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전후방관절와순 손상/우측 견관절 활액막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42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전후방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도장에서 근무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 과도한 힘의 유해요인이 있었고, 수업 도중 매트위에서 기본 동작을 배운 학생들을 손으로 잡아주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공중에 뜨자마자 겁을 먹어 안전하게 착지시키려다가 어깨에 상해를 입게 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8. 3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1. 21.∼2012. 11. 23. 기타어깨병변/ ○○ (2회) - 2013. 7. 8.∼2013. 7. 19. 어깨관절의 염좌및긴장/ □□□□ (3회) - 2016. 1. 22.∼2016. 1. 26. 상세불명의 관절염어깨부분/ ○○○ (3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8. 28.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Rt. shoulder pain - 1일 전 사람을 들어주며 버티다 찍하는 느낌. 팔이 잘 안 올라간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입원가료 하여 2020년 9월 1일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견갑하근 봉합술/ 극상근 변연절제술/ 전후방관절와순 변연절제술/ 활액막제거술/ 유착성 관절낭유리술/ 견봉성형술을 시행한 환자로써, 상기부위에 대한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후 재평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전후방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은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에 포함되는 상병으로 별도 인정 불가하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확인되지 않음. 요양기간 타당. 3)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개인사업주로서 태권도 사범 4년 5개월(2011.05. 20.~2015.10.19.)의 경력과, 근로자로서 태권도사범 약 7개월(2019.12~2020.08)과 유아체육지도 약 1년(2006.03.06~2007.02.28)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태권도 교육(품새자세 ,덤블링, 낙법 등)과 체력 단련을 도와주는 수업 중, 학생들의 자세교정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어깨굴곡/외전, 반복동작, 들기/내리기(신청인 주장 20~30kg*40~60회, 사업주 주장: 간헐적인 시범) 등 신체부담자세가 발생하나, 근로자로서의 업무빈도 및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크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중 “S4600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 “M751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M759 우측 견관절 전후방관절와순 손상”, “M750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의 소견은 확인되나, “M6581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2020년 8월27로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S4600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 “M751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M759 우측 견관절 전후방관절와순 손상”, “M750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체육교육 및 태권도 수업을 진행해온 1년 7개월의 업무강도/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37세 남성(167cm, 73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인 ○○에 2020. 2. 1.∼2020. 2. 29.과 2020. 4. 20.∼재해일까지 약 5개월간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였고,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1. 12. 10.∼2002. 11. 5. ○○(주) / 사무 (약 11개월) - 2005. 10. 15.∼2006. 1. 6. ㈜○○○○ / 음식서빙 (약 3개월) - 2006. 3. 6.∼2007. 2. 28. □□□□□ / 유아체육지도 (약 1년) - 2011. 5. 20.∼2015. 10. 19. □□□□ / 사업주-태권도 사범 (약 4년 5개월) - 2018. 5.∼2018. 6. △△△△ 외 / 고기집 서빙 (약 7일) - 2019. 12. 1.∼2020. 2. 1. △△ / 태권도 사범 (약 2개월) - 2020. 3. 10. ㈜◇◇◇◇ / 식자재납품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태권도 사범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태권도 수업 70%(7시간) 가) 작업내용: 학생들의 품새자세, 덤블링, 낙법, 체력 단련 등을 도와주는 작업. 나) 작업자세: 어깨굴곡 0~100도, 어깨외전 0~30도 다) 학생체중: 20~30kg / 1명 라) 반복자세: 4회 이상/1분(학생의 자세교정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어깨 굴곡반복) 2) 운전 작업 30%(3시간) 가) 작업내용: 학생 귀가를 돕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어깨굴곡 0~45도, 어깨외전 0~30도 다) 반복동작: 4회 이상/1분(차량을 조작하기 위해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품새 지도는 어깨 부담될 것이 없으며 신청인은 주로 구령만 넣어주고 시범을 보여주고 하는 사범은 아니었고 덤블링, 낙법, 체력 단련 등을 직접 사범이 도와주는 일은 거의 없고 간헐적 작업이라 주장함. 2)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 2020. 8. 27. (업무상 사고 일부승인) - 승인상병명: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 - 불승인상병명: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전후방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요양기간: 2020. 8. 28.∼2021. 5. 18.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헬스(팔굽혀펴기나 아령 들기 등 근력강화 위주, 2020. 8.까지)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전후방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업무 수행하였고, 품새지도 등의 업무에서 어깨 부담자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작업부하가 높지 않으며, 업무 강도나 빈도 및 직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