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봉하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50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봉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8. 25. ○○(주)에 입사하여 포장 OP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FCB 재고현장 포장공정에서 제품 포장을 위해 높은 곳에서 자재를 지속적으로 꺼내는 행위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10. 6.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FCB 가공반 포장공정에서 팔을 어깨 높이 이상 움직이는 작업을 많고 취급품의 무게가 무거워 견관절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년 (1회) 기타 근통 어깨부분 - 2020년 (4회)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관절통 어깨부분 - 2021년 (3회)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소견 및 단순방사선촬영, MRI 촬영결과 상병명 인지되어 상병부에 대해 주사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요하는 상태이며, 견관절을 계속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나 활동을 지속할 시 회전근개 완전 파열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완전파열 진행시 수술적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최근 약 1년 10개월간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설비오퍼레이터 및 라인리더 업무력이 있습니다. 과거 업무 중 특별한 어깨 부담요인은 없으며, 최근 포장 업무 중 거상동작, 중량물취급 등 어깨 부담요인 확인되나 업무부담 업무력이 상대적으로 짧아 전체 근무기간 중 어깨부담작업 기간과 반복성, 지속성, 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야기할 수준의 어깨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병발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7세(신장 184cm/체중 7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6. 8. 25. ○○(주)에 입사하여 약 15년 2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6. 8. 14. 그룹 입사) - 2006.08.-2013.09 설비 OP - 2013.10.-2013.12 라인리더 업무수행 - 2014.01.-2017.08 설비 OP - 2017.09.-2019.11. 라인리더 업무수행 - 2019.12.-2021.09. 포장 OP - 2021.10.- 라우터 OP 2) 과거 근무경력 - 특이 사항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취급품 및 취급빈도 가) 재해자 의견 - PCB 기판 / 40.5 X 44.5 cm / 10-20 kg / 직접 들어서 이동 / 150회 - 기판 함지박스 / 40.5 X 44.5cm / 10-20 kg / 들어서 전용대차에 적재 및 취출 / 150회 나) 사업주 의견 - 1일 70회 2) 업무수행 비율 - 설비가동(제품 설비 투입) 30% - 물류이송(후공정 제품 이송) 10% - 제품 포장 및 포장해체(제품 진공포장, 포장해체) 60% 3) 제품 포장 및 해체 작업자세 - 자세 : 선 자세 - 취급공구 : 포장롤, 완충pad, 대건방지pad, 제품 박스 및 커버 - 설비 : 포장기 - 작업내용 : 포장하여 협력사에 반출하는 작업, PCB기판 외주업체 작업을 위해 포장하는 공정, 완충 pad를 깔고 PCB 올려서 포장로로 진공 포장 후 박스 및 커버를 이용하여 전용 대차에 적재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자의 포장작업 근속기간이 1년 10개월로 짧고, 순환근무로 작업시간이 1일/3시간으로 짧으며, 포장 작업 중 어깨의 굴곡 신전 작업의 비중이 작업시간 대비 11.7%로 낮으며, 특히 재해자가 원인으로 추정하는 높은 곳에서 자재를 꺼내는 행위는 90도 이상의 어깨 굴곡 작업은 극히 일부 1.7%이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봉하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은 ○○(주)에서 약 15년간 설비 오퍼레이터, 라인 리더 및 포장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최근 수행한 포장작업 시 상지거상, 중량물 취급 등의 부담 작업 이력이 확인되나 전체 근무력 대비 부담 작업 근무력이 1년 10개월 정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