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또는 수부 레이노증후군/좌측 손 또는 수부 레이노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3252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 상병‘우측 손 또는 수부 레이노증후군, 좌측 손 또는 수부 레이노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1.07.19.일 오후 13시에서 19:30분까지 총 근무시간 6시간30분간 ㈜○○○○○ 사업장에서 목장갑을 끼고 그 위에 고무장갑을 끼고 물 온도가 60도 정도 되는 세재 푼 물에 식판을 넣고 몇 번 흔든 다음 행굼작업을 수행하면서 상병 발병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9.9.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뜨거운 물에서 세제를 이용하여 식판 세척하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 초진기록지 - 초진일시 : 2021.7.20. 09:44 - 증상 : 손톱 변색 - 현재병력 : 뜨거운물에서 세제를 이용하여 식판세척하는 일을 어제 시작했는데, 목장갑끼고, 고무장갑끼고 작업하였으며, 손톱 6군데가 푸른색으로 변색되면서 손끝 부종 및 통증 동반 2) ○○○○ 외래초진 - 초진일시 : 2021.8.10. - 증상 : 1. skin lesion, both finger nail area ? 1개월 전 - 현재병력 1. 내원 1개월 전부터 both finger nail area에 multiple purpuric patch 발생하여 privat clinic Mx. 하였으나 증상 지속되어 내원함. 뜨거운 물에 손을 넣는 작업을 한 이후에 발생하였고 산재신청 원하여 내원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7.~2011.12.28.(12회) ○○○, 기타요인에의한앨러지성접촉피부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손톱에 발생한 다발성 자색 반으로 내원하여 상기진단 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 특별진찰 평가 소견 - 병명 :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물접촉피부염 (L24.5) 레이노드(R/O) 가) 상기인은 2021.7.19.일 ㈜○○○○○에서 식판세척작업후 양 수지에 통증과 함께 손톱밑이 까맣게 변해 피부과 치료중이나 현재는 호전 나) 레이노드에 의한 질병으로 진단받고 산재처리 위해 레이노드 확인차 내원 다) 수지냉각부하검사상 레이노드는 관찰되지 않으며 수지에 신경학적 이상 소견도 없음. 라) 이상을 종합하면 환자는 레이노드가 아니라 식판세척시 사용한 상세불명의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성 접촉피부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1. 7. 20.) 기준 만 62세(신장 172cm, 체중 61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21.7.19. ㈜○○○○○에 입사하여 식판세척작업 1일 6시간 30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9.03.22.~2019.12.26 ○○○○/ 병 분리작업 - 2018.11.01.~2019.02.28. 주식회사 □□□□-○○○○○(주)/ 병 분리작업 - 2018.04.02.~2018.05.30. ○○/ 가공 - 2017.06.20.~2018.03.21. ○○/ 가공 - 2017.03.01.~2017.06.11. □□□□/ 철판 절단 - 2016.11.01.~2016.12.25. □□/ 세탁 - 2014.07.14.~2016.05.17. ㈜△△/ 기계조작 - 2003.10.01.~2005.09.30. ㈜◇◇◇◇◇/ 기능직 - 2002.11.28.~2003.09.14. ㈜☆☆☆☆/ 콘크리트 하수관 제작 - 1995.07.01.~2001.06.04. ○○○○○/ 기능직 - 2011.11.04.~2020.08.13. ㈜○○○○○ 외/ 109일 일용노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담당업무 : 식판 세척 및 헹굼작업 : 2021.7.19. 13:00~19:30 (6시간 30분 근무) 2) 식판 세척 및 행굼 업무 가) 작업설명 - 60도 정도의 뜨거운 세재 푼 물에 식판을 넣고 흔든 다음 깨끗한 물로 행굼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내용 (1) 작업내용 - 6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세재 풀고 물에 식판을 담그고 담근 식판을 여러 번 흔든 다음 깨끗한 물로 행구는 순서로 작업이 이루어짐. (2) 진동발생작업 - 별다른 진동 작업은 없으며 단순히 식판을 물과 마찰시키기 위해 여러 번 흔드는 작업을 수행함. - 식판을 세재 푼 수조에 손을 넣어 이물질 제거를 위해 흔들거나 손을 넣은 상태에서 식판을 들어 올릴 때 60도 정도의 수조에 손을 담그는 과정에서 뜨거운 환경노출이 있음. (3) 중량물 및 작업도구 취급 - 식판(200g이내) : 물과의 마찰 위해 흔드는 작업 중 진동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 4년간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사람들과 일해 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 발생. 2)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 부비강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손 또는 수부 레이노증후군, 좌측 손 또는 수부 레이노증후군’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식판 세척작업 수행하였고, 뜨거운 물에서 세제를 이용하여 식판 세척하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사내용 확인 결과 과거 직업력에서 상병과 관련성이 높은 진동 노출 및 한랭 작업 노출 확인되지 않으며, 작업수행기간과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유발할 수준의 업무 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고, 특별 진찰 결과에서도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