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vical myelopathy/Herniated disc disease of cervical spine C5-6/Spinal stenosis cervical region C3-4/Spinal stenosis cervical region C4-5/Spinal stenosis cervical region C5-6/Spinal stenosis cervical region C6-7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3248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 상병“Cervical myelopathy, Herniated disc disease of cervical spine C5-6, Spinal stenosis cervical region C3-4, Spinal stenosis cervical region C4-5, Spinal stenosis cervical region C5-6,Spinal stenosis cervical region C6-7”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 사업장에서 건설현장 토목직, 안전관리 업무 및 조경기능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위 부담 누적으로 통증이 심해져 2021.6.2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9.02.11.부터 ○○ 조경기능사로 근무하던 중 2021.03.02.10:00경 (이하 주소 생략) 1백미터 정도 상가건물을 가리는 가로수 민원으로 약 20그루를 길이 약 4미터되는 고지가위톱으로 약 8미터 높이되는 나무가지 제거작업을 하던 중 마른가지 나무에 톱을 걸어 지지대를 복부에 걸치고 왼손으로 지지대 잡고 오른손으로 힘껏 로프를 잡아 당기는 순간 목에서 "뚝" 소리가 나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앞으로 무릎이 꼬구려주저 앉으면서 오른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는 등 겨우 작업을 끝내고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치료 및 처방을 받았고, 다음날 3.3. 10:00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이) 높이 약 3미터 되는 타원형 향나무 상부 전지작업을 위하여 약 2미터 되는 사다리를 2명의 동료 근로자가 잡아주어 엔진정전기를 잡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타원형 향나무 상부 전지작업을 한후 사다리를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추락하면서 목과 허리를 다쳐(사다리 잡아 주던 동료 동료자 1명도 다침) 당일 ○○에서 치료 및 약처방을 받았고 점점 악화되어 □□에서 진료후 악화되어 동년 6.9. ○○○에서 MRI검사하고, 이후 ○○수술 받고 요양급여신청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 업무 수행과 조경 업무로 인해 허리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년 (23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 2012년 (9회)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요통 요추부 - 2017년 (40회) 척추협착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등 - 2018년 (34회) 요통 요천부, 척추헙착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기타 척추증 요추부 등 - 2019년 (4회)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등 - 2021년 (23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 의무기록 -(2021.03.02. ○○) LBP & LOM, after trauma today, 나무를 잡아당기면서 뜨끔했다. 이후에 손이 저리고 다리가 저렸다. no HA, no neurological deficit -(2021.03.22. □□) cc Rt leg weakness 등, 발병일시: 2021.03.21. 07:30, pi 3월 1일 사다리 작업도중 허리 삐끗, 2일 1m 높이 낙상, 허리로 떨어짐, 이후 LBP, 10여일 전부터 양손 저림, 이후 5일 전부터는 양손 3-5 손가락만 저림, 우측 다리 힘이 빠지는 느낌 걷는게 잘 안되고, 물건 잡을 때 평소 같지 않다, 거리감각 이상한 거 같다 수술력 : 10년전 AF- ○○ (현, 약복용중), 6년전 오른쪽 하지정맥류 수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03.02. 작업 도중 최초 증상 발생한 이후 다음날인 2021.03.03.에도 사다리 작업 하던 중 다리 힘이 풀리면서 사다리에서 추락함. 이후 양팔 저림, 균형장애, 위약 지속되고 내원 10일 전부터 보행장애 발생하여 지팡이 짚어야 보행할 수 있게 되어 본원내원함. 미세운동 저하, 양 팔 다리 저림 및 감각저하, 심부건반사 항진, 바빈스키 검사 양성, 보행 장애, 일자 보행 불가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① C5/6 : 추간판 팽윤과 함께 추간판 후방 전반에서 팽윤이 현저해지는 양상의 탈출증 관찰됨 ② C3-7 구간에서 추간판 팽윤 소견은 관찰되지만 명확한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③ MRI 소견상 경추부의 척수증(myelopathy)의 소견이 명확하지는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신청인은 최근 약 1년 10개월간 주로 전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과거 총 17년 8개월간 건설현장 자재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력이 확인됩니다. 과거 건설현장 관리업무 중 특이할 만한 경추부 부담요인 확인되지 않으며, 최근 전정작업 중 경추부 굴곡, 신전, 비틀림 동작 있으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경추부 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힘 등을 고려 하였을 때, 경추부의 업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성은 낮으며, 신청인의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가 주요 발병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관계 1) 사업장명: ○○ 2) 입사일 : 2019.2.11. 3) 고용형태 및 직종 : 기간제, 조경 기능사 4) 근무시간 : 08:00-17:00 5)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 나. 근무이력 1) 현재 근무이력 - 2021.02.15.~2021.06.10. ○○, 조경기능사 - 2019.02.11.~2019.11.30. ○○, 조경기능사 - 2020.01.02.-2020.08.31. ○○, 조경기능사 2) 과거 근무이력 - 1995.07.01.~2007.09.30. ○○○○○(주), 현장 작업 관리 자재수급 공급 - 2007.10.08.~2008.12.31. ○○○○○(주), 공사현장(지하철 등) 총관리, 안전보건 현장 순회 점검(협력 업체 소장 등) - 2010.03.01.~2011.02.28. ㈜ □□, 현장 관리 - 2012.09.17.~2012.12.14. ○○○○○, 안전보건 점검 - 2013.02.21.~2013.12.26. ○○○○○, 안전보건 점검 - 2014.02.25.~2014.10.14. ○○○○○, 안전보건 점검 - 2015.02.23.~2015.12.25. ○○○○○, 안전보건 점검 - 2016.02.16.~2016.12.15. ○○○○○, 안전보건 점검 - 2017.02.28.~2017.10.26. ○○○○○, 안전보건 점검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8세 남성으로, 오른손잡이이며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나뭇가지 및 가로수 전정작업 2) 신체부담 업무: 길이 약 4m 정도의 고지 가위톱의 하부는 배 허리띠에 걸치고 상부는 약 8미터 높이의 가로수 가지에 걸쳐서 오른손으로 힘을 주어 잡아당기며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교통사고 이력 - 2017년 자녀 차량에 탑승하여 신호대기 중 뒷차량이 충격한 사고로 요통 등 치료 2) 사업주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현장 자재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최근 약 1년 10개월간 전정처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의학자료 및 진료기록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신청 상병“Cervical myelopathy, Herniated disc disease of cervical spine C5-6, Spinal stenosis cervical region C3-4, Spinal stenosis cervical region C4-5, Spinal stenosis cervical region C5-6,Spinal stenosis cervical region C6-7”은 상병상태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장기간의 건설현장 업무, 조경업무로 인한 업무 부담으로 신청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 조사자료 검토 결과, 이전 건설 현장의 자재관리 및 안전 관리 업무는 경추 부담이 높지 않은 점, 전정처리 업무는 목을 뒤로 젖히거나, 회전 하는 등의 경추 부담자세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나,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요구되는 힘 등을 검토했을 경우 업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전정처리 근무이력이 1년 10개월로 짧은 점, 업무와 질병발생의 시간적 경과를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신청 상병은 개인질환으로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퇴행성의 변화로 진행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