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 제3-4요추간/추간판탈출증 , 제4-5요추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61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7. 1. ㈜○○에 입사하여 건설기계 터치업 작업 수행하였으며, 2021. 8. 9.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11. 3.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한 것이 요추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6. 15.~ 2012. 6. 16.(2회) ○○ / 요통, 요추부 - 2018. 9. 3.~2018. 9. 12.(4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9. 13.~2018. 9. 20.(4회) ○○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2018. 10. 7.(1회) □□ / 요통, 요추부 - 2018. 12. 10.~2018. 12. 11.(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12. 14.~2018. 12. 28.(9회) ◇◇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 요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고 이학적 검사상 양하지 직거상제한 등의 이상 소견을 보였음 -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 MRI 시행 결과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진단됨 - 증상 호전을 위해 안정하여 약물가료 시행하였고 현재가료 및 관찰 시행중인 상태임 - 경과관찰 후 수술적 가료 등 재판단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0년부터 7년간 자재불출 및 운전, 2008년부터 4년간 지게차 타이어 조립, 2013년부터 9년간 건설기계 붓 터치업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시 허리 좌우 꺾임, 허리 굽혀 팔 뻗기, 반복동작 등 허리부담업무가 동반되므로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6.) 기준 만 56세(신장 174cm / 체중 71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7. 7. 1. ㈜○○에 입사하여 약 4년 1개월간 건설기계 터치업 작업을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8. 1. 1.~1990. 5. 18. ○○ / 제약 영업관리 ※ 신청인은 1983년 8월경~1990년 중순까지 근무했다고 주장함 - 1990. 6. 27.~1990. 7. 8.(약 1개월) ○○(주) / 아파트 샤시 조립 및 설치 - 1990. 10. 15.~1998. 7. 16. ○○○○○(주) / 생산관리업무(자재 담당, 주로 자재운반 차량 운전) ※ 신청인은 1997년 중 퇴사한 것으로 주장함 - 2005. 2. 1.~2006. 1. 31.(약 1년) □□□□□ / 자재불출 업무(♧♧♧♧♧ 협력사, 자재(보온재 등)를 실은 차량을 운전하며 블록 아래 등에 운반) - 2007. 10. 1.~2017. 10. 10.(10일) □□ / 건설기계 터치업 - 2008. 9. 18.~2016. 6. 30.(약 7년 9개월) □□ / 타이어 조립, 건설기계 터치업 ※ 신청인은 입사 후 약 4년간 타이머 조립 업무 수행하였으며, 이후 터치업 작업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 ㈜○○은 동일 사업장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기계 터치업 업무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건설기계 터치업 업무 - 작업기간: 2007. 10. 1.~2007. 10. 10., 2013년~2021. 8. 6. - 휠로더, 굴삭기 붓터치업 작업(2020년까지 지게차도 작업함) - 공장 내부로 이송된 건설기계를 붓터치업을 할 수 있도록 조작 및 운전하여 주차함 - 기름때, 오물, 스크래치 확인 및 제거위해 걸레로 닦은 뒤 스크래치가 확인되면 테이프로 해당 부위에 붙임 - 붓터치업 수행(굴삭기는 몸체 부분, 휠로더는 로더 부분에 대해 붓터치업 수행하며, 굴삭기의 경우 상단에 위치한 엔진 후드 종류가 다양한데 후드가 작은 경우도 약 10kg정도 든느 힘을 써야하고 그 보다 큰 경우도 있다는 내용 확인됨 - 2013년~2018년까지 하루 약 20대 작업하였고, 그 이후 하루 12~13대(휠로더 6대, 굴삭기 6대정도) 정도 작업하며 1대당 30분 가량 소요됨 - 스윙모터 내부 붓 터치업 작업 시 좁은 공간에서 히를 비틀거나 숙이는 작업을 해야하므로 특히 작업이 힘들고 차종에 따라 배선이 매우 복잡한 경우도 있어서 힘들다는 내용 확인됨 - 보험가입자 의견상 대형 굴삭기 스윙모터 면착부 붓도장을 위해 장비 1대당 2분 정도 허리를 구부려서 붓도장 작업(일 최대 작업대수 5~6대)하고 있다는 내용 확인됨 - 신나/페인트를 하루 2~3캔(개당 약 15kg)을 창고에서 꺼내서 작업현장으로 옮김 2) 지게차 타이어 조립 업무 - 작업기간: 2008. 9. 18~2012년 - 지게차 타이어를 바닥에 깔고 타이어와 휠을 조립하는 작업 수행함 -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으로 휠을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조립하고 타이어에 에어를 주입하는 작업 수행함 3) 자재관리 및 불출 업무 - 작업기간: 1990. 10. 15.~1997년 중순, 2005. 2. 1.~2006. 1. 31. - 주로 자재운반 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자재관리 및 자재불출 업무 수행함 - 차량에서 자재를 꺼내 직접 현장에 내려놓는 업무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작업 당일 외부 충격이나 사고 없이 작업 장비 상단에서 지나가는 통로를 불러 허리 통증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91. 12. 4.(업무상 재해-승인) - 승인상병: 수지골절(단발혹은다발) - 요양기간: 1991. 12. 4.~1991. 12. 31. (통원 28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기계 터치업, 타이어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건설기계 터치업 작업 시 허리를 숙인 자세, 비튼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가 확인되어 작업내용 및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