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39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 7. 28.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중정비부 차체팀에서 열차 부품 정비 및 재생 작업을 약 26년 5개월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허리 숙이는 작업 등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어 2021. 1. 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정비부 차체팀 소속으로 열차 부품(엑슬로드 하우징/수평레버/견인롯드/안티롤링바 등)을 정비 및 재생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허리 숙이는 작업 등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1.07.(1회) 요통 [○○]
- 2014.02.28.~2014.11.13.(16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천부,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 2014.06.07.~2014.10.16.(18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간판장애 [○]
- 2014.11.10.~2014.12.14.(4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추간판장애 [□□□]
- 2014.12.20.~2014.12.22.(10회) 요통,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추간판장애 [□□□□]
- 2014.12.23.~2020.12.29.(24회), 요천추의염좌및긴장,요통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발목 배굴 근력 도수 2등급, 엄지발가락 도수 1등급, , 신경뿌리병증으로 확인되는 우측 골반 통증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01.04. 촬영한 요추부 MRI 상 제4-5요추간 수핵의 탈출된 소견이 보이고 있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근무력, 작업자세 등을 고려할 때 상기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 기준 만 58세(신장 168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4. 7. 28. ○○○○에 입사하여 중정비부 차체팀에서 열차 부품(엑슬로드 하우징/수평레버/견인롯드/안티롤링바 등) 정비 및 재생 작업을 약 26년 5개월간 수행해오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열차 부품 정비 및 재생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엑슬로드하우징 정비 및 재생작업
- 작업내용 : 엑슬로드하우징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뒤 플렉시블 스넵링을 분리 및 조립하고, 조립완료된 엑슬로드하우징의 상·하부를 도장작업함. 상·하부 설치판은 별도로 재생작업함.
- 중량물 : 엑슬로드하우징 100kg(사업장 실측 결과)
- 공구 : 끌, 연마석그라인드, 철제솔그라인드, 드라이버, 망치, 랜지, 손수레, 페인트 솔
- 작업시간 : 2시간 30분/주
※ 엑슬로드하우징을 분해, 조립, 도장 시 80kg의 부품을 손으로 뒤집어가며 작업해야 해서 특히 허리에 부담이 많다는 재해자 주장이며, 사업장 확인서에서도 엑슬로드하우징 표면 그라인딩 및 도색 작업 시 80kg의 부품을 8회 정도 뒤집는 작업을 하며 당일 누적 중량이 250kg을 초과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2) 수평레버 정비 및 재생작업
- 작업내용 : 수평레버의 녹 및 이물을 제거하고 탄성블럭을 분해 및 교체 조립, 조립된 수평레버 전면 도장작업함.
- 중량물 : 수평레버 36.35kg(사업장 실측 결과)
- 작업시간 : 1시간 40분/주
3) 안티롤링바 정비 및 재생작업
- 작업내용 : 안티롤링바의 녹 및 이물을 제거하고 베이링 분리 및 교체 조립, 조립된 안티롤링바 표면에 도장작업함.
- 중량물 : 안티롤링바 120kg(사업장 실측 결과)
- 작업시간 :2시간 50분/주
4) 견인롯드 재생작업
- 작업내용 : 지게차로 옮겨온 견인롯드를 작업대에 들어 올려 탄성베어링을 분리하고 새 탄성베어링을 조립한 뒤 도장작업함
- 중량물 : 견인롯드 18.41 kg(사업장 실측 결과)
- 작업시간 : 1시간/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정상 보고 받은 적이 없음 : 2021.01.03. 23:11경 카톡으로 허리통증으로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림.
- 신청인 1일 근무 중 연속적인 작업은 없음.
- 재해 당일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아무 이상 없이 귀가했으며 익일에도 정상근무하였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운동 및 취미생활
- 바둑, 낚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4. 7. 28. ○○○○에 입사하여 중정비부 차체팀에서 열차 부품(엑슬로드 하우징/수평레버/견인롯드/안티롤링바 등) 정비 및 재생 작업을 약 26년 5개월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신전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허리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