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 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58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0. 1. ㈜○○○○○에 입사하여 조선소에서 절단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릎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5.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1년부터 2020. 8월까지 조선소에서 절단업무를 하면서 늘 쪼그려 앉는 자세와 계단을 오르내리며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12.18.~2019.11.19.(2회), ○○
○○, M2556 관절통,아래다리
- 2019.11.19.~2019.11.20.(2회),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중이신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기 환자는 2020.12.26. 장기간 작업으로 좌측 슬관절 관절염 및 내,외 반월상 연골 파열 상병을 신청하였으며 2020.12.28. 좌슬관절 MRI 영상에서 과거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제건술을 시행한 상태이며 퇴행성의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과거 전방십자인대 수술후 관절염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52세 남자로 조선소 절단, 사상, 도장작업을 7년 2개월간 수행하였음. 쪼그려 앉은 자세로 철판 절단과 그라인더 작업을 1일 6시간 이상 하며 그자세로 300-400보 이동하며 협소공간을 넘어다니면서 무릎을 부딪는 일이 많고 3000-4000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도 무릎에 부담이 많았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5-2019년에 총 4회 무릎관절증으로 진료받았음. 재해자의 작업력과 작업자세로 인하여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6.) 기준 만 51세(신장 171cm/체중 71㎏/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1년부터 조선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은 절단·사상·도장작업 약 7년 2개월, 페인트 납품 및 하역작업 약 5년 6개월 수행하여 총 12년 8개월의 직력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9.10.01.~2020.08.29. 약 11개월, ㈜○○○○○, 절단작업
- 2017.07.11.~2019.09.30. 약 2년 3개월, ○○, 절단작업
- 2016.05.20.~2016.09.27. 약 4개월, 주식회사□□□□□, ♧♧♧ 배관 트레이 작업
- 2015.06.30.~2016.03.16. 약 9개월, ㈜△△△, 도장 및 파워 작업
- 2015.01.01.~2015.06.01. 약 5개월, □□(주), 절단작업
- 2014.09.01.~2015.01.01. 약 4개월, □□, 절단작업
- 2013.05.01.~2014.09.01. 약 1년 4개월, △△, 사상작업
- 2013.01.08.~2013.05.01. 약 4개월, ○○, 사상작업
- 2012.10.10.~2012.11.12. 약 1개월, ◇◇◇◇주식회사, 선박내전기계장작업
- 2012.01.10.~2012.06.18. 약 5개월, ◇◇, 절단작업
- 1991.08.01.~1997.01.21. 약 5년 6개월, ㈜☆☆☆☆☆, 페인트 납품, 하역, 배달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철구조물 제작, 용접 및 설치 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조선소에서 철판을 절단하고 절단부위 사상(그라인더)하는 작업
- 10~30kg 정도의 작업도구를 사용하며, 1일 6시간 이상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하고 1일 3000~4000 계단 정도 오르내리고 쪼그려 앉은 상태로 1일 300~400보를 이동하며, 협소공간에서 부재 등을 넘어다니면서 일하다보니 무릎을 부딪히는 경우가 많음
- 절단 및 사상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짧게 도장이나 용접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함
2)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목과 허리를 구부린 자세, 목과 허리가 위로 보는 자세 등
3) 작업도구 : 그라인더(9kg), 절단기(1.1kg), 용접기, 해머, 망치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1993. 3. 31. 재해
- 승인상병 : 요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요추제5번~천추1번
- 요양기간 : 1993. 6. 8. ~ 1993. 7. 5.
- 장해등급 : 제9급 제15호
나) 2020. 8. 29.재해 (업무상 사고 ? 승인)
- 재해경위 : 러그 절단 작업 중 러그가 넘어져 손가락 찍힘 사고
- 승인상병 : 우측 4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우측 3수지 염좌 및 긴장, 우측 4수지 열림상처
- 요양기간 : 2020. 8. 29. ~ 요양중(입원 98일, 통원 397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약 20여년전 좌측 무릎 수술한적 있으나 정확한 연도는 너무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진술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기록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절단, 사상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주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업무내용 상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 무릎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과거 신청 상병부위의 외상력으로 인한 수술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