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간 요추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45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 상병 ‘제4-5간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 ○○에서 의장단독수정 업무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8. 2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차동차 제조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5.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 05. 25. 의무기록지상, 오늘 시트 들던 중 허리의 통증 발현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요추부 염좌는 추후 사고 확인 후 재판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버스 제조작업을 1995. 07.부터 2001. 11.까지, 자동차 조립작업 및 차량운전작업(출차작업포함)을 2019. 2.까지 11년 3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의장단독수정작업을 현재까지 2년 3개월 수행함. 의장단독수정작업은 허리부담 작업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그 이전작업(자동차 조립작업 및 차량운전작업)에서는 허리부담 작업이 적은 편임. 수진내역은 없었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5. 25.) 기준 만 56세(신장 181cm/체중 88㎏/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 ○○ 외 다수 사업장에서 버스 제조, 자동차 생산(조립) 및 자재 운반 차량 운전, 작업 지원, 출차 운전, 의장단독수정 업무 등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5. 07. 01.~2001. 11. 13. □□□□□(주) / 버스 제조 (약 6년 4개월) - 2003. 04. 18.~2004. 07. 01. ㈜○○ / 자동차 생산(조립) 및 자재 운반 차량 운전 (약 1년 2개월) - 2008. 01. 01.~2008. 12. 31. □□ / 자동차 생산(조립) 및 자재 운반 차량 운전 (약 1년) - 2010. 01. 01.~2010. 06. 30. □□주식회사 / 자동차 생산(조립) 및 자재 운반 차량 운전 (약 6개월) - 2010. 07. 01.~2013. 02. 17. △△ / 자동차 생산(조립) 및 자재 운반 차량 운전 (약 2년 8개월) - 2013. 02. 18.~2016. 01. 03. ○○○○○(주) ○○ / 작업 지원 업무 (약 2년 11개월) - 2016. 01. 04.~2019. 02. 10. ○○○○○(주) ○○ / 출차 운전 (약 3년 1개월) - 2019. 02. 11.~2021. 05. 25. ○○○○○(주) ○○ / 의장단독수정 (약 2년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버스 제조, 자동차 생산(조립) 및 자재 운반 차량 운전, 작업 지원, 출차 운전, 의장단독수정 업무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버스 제조 - 재해자 진술 확인: 버스 공장에서 버스 밑바닥을 용접 및 마킹, 구멍을 뚫거나, 손잡이 다는 작업 등의 작업 수행 2) 자동차 생산(조립) 및 자재 운반 차량 운전 - 재해자 진술 확인: 임팩트 등을 이용하여 차량을 조립하거나, 자재 운반 차량을 운행하는 작업 수행. 3) 작업 지원 업무 - 재해자 진술 확인: 인원이 부족한 곳에 배정되어 여러 가지 자동차 제조 관련 업무 수행(샤시, 화이날 트림 조립, 출차 운전 등) 4) 출차 운전 - 재해자 진술 확인: 차량 운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 후 다시 돌아가서 운전 하는 방식. 5) 의장단독수정 가) 주로 ○○○○, □□□□ 불량 부분 수정 작업을 수행하고, 5인 1조로 구성되어 있음. 재해자 주장 하루 약 10대 가량의 수정작업을 수행하고, 각각의 차량에 걸리는 시간은 상이하고, 오래 걸리는 수정작업은 1대에 2시간가량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함. (1) 시트 불량 수정: 앞, 뒤 시트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작업으로 차량의 중간과 뒤에 배치되어 있는 시트(2인용 시트)는 70kg정도 되어 해체 및 조립 시 2인이 들어서 옮기는 작업 수행. 시트 아래에 배선이 잘못된 경우 등에도 시트를 모두 들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음. (2) 후드케이블 수정: 상체를 숙이고 비틀거나 쪼그린 자세로 차량 후드 내에 케이블 수정 작업 수행. (3) 범퍼 수정: 범퍼를 떼어내는 작업을 위해 상체를 숙이거나 쪼그린 자세로 임팩트를 이용하여 범퍼를 떼어내는 작업 수행함. (4) 작업을 위해 주로 임팩트, 망치, 깔깔이를 이용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간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주) ○○ 외 다수 사업장에서 버스 제조, 자동차 생산(조립) 및 자재 운반 차량 운전, 작업 지원, 출차 운전, 의장단독수정 업무 등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최근 수행한 의장단독수정업무의 경우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 중량물 취급 등 허리부담요인 다소 확인되나 전체적인 작업 수행 강도와 직력을 고려할 때 업무상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