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37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 상병‘요추부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9. 2. 19:00 (이하 주소 생략) ○○ 배송업무를 처리과정 탑차 적재 기프트를 꺼내는 과정에서 무거운 20kg 쌀 운반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다음날 2021. 9. 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9.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송업무 중 탑차 안에 기프트 쌀 20kg를 간과하고 무리한 동작으로 옮기는 중 하중을 견디기 버거워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9.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9. 23.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 6. 2.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 5. 8.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2) 2021. 9. 3. ○○○○ 진료기록지 - LBP c both radiating pain (LS dermatome) for 2D 무거운 물건 받던 중, CT 상 HNP L4-5, L5-S1 po med, im inj.PT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CT 검사상 요추 3-4번, 요추 4-5번,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 2) 심의의뢰기관 재활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11. 30.) 촬영된 CT 영상에서 수핵의 팽윤소견과 툄행성 변화 동반되어 있음. 보다 정확한 수핵의 탈출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MRI 촬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1. 12. 9.) 9월 3일 전산환단층촬영검사에서 요추3-4번, 4-5번, 5-천추1번간 중심성의 추간판탈출증 소견 확인되며,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판단함. 판정위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인 물류회사 택배원으로 중량물 취급 및 작업 강도 높으나 업무기간 1년 2개월로 다소 짧아 신청 상병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3.) 기준 만 44세(신장 164cm, 체중 60kg) 남성으로, ○○주식회사에 2020. 7. 6. 입사하여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 상 소속사업장 이전의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1. ~ 2012. 7. 30. ○○ / 행정사무 - 2015. 4. 2. ~ 2017. 9. 30. ○○○○ / 관리 - 2014. 9. 1. ~ 2015. 2. 1. (개인사업주) ○○○○○ / 쇼핑몰운영 (산재 미가입)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물품상차 : 롤테이너에 담겨있는 하루치 배송물품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으로 ○○카 뒤쪽 적재함으로 옮겨 싣는 작업 - 작업자세 : (물품위치에 따라) 다리를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자세, 서있음과 동시에 허리를 좌우상하로 움직여물품을 옮기는 자세, 팔로 물품을 옮기는 자세 등 - 작업도구 : 크기별 카트, 롤테이너, 장갑, 배송차량(트럭) - 취급물품 : 배송할 택배물품(주문서에 따라 물품종류, 부피, 무게 천차만별이며 무 게는 대략 0.1~20kg 선) ※ 사업장 내부규정상 20kg는 넘지 않는다고 함. - 작업량(시간) : 2시간 가량 수행(20%), 하루 롤테이너 3~4개 분량에 가득 담긴 배 송 물품을 차량에 적재 - 작업장소 : ○○ ○○1캠프 내 * 사업장 안전담당자가 제출한 2021년 9월~10월 재해자의 작업량표 분석결과 - 1일 최저 85~최대 195가구, 기프트(배송물품) 수는 1일 최저 171~최대 346개 - 가구수 평균 : 9월 168.6가구, 10월 164.56가구 = 2달간 평균 166.58가구 - 기프트수 평균 : 9월 280.8개, 10월 286.06개 = 2달간 평균 283.43개 - 진단일 전 작업량 자료를 추가 제출 요청하였으나 과거 데이터의 추출이 어렵다고 함 - 작업장소 : 안전관리자 면담 시 근로자별 근무지역은 매일 다르게 배정되는 것으 로 확인 ○ 물품하차 및 배송 : 차량에 있는 물품을 카트 및 대차, 배송가방에 넣어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를 굽혀 물품을 들거나 내려놓는 자세/팔로 물품을 옮기는 자세/계 단 오르거나 내리는 자세 및 엘리베이터 탑승/보행, 걷는 자세 등 - 작업도구 : 카트, 장갑, 배송가방, 배송차량(트럭) - 취급물품 : 배송할 택배물품(주문서에 따라 물품종류, 부피, 무게 천차만별이며 무 게는 대략 0.1~20kg 선) ※ 사업장 내부규정상 20kg는 넘지 않는다고 함. - 작업량(시간) : 4시간 가량 수행(40%), 1톤 트럭 배송차량 적재함 분량 ○ 운전: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배송차량 운전 - 작업자세 : 앉아서 운전하는 자세 - 작업도구 : 배송차량(트럭) - 작업량(시간) : 4시간 가량 수행(40%). 운전량, 즉 이동구간은 매일매일 배정되는 지역과 그에 따른 지역적 특성(아파트단지, 주택가 등)이 달라 정확한 측정이 어려움 ※ 작업내용 중 물품배송에 대한 영상촬영은 작업장소로의 동행촬영이 어렵고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있어 촬영 불가. ※ 안전관리자 진술에 따르면 해당 캠프는 업무시작 전 전직원 5분 체조영상을 틀어 체 조를 시행하고 허리보호대를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 다. 보험가입자 의견 배송 가구수, 물품수가 타 인원에 대비하여 많은 편이 아니고, 배송경력이 짦음으로 업무에 의한 재해로 보기는 어려움. 라.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야구 (사업장 안전관리자가 신청인과 통화하여 확인) 2)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요추부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물류회사 택배원으로 근무 이력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물품 상하차 및 배송작업에서 허리의 부담요인은 확인되나, 그 근무기간이 약 1년 2개월 정도로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