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실질내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증/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증/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우측 슬관절염/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요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43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실질내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증,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슬관절염,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어깨, 팔꿈치, 무릎 등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 12. 1. ○○에 입사하여 약 34년간 중량물인 작업 도구를 이용하여 취부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4. 14.~2021. 5. 17. (약 13회) ○○ / 어깨의윤활낭염
- 2021. 4. 14.~2021. 5. 17. (약 15회) ○○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우측 슬관절염,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 돌충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용접업무를 수행함(34년정도). 상기작업은 경추, 어깨, 팔꿈치, 무릎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며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상기 경추, 어깨, 팔꿈치, 무릎질환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그러나 요추 부담 및 발목 부담작업은 적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3.) 기준 만 60세(신장 165cm, 체중 5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 사업장 ○○(주)에 1986. 12. 1.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20. 12. 31. 까지 약 34년 1개월간 취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취부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절단 작업
가) 작업 내용
- 마킹사가 철판에 마킹을 하고 나면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족장위에 올라가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사다리를 타고 족장 위에 올라가서 절단기 호스를 끌어당김
- 절단 작업은 거의 모두 목과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함
다) 작업 도구
- 산소절단기
2) 부재 옮기기 작업
가) 작업 내용
- 절단한 철판에 대한 취부용접을 하기 전에 구조물에 부착할 러그 등의 부재를 옮기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약 20kg 정도에 이르는 부재는 보통 혼자서 들어 옮기고 20~50kg 정도에 이르는 부재는 2인 1조로 들어서 옮김
- 부재의 무게 및 모양에 따라 양팔로 들어서 배에 붙이고 옮기기도 하고 어깨에 메고 옮기기도 함
- 서서 무릎과 허리를 숙이고 부재를 드는 자세
- 양팔로 부재를 들어 배에 붙이고 옮기는 자세
- 부재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자세
- 두 명이 앞뒤로 부재를 들고 옮기는 자세
- 두 명이 앞뒤로 부재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자세
다) 작업 도구
- 각종 부재
3) 철판 위치 조절 작업
가) 작업 내용
- 절단한 철판에 대한 취부용접을 하기 전에 철판과 철판의 위치를 맞추는 작업
- 레바블록, 자키, 우함마를 이용하여 철판의 위치를 맞춤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서서 허리를 굽히고 목을 숙이고 옆으로 튼 상태에서 양팔로 우함마를 잡고 옆으로 치는 자세
- 서서 팔을 옆으로 뻗어 레바블록의 체인을 걸고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목을 옆으로 틀어 팔로 레바 블록의 손잡이를 좌우로 잡아당기는 자세
- 쪼그리고 앉아 철판의 하단에 자키를 밀어 넣은 후에 자키의 손잡이를 위아래로 잡아당기는 자세
다) 작업 도구
- 우함마, 자키, 레바블록
4) 취부 용접 작업
가) 작업 내용
- 철판의 위치를 맞춘 후에 테크용접이라고 불리는 취부용접을 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작업을 할 위치에 따라 밑보기 및 윗보기 자세
- 용접 피더기와 용접 와이어를 손으로 들고 옮기는 자세
- 용접 케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수평으로 끌어당기는 자세 또는 족장 위에서 끌어 올리는 자세
- 좁은 곳을 포복자세로 기어 들어가는 자세
-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고 목과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팔을 위·정면·아래로 뻗은 자세
-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고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뻗은자세
- 협소한 곳에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고 몸을 잔뜩 웅크린 상태에서 목과팔을 위·정면·아래로 향한 자세
- 머리 위쪽 방향으로 부착할 부재를 양팔로 들어서 잡고 있는 자세
다) 작업 도구
- 용접기, 피더기, 용접와이어
5) 용접 슬러그 제거 작업
가) 작업 내용
- 철판에 대한 취부용접이 끝나면 용접 부위에 남은 슬러그를 손망치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취부용접을 한 부위에 대한 작업이므로 작업자세는 기본적으로 취부용접시 취한 자세와 동일
- 좁은 곳을 포복자세로 기어 들어가는 자세
-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고 목과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팔을 위·정면·아래로 뻗은 자세
-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고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뻗은자세
- 협소한 곳에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고 몸을 잔뜩 웅크린 상태에서 목과 팔을 위·정면·아래로 향한 자세
다) 작업 도구
- 손 망치
6) 그라인더 작업
가) 작업 내용
- 용접 부위에 남은 슬러그를 손망치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에 용접 부위를 다듬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좁은 곳을 포복자세로 기어 들어가는 자세
-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고 목과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팔을 위·정면·아래로 뻗은 자세
-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고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뻗은자세
- 협소한 곳에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고 몸을 잔뜩 웅크린 상태에서 목과팔을 위·정면·아래로 향한 자세
다) 작업 도구
- 7인치 그라인더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상기 신청인은 취부사로 근무하였으나, 유사 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수행했었던 작업자가 근골격계로 인하여 통증을 느끼는 빈도 또한 매우 낮아 해당 직무와 근골격계간의 인과관계가 미비하다고 판단됨
- 보험가입자 측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행 업무 중 용접 슬러그 제거작업, 그라인더 작업은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아니며, 용접 슬러그 제거작업은 ○○(주) 소속 용접사가 수행하며, 그라인더 작업은 협력사에서 수행한다고 진술함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용접 슬러그 제거작업은 1일 평균 약 30분정도 계속해서 해왔으며, 그라인더 작업은 약 10년 전부터 많이 수행하지 않았지만 그이전에는 취부업무를 하면서 그라인더 작업을 많이했으며 1일 평균 약 1시간정도, 퇴직 전 10년 또는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라인더 작업시간은 1일 평균 약 20분 정도로 주장함
3)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4)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실질내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증,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4년 1개월간 ○○(주)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 거상 자세, 협소 공간에서의 작업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팔꿈치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슬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와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장기간 근무이력은 확인되나 작업 과정에서 발목 부위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체 부담으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고, 신청 상병‘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팽륜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된 업무 내용 및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목과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실질내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증,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슬관절염,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