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제 3-4번 추간판 탈출/경추제 4-5번 추간판 탈출/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40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 3-4번 추간판 탈출, 경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9. 10. ○○(주)에 입사하여 ○○에서 ○○○ 기계 장비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0.02. ○○○○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약물가료, 물리치료를 요하며 추후 증상의 경과에 따라 재평가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상병 중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며, 척추부위는 신경외과 소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경추제 3-4번 추간판 탈출, 경추제 4-5번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업무내용상 ○○○에서 장비설치를 하는 업무로서 7~8년 정도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므로 어깨 및 경추 부담작업이 있다고 판단됨.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8.) 기준 만 40세 남성(신장 166cm/체중 70㎏/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2012. 9. 1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산재요양기간 등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7년 3개월간 ○○○용 장비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 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3. 7. 9.~2004. 9. 24.(약 1년 3개월) (주)○○○○○ / 방송장비임대 사무원
- 2006. 3. 1.~2006. 8. 31.(약 6개월) (주)○○○○○ / 방송장비임대 사무원
- 2008. 5. 9.~2012. 8. 31.(약 4년 4개월) △△△△△ / 선박 엔진실린더 주조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2019.10.23.~2020.09.30.(약 1년) 산재요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 장비 설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 ○○○○ 등 장비 설치 작업
가) 작업내용
- 스패너(10~40mm), 수동 및 전동 드라이버, 렌치소켓, 망치(1~2kg), 오함마(약 10kg), 전동임팩트, 체인블록(약 5kg)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 내부에 각종 전자장비, 밸브류 등의 제품을 설치하는 작업
- 입사 후 3년간은 ○○○○ 가이드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패너(10~30mm), 드라이버, 렌치소켓(일명 깔깔이), 마그네틱 드릴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 내부 상하좌우에 설치할 가이드 중 상부에 가이드 설치, 마그네틱 드릴로 구멍 뚫는 작업을 수행함.
- 소요시간: 약 5~6시간
- 작업자세: 위보기, 협소한 공간에서 구부리거나, 숙이거나, 손을 뻗은 자세 등
- 조립장소가 좁은 공간에서는 임팩트를 사용할 수 없어서 임팩트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스패너, 드라이버를 주로 사용한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입사 이후 수중함 기관설치 업무에 약 9년간 근무하였으며, 유사 조건에서 근무한 작업자들 중 근골격계 질환 관련 요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생활 습관 및 개인 편차로 인해 유발된 질환으로 판단됨.
- 작업에 대한 신체 부담률은 개인 편차가 큰 만큼, 전문의의 진료 및 진단에 따른 판단이 필요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19. 10. 7.(업무상 질병)
- 승인 상병 :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상병 : (추가상병)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불승인 사유: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경추 제3-4번 구간의 후종인대 골화증 등 퇴행성 변화만 관찰되어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 요양기간 : 2019.10.23.~2020.09.30.(약 1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경추 제 3-4번 추간판 탈출, 경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 및 협력업체에서 ○○○ 내부 장비 설치 및 실린더 주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근무 이력 중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1년간 휴직을 하고 복직 후 2개월가량 근무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 작업과정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여 목 부위의 누적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 자세로 인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 제 3-4번 추간판 탈출, 경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