, 계단 오르내리기 없음, 걷기 2km 이내 다) 작업량 : 10kg 쌀 25포대(점심 15포대, 저녁 10포대) 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쌀 10kg, 스팀솥, 이동기 마) 정적 자세 : 1분 이상 자세 유지 있음 2) 취사 작업 : 4.5시간 (56.25%) 가) 작업내용 : 세척 후 이동시킨 쌀을 2단 취반기의 밥솥으로 옮겨 물을 넣고 취반기 시작 버튼을 누르면 30~40분 후 취사가 완료되며 대기시간 동안 전처리 등을 보조함. 나) 작업자세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없음, 계단 오르내리기 없음, 걷기 2km 이내 다) 작업량 : 밥 35솥 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빈 밥솥 8kg, 쌀이나 밥이 포함된 밥솥 18~20kg 마) 정적 자세 : 1분 이상 자세 유지 있음 3) 청소 작업 : 1시간 (12.5%) 가) 작업내용 : 배식종료 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홀을 청소하고 취반기 주변 바닥을 빗자루와 물로 청소하며 주 1회 취반기 내부에 있는 철망에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청소를 함.(밥솥, 스팀솥 등의 세척작업은 하지 않음.) 나) 작업자세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내(주 1회 취반기 내부 청소 시), 계단 오르내리기 없음, 걷기 2km 이내 다)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밥솥 8kg, 빗자루, 쓰레받기 라) 정적 자세 : 1분 이상 자세 유지 있음(주 1회 취반기 내부 청소 시)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의하면 재해자는 당 사업장 취사원(밥 담당)으로 사고 당일 12시경 냉동실 내부에서 무릎 쪽 통증이 있다며 주물러 주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평상시에도 식수 물림 현상은 잘 있는 편이 아니기에 이번 사고는 당 사업장의 질병으로 보기 어려우며 개인질병으로 퇴행성 질병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1986. 7. 19. - 승인상병: 손가락의 개방창 - 요양기간: 1986. 7. 19.-1986. 8. 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은 사업장 내 단체급식소에서 쌀 세척, 취사 및 청소 업무 등을 약 12년 8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내용을 보면 대부분 입식상태로 걸어 다니는 작업자세가 많으며, 무릎을 쪼그리거나 굽히는 등의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