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제5-6번간경추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60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제5-6번간경추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생산품 사이즈 및 형성 교정을 위한 교정 공정에서 유압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부담을 느끼고 2021. 7. 2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9. 6.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제품과 기구의 운반, 비틀린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8.) 직후 진료 받은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7. 28. ○○○
- lateral epcondylities
- C.C) post neck pain, Lt elbow pain, Rt shoulder pain
- 내원 1년전부터 외상과염, 주사치료 10회
나) 2019. 7. 24. ○○○
- 우측 손 저림
- 일년전부터 바이크 타면 더 심하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3. 16. 外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5. 18. 外 ○○ /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2019. 7. 24. 外 ○○○ / 손목터널증후군, 근육긴장어깨부분
- 2020. 3. 19. 外 □□ / 외측상과염
- 2020. 7. 1. 外 ○○○ / 외측상과염
- 2020. 7. 22. 外 □□ / 기타근통위팔
- 2020. 7. 27. 外 △△ / 외측상과염
- 2020. 9. 9. 外 ○○ / 상세불명의관절증위팔, 외측상과염
- 2021. 4. 5.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1. 5. 12. 外 □□ / 외측상과염
- 2021. 5. 15. 外 ○○ /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1년 전부터 발생한 양측 팔꿈치의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 후 호전 없어 본원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제반검사에서 상기명 확인 후 좌측 팔꿈치에 대하여 2021. 8. 3 OP 시행하였으며, 경과관찰 중인 현상태로 향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등의 요양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상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확인되나, 좌측 주관절 외상과부위 건증은 관찰되지 않고 경미한 퇴행성 변화만 존재하므로 외상과염으로 진단할 수 없음
-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 소견
- 경추부 MRI에서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인지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중 우측 외상과염,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 현장조사결과 주장작업인 성형, 교정작업에서 목의 과도한 굴곡 및 신전을 요하거나, 장시간의 어깨거상 등의 불편한 자세부담을 요하는 작업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전반적인 성형작업, 교정작업은 작업자가 버튼을 조작하여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인력에 의한 자재운반의 작업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팔꿈치를 비롯한 상지의 반복작업을 요하는 작업내용은 드물거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지게차 운전업무에서는 두드러진 신체부담요인이 파악되지 않았음
- 상병확인결과 및 현장조사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8.) 기준 만 43세(신장 169cm, 체중 61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배관공사용 부속품제조업을 행하는 ㈜○○ ○○에 2009. 3. 9.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2년 5개월간 제품 교정, 지게차 운전, 성형, 도트마킹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 3. 9.~2009. 6. 30. (약 4개월) 도트 마킹
- 2009. 7. 1.~2018. 12. 2. (약 9년 5개월) 지게차 운전, 성형
- 2018. 12. 3.~2021. 7. 28. (약 2년 8개월) 교정
※ 소속사업장 이전에는 기계조작업무를 수행하여 신체부담작업이 없었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지게차 운전 및 성형, 교정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지게차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 왼손으로 핸들을 돌리고 오른손으로 기어를 조절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노면은 대체적으로는 고른 편이나 프레스 주변의 경우 바닥에 약간의 단차가 있거나 장애물의 간섭이 있음)
- 작업자세 : 좌측 주관절 → 굴곡 30°~60°, 회내전 80° 이상
우측 주관절 → 굴곡 0°~30°, 회내전 80° 이상
우측 견관절 → 굴곡 45° 이하
경추 → 굴곡 중립, 회전 45° 이상, 꺾임 30° 이상(간헐적)
- 반복 동작 : 좌측 주관절 → 4회 이상/분
나) 성형 작업
- 작업내용 : 동료근로자가 지게차로 제품을 운반(95%)해주거나 작업자가 직접 크레인에 연결된 클램프로 제품을 집어 프레스에 운반(5%)한 후 버튼을 조작하여 성형하고 성형이 완료되면 동일하게 지게차나 크레인으로 제품을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2018. 7. 26. 에어발란스가 설치된 이후에는 에어발란스로 제품 운반함)
- 작업내용 : 제품이 틀어지거나 주름이 질 경우 망치질을 함(전체 작업량의 1% 이하, 1일 0~10회)
- 작업자세 : 좌측 주관절 → 굴곡 0°~30°, 회내전 80° 이상, 회외전 80° 이상
우측 주관절 → 굴곡 0°~30°, 회내전 80° 이상, 회외전 80° 이상
우측 견관절 → 굴곡 45°~90°, 외전 30°~45°
경추 → 굴곡 20° 이하, 회전 20°~45°, 꺾임 10°~30°
- 작업량 : 약 22~38개 (시간당 약 6~10개 작업 ⇒ 6~10개X3.75시간=22~38개)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10~200kg (50kg 이하는 간헐적으로 인력으로 운반), 해머 1~2kg
다) 교정작업
- 작업내용 : 지프크레인에 연결된 클램프로 제품을 집어 교정프레스에 옮기거나 지게차 운전 작업자가 제품을 프레스에 옮겨주면 버튼을 조작하여 교정하고 교정이 완료되면 클램프로 제품을 집어 적재하는 작업 [생산하는 제품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한하여 간헐적으로 인력으로 제품을 운반함 (전체 작업량의 5% 이하, 1인 기준 1회 50kg 이하)]
- 작업내용 :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제품을 작업대에 운반한 후 스프링발란스에 매달려 있는 유압 교정기로 교정 작업을 함 [생산하는 제품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한하여 간헐적으로 인력으로 제품을 운반함 (전체 작업량의 5% 이하, 1인 기준 1회 50kg 이하)]
- 작업자세 : 좌측 주관절 → 굴곡 0°~30°, 회내전 80° 이상
우측 주관절 → 굴곡 0°~30°, 회내전 80° 이상
우측 견관절 → 굴곡 45° 이하, 외전 30° 이하
경추 → 굴곡 20° 이하, 회전 20°~45°, 꺾임 10°~30°
- 작업량 : 프레스교정 75~150개 / 유압교정 대형 3~4개, 소형 10~15개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10~200kg (50kg 이하는 간헐적으로 인력으로 운반)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2019. 2. 25.~2019. 3. 24. (총 28일) 목,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운동 및 취미 : 오토바이 라이딩(1.5회/월), 볼링
3)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성형반에서 9년간, 교정반에서 약 2년간 근무(2021.01.22.이후 프레스 교정 작업만 수행)하였고, 동일 작업자 대비 적은 작업량을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에 무리가 가지 않았을 것이며, 오래전부터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볼링 동아리 활동 등을 하였으므로 해당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개인에 의한 질병이라는 의견임
- 신청인이 주장하는 인력 운반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간헐적으로 물량이 적어 설비를 교체하기 번거로운 경우 운반을 한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이마저도 무게가 무거운 제품에 대해서는 지게차로 운반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제5-6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에서 신청인은 지게차 운전, 성형 작업, 교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성형 및 교정 작업 시 고개를 숙이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어깨, 팔꿈치, 목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해 제품을 작업대로 옮겨서 기계 버튼 조작을 하여 교정하고 클램프로 제품을 집어 적재하는 작업의 경우 부담 강도가 낮거나 작업 비중이 적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간헐적으로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대부분 크레인을 통해 이동 작업이 이루어지고 주로 버튼 조작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