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 , 요추 2-3/척추전방전위증 , 요추 3-4/척추전방전위증 , 요추 4-5/요추관협착증 , 요추 2-3/요추관협착증 , 요추 3-4/요추관협착증 , 요추 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53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2-3,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3-4,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4-5, 요추관협착증 요추 2-3, 요추관협착증 요추 3-4, 요추관협착증 요추 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7. 2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0년 가까이 택시운전을 수행한 근로자로,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여 허리통증으로 계속적으로 근무하기에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조금만 걸어도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심해 인근 병원에서 통증완화 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 4. 2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8.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좁은 공간(운전석)에 오랜 시간 앉아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4.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5-23~2012-05-25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05-24~2012-05-25 M5455 요통 흉요추부-○○ - 2012-05-31~2012-06-01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2013-10-21 M5457 요통 요천부-○○ - 2014-07-21~2014-07-24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2015-12-10~2015-12-18 M5440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척추의여러부위-○○ - 2016-03-03~2016-03-21 M4809 척추협착 상세불명의부위-○○○ - 2016-09-05~2017-07-25 M5456 요통 요추부-○○○ - 2017-08-07 M4807척추협착 요천부-□□□ - 2019-07-31~2019-08-14 M4807 척추협착 요천부-□□□ - 2020-04-06~2020-04-17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하지위약, 보행장애.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 결과 1989년 이후 약 20년 이상 택시운전 업무경력이 확인됨.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신청상병은 신체부담요인과의 상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있지 않음. - 현장방문조사결과 운전업무에서 과도한 허리굴곡 및 신전, 측굴, 회전 등의 자세부담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중량물 취급부담은 없는 작업으로 파악되었음. - 현장방문조사 확인된 신체부담정도와 확인상병의 발병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4. 20.) 기준 만 72세(신장 160cm/체중 7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0. 7. 21. ○○(주)에 입사하여 택시운전 업무를 약 9년 9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직업력 (택시운전 약 20년 7개월) - 1996.05.23.~2010.04.06.(약 13년 10개월) ○○(주)/ 택시운전 - 1989.01.27.~1995.10.16.(약 6년 9개월) □□(주)/ 택시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택시 운전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택시운전 작업 : 10시간(100%) - 택시 운전석에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며 대기하거나 또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운전하며 도로를 다니거나 하면서 손님을 태우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하는 작업. (허리굴곡:20°이하, 회전:10°이하, 꺾임:10°이하) 1) 소요시간(1일) : 대기(4시간), 운행(6시간) 2) 운행 손님(1일) : 25명 3)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없음) 4) 정적 자세 : 1분 이상 5) 반복 동작(2회/분당) : 없음 6) 택시의 종류 : (기타 개인정보 생략) 7) 운행거리 : 180km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신청한 재해경위에 대하여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택시업무 자체가 앉아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신청인은 2인 1차제로 동료와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주간만 하였고, 오히려 1인 1차제나 격일제 근무하는 사람보다 업무량이 적은 편임.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운동 및 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2-3,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3-4,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4-5, 요추관협착증 요추 2-3, 요추관협착증 요추 3-4, 요추관협착증 요추 4-5’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좁은 공간(운전석)에 오랜 시간 앉아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9년 이후 약 30년 4개월간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부적절한 자세(굽힘, 비틀림 등) 및 중량물 취급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