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57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소전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이전 중공업 및 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용접 및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에 입사하여 총 9.5년간 소전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31.)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5. 31. - C.C : Rt. shoulder pain o/s 7개월전 - P.I : 일할 때 어깨 좀 쓰는데 아픔, ○○○○에서 엠알찍었는데 힘줄 파열이라 듣고 침 맞았는데 효과가 없었음, 타 병원에서 주사도 많이 맞았음, 근데 효과가 없었음, 바로 정형에서는 도수치료하고 운동했는데 완전 하지 않음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7. 21.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7. 7. 18.~2017. 7. 21. (약 2회) ○○○ /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어깨부분 - 2020. 12. 21. □□ /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 12. 28. ○○ / 기타근염,어깨부분 - 2020. 12. 29.~2020. 12. 31. (약 3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1. 1. 4.~2021. 1. 16. (약 5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1. 1. 19.~2021. 3. 3. (약 15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 2021. 3. 8.~2021. 4. 22. (약 9회) △△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우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에 2021. 7. 7.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등 검토상 신청상병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 단,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은 인지 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주)에서 작은동전(소전)생산업무를 8년 9개월정도(개선리더작업 3개월 제외) 수행함. 상기 작업에서는 금형교환, 엣징공구교체, 소재 장입 및 퇴출 시 공구를 사용하며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있다고 판단됨.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31.) 기준 만 42세(신장 180cm, 체중 7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 ○○에 2012. 2. 6.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9년 4개월간 소전 생산 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6.~2015. 5. 11. (약 3년 3개월) 소전생산팀 타발 운용 - 2015. 5. 12.~2015. 8. 27. (약 4개월) 개선리더 - 2015. 8. 28.~2021. 2. 22. (약 5년 6개월) 소전생산팀 타발운용 - 2021. 2. 23.~재해일 (약 3개월) joining press 운용 2) 과거 근무 경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 10. 1.~2009. 10. 31. (약 1개월) ㈜□□□□□ / 용접 - 2008. 7. 1.~2009. 9. 30. (약 1년 3개월) ㈜○○○○○ / 용접 - 2001. 9. 26.~2003. 9. 14. (약 2년) ㈜◇◇◇◇◇ ○○ / 자동차 부품생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소전 생산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소재 장입 및 퇴출 가) 작업 내용 - 크레인에 ㄷ자형 후크를 걸어 코일을 언코일러에 장입하여 스토퍼를 내린 후 언코일러를 턴 시킨 후 코일의 밴딩을 가위로 절단, 제거한 후 소재를 레벨라에 장입시킴 - 스토퍼를 올린 한손으로는 레벨라 리모컨, 한손에는 코일을 잡으며 금형 앞까지 장입 후 소재 장입취구를 활용하여 소재를 두들겨가며 금형에 삽입시킴 - 타발 작업이 끝나면 컷팅기 앞에서 양손으로 코일을 잡아 당기면서 잔여 코일을 컷팅기에 삽입 후 컷팅해서 설통에 불량처리 함 나) 작업 자세 - 선 자세, 구부린 자세 다) 작업 도구(무게) - 천정크레인, ㄷ자형 후크, 절단가위, 소재 이탈 방지 가이드, 소재 장입 취구(1m정도 되는 봉) 2) 타발기 및 엣징기 가동 작업 가) 작업 내용 - 코일을 700ton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크기로 찍어(타발작업) 컨베어을 통해 리밍머신으로 이동 후 테두리 가공(엣징)을 한 후 사각박스에 담겨짐. 