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관절순 복합체 파열/우측 견봉 쇄골 관절증 및 쇄골 골극 자극증/우측 견관절 결절종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38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관절순 복합체 파열, 우측 견봉 쇄골 관절증 및 쇄골 골극 자극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 차단기제작팀 조립1반 작업장 내에서 조립을 위해 공구를 사용해 좁은 공간에 들어가 어깨 부담 작업 수행으로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립작업시 상반신이 제품 내부로 들어가서 볼트 체결작업이 이루어지고 제품 아래에 쪼그려 앉아서 반복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작업환경 및 제품 내 작업공간이 협소함으로 인해 불안전한 자세로 인하여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1.17.-2020.05.04.(11회) ○○○ 외 '상세불명의 어깨병변,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어깨의 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 및 견봉쇄골 관절통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9년5개월동안 차단기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탱크안의 협소한 공간에서 팔을 뻗어 볼트를 조으는 작업, 어깨 거상자세로 스패너, 토크렌치, 임팩트 등으로 볼트 체결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24.) 기준 만 32세(신장 169cm/체중 82㎏/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2.3.12. ○○(주)○○ 차단기제작팀 조립1반에서 차단기 본체 조립작업 업무 약 9년 5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1.12.26.~2012.01.30.(1개월) □□/ 작업관찰,청소
- 2010.3.~2012.2.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근무일수 123일
- 2020.11.5.~2021.2.25. 개인휴직(육아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차단기 본체 조립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상.하부 BUS(ES, DS) 조립
가) 작업내용 : 주요 구동부 도체, 내.외부 도체류, 부품류를 각종 공구를 사용하여 볼트 체결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팔 뻗음 자세(25%), 서 있는 자세(25%), 허리를 굽힌 자세(40%), 앉아서 볼트 체결(10%)
다) 소요시간 : 120분/일(2인 1조 작업)
라) 작업도구 : 임팩트, 스패너, 토크렌치, 핵사곤 렌치
2) M-BUS 조립
가) 작업내용 : 스페이서에 도체를 연결하고 도체와 도체를 각종 공구를 사용하여 볼트 체결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앉아서 볼트 체결(30%), 서있는 자세(30%), 허리를 굽힌 자세(40%)
다) 소요시간 : 120분/일(2인 1조 작업)
라) 작업도구 : 임팩트, 스패너, 토크렌치, 핵사곤 렌치
3) GIB 조립
가) 작업내용 : 스페이서에 도체를 볼트로 체결하는 작업, 체결된 스페이서와 도체를 외함에 취부하여 각종 공구를 사용하여 볼트 체결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팔 뻗음 자세(30%), 허리를 굽힌 자세(40%), 앉아서 볼트 체결(30%)
다) 소요시간 : 120분/일(3인 1조 작업)
라) 작업도구 : 임팩트, 스패너, 토크렌치, 핵사곤 렌치
4) 도킹 /조정
가) 작업내용 : 조립된 CB/A와 DS등을 도킹하고 M-BASE와 조작기, 조작기 BASE 등을 조립할 때 각종 공구를 사용하여 볼트 체결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팔 뻗음 자세(10%), 허리 굽힌 자세(50%), 서 있는 자세(20%), 무릎 꿇은 자세(20%)
다) 소요시간 : 120분/일(3인 1조 작업)
라) 작업도구 : 토크렌치, 스패너, 임팩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관절순 복합체 파열, 우측 견봉 쇄골 관절증 및 쇄골 골극 자극증, 우측 견관절 결절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차단기 본체 조립 작업 수행하였고, 작업중 임팩트, 스패너, 토크렌치 등 도구를 사용하여 팔을 뻗거나 거상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자세로 어깨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관절순 복합체 파열, 우측 견봉 쇄골 관절증 및 쇄골 골극 자극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결절종’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관절순 복합체 파열, 우측 견봉 쇄골 관절증 및 쇄골 골극 자극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결절종’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