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59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2. 14.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 및 파이프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중량물의 파이프를 반복적으로 조립하면서 신청 상병 부위 통증이 누적되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자세로 인해 신청 상병 부위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1. 6. 17.~2021. 6. 23. (2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 9. 28. (1회) ○○ / 기타 어깨병변 - 2018. 10. 31.~2018. 12. 31. (6회) □□□ / 관절통,어깨부분 - 2018. 2. 20.~2018. 4. 18. (4회) ○○ / 기타 어깨병변 - 2017. 1. 26.~2018. 4. 26. (2회) □□□□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7. 1. 20.~2017. 2. 13. (9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결과상 2021. 8. 20.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됩니다.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8년부터 약 12년간 조선업종 취부작업을 수행함. 취부작업의 경우 어깨 부담 작업이며, 수진내역을 고려하여 상병내용과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12.) 기준 만 58세(신장 174cm, 체중 78㎏,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서 약 8개월간 전장, 서포트취부, 의장품 취부 및 배관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일용근로내용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세부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20. 12. 14.~2021. 8. 12. 주식회사○○○○ / 전장, 서포트취부, 의장품 취부 및 배관조립 (약 8개월) - 2019. 4. 2.~2020. 12. 14. ○○ / 전장, 파이프고정 서포트, 의장품 설치 및 조립 (약 1년 8개월) - 2017. 8. 29.~2019. 4. 1. ㈜□□ / 전장, 파이프고정 서포트, 의장품 설치 및 조립 (약 1년 7개월) - 2012. 4. 17.~2017. 8. 24. ㈜○○○○○ / 전장, 파이프고정 서포트, 의장품 설치 및 조립 (약 5년 4개월) - 2012. 1. 1.~2012. 2. 9. 유한회사 △△ / 전장, 파이프고정 서포트, 의장품 설치 및 조립 (약 1개월) - 2010. 10. 1.~20 11. 6. 1. ㈜◇◇◇◇◇ / 전장, 파이프고정 서포트, 의장품 설치 및 조립 (약 8개월) - 2009. 7. 1.~2010. 10. 1. ○○ / 전장, 파이프고정 서포트, 의장품 설치 및 조립 (약 1년 3개월) - 2008. 9. 2.~2009. 3. 1. ○○ / 전장, 파이프고정 서포트, 의장품 설치 및 조립 (약 6개월) - 2008. 1. 18.~2008. 8. 31. △△ / 전장, 파이프고정 서포트, 의장품 설치 및 조립 (약 7개월) - 2001. 3. 13.~2001. 12. 30. ○○(주) / (사업명 생략) ( 약 9개월) - 2000. 6. 8.~2000. 8. 18. ○○(주) / (사업명 생략) ( 약 2개월) - 1989. 11. 16.~1991. 11. 3. ○○(주) / 자동차부품 업체 (약 2년) - 1988. 1. 1.~1989. 11. 14. ○○(주) / 자동차부품 업체 (약 1년 10개월) - 2005. 11.~2005. 12. (사업명 생략) (27일) - 2006. 11. (사업명 생략) (16일) - 2007. 1.~2007. 11. (사업명 생략) (201일) - 2010. 5.~2010. 6. (사업명 생략)/(사업명 생략) 등 (12일) - 2017. 7.~2017. 9. (사업명 생략) 등 (7일) ※ 건설일용의 경우 200일/년, 17일/달로 계산되어 총 263일(약 1년 3개월)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취부작업 - 작업내용: 전장품은 도면에 그려진 선로에 맞춰서 취부하므로 블록 구석구석을 다니며 Co2 용접기로 취부함. 파이프 설치를 위해 서포트를 설치할 때 (파이프 설치 전 작업) 블록을 다니며 Co2 용접기로 취부함. - 작업자세 및 비중: 블록 벽에 취부할 때는 족장 위에 서서 작업함. 블록 밑에서 취부할 때는 쪼그린 자세, 엎드린 자세로 작업함. 블록 하부에 취부할 때는 위를 보고 팔과 어깨를 든 상태로 작업함. - 작업도구: 의장품, 전장, 서포트, Co2용접기 2) 파이프 조립업무 - 작업내용: ① 블록에 파이프를 조립할 때 큰 파이프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조립함. ② 작업자가 들고 옮길 수 있는 파이프는 작업자가 들고 이동 후 파이프를 조립함. ③ 연결부위가 잘 맞지 않을 경우 레버블록 장비를 이용해 파이프를 당겨서 조립함. - 작업자세: 아주 무거운 파이프는 벨트에 걸어 크레인으로 이동시켜 작업하고 사람이 들 수 있는 물건은 들어서 미리 취부해놓은 서포트에 올리고 파이프를 서로 이어서 볼트로 연결함. 이때 파이프를 조립하는 곳이 곳곳에 많기 때문에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구부린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함. - 작업도구: 체인 블록, 레버 블록, 망치, 치공구(스패너, 깔깔이, 임팩트 등) 3) 블록 하부 취부 업무 - 작업내용: 도면대로 마킹한 곳에 맞워서 취부할 물건을 한손으로 들고 무거운 물건은 발쟈키를 이용해서 취부작업을 함. 잘못 붙였을 경우, 절단기나 그라인더로 떼어내고 다시 취부를 함. - 작업자세: 취부할 곳을 도면과 같이 마킹하고 취부준비를 한 후 선자세로 팔을 위로 올려 Co2용접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취부를 수행함. - 작업도구: Co2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 발쟈키, 망치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8년부터 조선업종 취부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취부작업의 경우 어깨 거상작업이나 중량물 취급 등의 자세가 많고 어깨부위 신체부담을 일으킬 수 있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