타발, 리밍 작업 되는 중에 다음 작업을 준비함 - 치수 측정 및 전산입력 : 한 코일 작업할 때마다 리밍머신 앞에서 치수(높이, 직경, 무게)를 수시로 측정 (이상 발생 시 모든 작업 즉시 멈추고 불량 처리 후 조치 후 작업합니다.), 공정카드에 치수, 생산량 적어 박스에 부착함 - 사각박스 교체 : 고리 4개를 걸어 뺀 후 적치장소에 적치 하고, 다시 빈 사각박스를 리밍머신 제품 출구쪽으로 가져감(이때 빈 사각박스를 두 손으로 밀어 이동하고 간격을 맞춤) - 언코일러에 코일부착 : 크레인에 ㄷ자형 후크를 이용하여 코일을 언코일러에 부착함. 부착 시 한손으로는 리모컨을 잡고 한손으로는 코일이 걸린 후크를 잡고 이동함 나) 작업 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다) 작업 도구(무게) - 700ton 프레스 타발기, 리밍머신, 설 컷팅기, 천장크레인, 4줄고리, 사각렌치, 두께게이지, 마이크로미터기, 사각박스, 스패너, 지렛대 봉, 동봉, 사각박스 소전 이탈방지가이드 3) 타발금형 펀치 연마 가) 작업 내용 - 금형과 펀치 사이에 동판을 삽입 후 상부, 하부볼트(12EA)를 자체 제작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분리함 - 금형 받침대를 설치함 - 금형 유압펌프를 켜고 금형롤러를 업 시킨 후 금형을 금형 받침대로 퇴출시킴 - 퇴출된 금형을 금형리프터기를 이용하여 공구실로 이동하여 펀치연마를 한 후 금형리프터기를 이용하여 금형 받침대로 올림 - 금형을 프레스기로 밀어넣고 금형 유압펌프를 끄고 금형롤러를 다운시킴 - 금형 받침대를 척치대에 걸어 보관함 - 금형에 볼트를 체결함(12EA) 나) 작업 자세 - 선 자세, 허리 구부린 자세 다) 작업 도구(무게) - 금형 리프트기, 자체제작 스패너, 취공구(1M 동봉) 4) 엣징공구 교체 가) 작업 내용 - 기존공구를 동봉 지랫대 및 사각렌치, 전동 드릴, 스패너를 이용하여 해체(만월, 반월, 삼각가이드, 회전판안내 가이드) - 해체한 공구를 손으로 들고 20M정도 떨어진 공구실에 가서 교체할 공구(만월, 반월)를 가지고 옴 - 만월다이에 만월을 동봉으로 두들겨가며 체결함 - 만월 고정볼트(12EA)체결하고, 만월덮게 올린 후 고정볼트 체결(4EA)함 - 마이크로미터기를 이용하여 만월 진월도(공차) 조정(공차조정시 만월고정볼트 12EA를 쪼이면서 오차범위 1/100까지 맞춤) - 양쪽 반월다이에 반월 삽입 후 반월 고정볼트(4EA)를 체결함 - 만, 반월 사이에 타발품을 넣고 엣징하이(높이), 직경 규격에 맞춤 - 회전판 받침대, 만월, 반월의 높이를 렌치를 이용하여 회전판 하부 볼트를 풀어 맞추고, 삼각가이드, 회전판 높이, 회전판 가이드 세팅함 나) 작업 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다) 작업 도구(무게) - 사각렌치, 24mm스패너, 동봉, 동봉 지랫대, 다이얼게이지, 전동드릴 등 5) 금형 교체 가) 작업 내용 - 금형과 펀치 사이에 동판을 삽입 후 상부, 하부볼트(12EA)를 자체 제작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분리함 - 금형 받침대를 설치함 - 금형 유압펌프를 켜고 금형롤러를 업 시킨 후 금형을 금형 받침대로 퇴출시킴 - 퇴출된 금형을 금형리프터기를 이용하여 공구실로 이동함 - 펀치연마를 한 후 금형리프터기를 이용하여 금형 받침대로 올림 - 금형을 프레스기로 밀어넣고 금형 유압펌프를 끄고 금형롤러를 다운시킴 - 금형 받침대를 척치대에 걸어 보관함 - 금형을 볼트를 체결함(12EA) - REM SETTING, FEED SETTING, 소재 두께 SETTING, 소재 장입 후 소재 가이드 SETTING을 함 - 금형 센타(높이)조정 : 금형센타가 안 맞을 경우 금형 상부볼트(6EA)해체 후 라이너(얇은 철판)삽입으로 센타조정을 하는데 안 맞을 경우 반복 작업으로 볼트를 풀었다 쪼였다를 반복해야 됨 나) 작업 자세 - 선 자세, 허리 구부린 자세 다) 작업 도구(무게) - 금형리프트기, 자체제작 스패너, 라쳇 렌치, 취공구(1M 동봉)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상기 사안의 경우 신청인의 현재 근무공정이 근골격계 부담공정이 아니고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타 공정 이동 조치한 점,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반복동작이 많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사유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질병과의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2) 산재(불)승인 이력 - 2009. 7. 4.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골절 원위요골 손목관절부 좌, 염좌 및 긴장 손목관절부 좌 - 요양 기간 : 2009. 7. 4.~2010. 2. 28.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반복적인 팔의 사용, 상지 거상 자세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