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신경손상 , 좌측 제1수지/정중신경손상 , 좌측 제2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3254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 상병 ‘정중신경손상, 좌측 제1수지, 정중신경손상, 좌측 제2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치과기공소에서 빌드업이나 폴리싱(광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 핸드피스와 붓을 사용하여 왼손으로 지탱하기 위해 엄지와 검지에 힘을 주어 쥐고 작업을 수행하면서 왼쪽 엄지 손가락 및 손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치과기공소에서 빌드업이나 폴리싱(광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 핸드피스와 붓을 사용하여 왼손으로 지탱하기 위해 엄지와 검지에 힘을 주어 쥐고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5. 3. / M6583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진 및 방사선, MRI 소견상 상병 진단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소견 - 신청인은 치과기공소에서 빌드업이나 폴리싱(광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 손으로 핸드피스와 붓을 사용하여 반복작업을 하게 되며, 재료를 지탱하기 위해 좌측 엄지와 검지에 힘을 꽉 준 상태로 장시간 일을 한 결과로 상병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20년 1월 이후로 약 1년 7개월간 치과기공사 근무경력이 확인됨. 이전에는 손목 부담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주작업인 폴리싱 작업에서 기공품 재료를 왼손으로 돌려가면서 우측 손으로 핸드피스를 이용한 광택연마작업을 진행하며, 해당 작업에서 손목의 굴곡, 회전 등의 자세부담이 빈번히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기공품 재료를 돌려가면서 붓으로 파우더를 도포하는 작업에서도 손목의 굴곡, 회전 등의 자세부담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손목의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19.) 기준 만 23세 여성(신장 159cm/체중 58㎏/오른손잡이)으로, ㈜♧♧♧♧♧에 2020. 1. 2. 입사하여 약 1년 7개월간 치과기공품 폴리싱 및 빌드업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치과기공품 폴리싱 및 빌드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폴리싱 작업(작업 비중 62.5%, 1일 5시간) - 작업내용 : 핸드피스를 이용하여 치과기공품의 광을 내기 위해 연마하는 작업. - 사용공구 : 핸드피스 0.2kg(우측) , 치과기공품 0.3~0.5kg(좌측) - 작업자세 : 손목의 위/아래 꺾임 0~20°, 손목의 새끼방향꺾임 0~25°, 손목의 엄지방향꺾임 0~15° - 반복동작 : 4회이상/1분(치과기공품을 돌려가며 작업을 하기 위해 손목굴곡 반복) - 진동공구 사용 : 핸드피스 평균출력 1800~2000RPM / 사용시간 3시간 30분 ~ 4시간(좌측으로 치과기공품을 손에 쥔 채 폴리싱을 하기 때문에 진동이 좌측 손목에도 전달) - 전동기구의 회전력에 치과기공품이 놓치지 않기 위해 악력이 필요함. 2) 빌드업&오펙 작업(작업 비중 37.5%, 1일 3시간) - 작업내용 : 치과기공품에 재료를 도포하기 위해 붓으로 재료를 묻혀 바르는 작업. - 중량물 : 붓 0.1kg , 치과기공품 0.3~0.5kg - 작업자세 : 손목의 위/아래 꺾임 0~25°, 손목의 새끼방향꺾임 0~30°, 손목의 엄지방향꺾임 0~15° - 반복동작 : 4회이상/1분(치과기공품을 손으로 돌려가며 재료를 도포하기 위해 손목굴곡 반복) - 붓으로 재료를 바르기 때문에 치과기공품을 폴리싱 작업 때만큼 악력이 필요하진 않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 핸드피스에서 진동이 발생하는 것은 인정함. - 입사 전부터 손목이 안 좋았던 것이 일을 하며 더 악화가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정중신경손상, 좌측 제1수지, 정중신경손상, 좌측 제2수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치과기공품을 연마하고 붓으로 재료를 도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시 손에 힘을 주어 제품을 잡고 장시간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업무로 인한 손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