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5/S1)/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요추 3/4)/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요추 4/5)/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요추 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67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 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5/S1),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요추 3/4),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요추 4/5),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요추 5/S1)’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2. 차량 운행 중 10시쯤 ○○○ 내에서 컨테이너를 하차하려고 샤시 잠금 장치 해제를 위해 차량에서 내리던 중 발을 잘못 디뎌 허리 충격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 수출입 컨테이너 운반차량 운전 작업과 컨테이너 하차 시 문을 여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9.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3. 23. / 요통 요추부 / ○○
- 2013. 3. 27.~2013. 3. 20.(2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8. 3. 2.~2018. 3. 5.(2회) / 좌골 신경통 척추의 여러 부위 / ○○○○
- 2021. 2. 26.~2021. 3. 10.(4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 ○○, ○○○, ○○○
- 2021. 3. 18.~2021. 5. 22.(7회) / 좌골 신경통 척추의 여러 부위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 성형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 소견
- 신청 상병은 그 해부학적 위치, 병태생리, 국내외 지침 등을 근거로 요추 3/4, 4/5, 5/S1간 추간판탈출증으로 갈음하여 판단함. 본원 신경외과 특별진찰결과 요추 3/4, 4/5, 5/S1에 대해서는 돌출(protrusion) 이상의 확인이 되었으며, 추간판탈출증은 신청 상병과 병태생리가 동일한 질환으로 판단하며, 따라서 신청 상병의 경우 확인된 것으로 판단함.
- 신청 상병은 국내외 지침 항목에서 허리 부담자세 및 중량물에는 미치지 못하나, 외국 가이드라인에서 전신진동 항목을 일부 충족할 것으로 추정함. 또한 근골격계 6대 상병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확인됨. 컨테이너 차량을 화물차로 인정한다면, 10년 이상의 근무이력이 확인될 시[일 8시간 이상 업무수행(버스 12시간), 4시간 30분 연속으로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함.
- 최근 판례에 따라 지입차주인 신청인을 ‘근로자’로 가정한다면, 신청인의 직력은 1985년~2021년 9월 8일까지 대부분이 인정될 것으로 추정하며, 연속 근무기간은 최소 15년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함. 컨테이너 차량의 마력은 대부분 400마력 이상으로, 이는 타 화물차의 마력 수준 이상으로 보임. 화물차의 대부분의 진동이 내연기관의 작동에서 발생하므로 신청인의 경우 상당수준의 전신진동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8.) 기준 만 57세 남성(신장 175cm/체중 79㎏)으로, 직업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약 30년 이상 컨테이너 운송용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20. 7. 1.~재해일(약 1년 2개월) /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화물차주)로 입직
- 1985년 ~ 2018년 2월까지 기간 중 약 3년 5개월 / ㈜□□, ㈜△△ 등 / 컨테이너 운송용 차량 운전
※ 사업자 등록이력
- 2010. 9. 1.~ (약 9년 10개월) / ○○ / 특수직종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운송)
- 2004. 10. 1.~ 2010. 9. 30.(약 6년) / ○○ / 특수직종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운송)
- 1991. 4. 1.~ 1992. 1. 30.(약 10개월) / ◇◇◇◇ / 특수직종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운송)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화물차량을 이용한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차량 운전작업
가) 작업내용
- 수출입 컨테이너를 중장비를 이용하여 연결하면 신청인은 목적지에 맞게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업무
나) 작업 자세
- 허리의 중립 자세로 1일 작업 기준 7시간 차량 운전작업 수행
- 차량 운전석 유압 시트 설치됨
다) 사용 도구
-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시 내 ○ □을 1일 작업 기준 평균 2회~3회 왕복(1일 운행 거리 : 10km × 4회 = 40km, 10km × 6회 = 60km)
- 1회 운전작업 시 약 40분~1시간 소요
- 운전과 운전 사이 휴식 시간 30분~1시간
- 차량 내 유압 시트 설치됨
- 총 작업시간 : 7시간 내외
2) 샤클, 도어작업
가) 작업내용
- 수출입 컨테이너를 열거나 닫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허리의 전방 굴곡(25°~30°), 좌우 회전(10°~20°), 좌우 꺾임(10°~15°) 자세가 발생함
다) 사용 도구
- 컨테이너운송 화물차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1일 취급량 평균 4회~6회
- 작업시간 : 30분 이내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 4/5)’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수출입 컨테이너 운반차량 운전, 컨테이너 도어의 샤클 체결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기간과 운전 시 발생하는 전신 진동 등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 요인은 일부 있으나,
- 차량 운전시간의 연속성 및 빈도가 높지 않고 유압식 시트가 설치된 차량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손과 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작업내용을 볼 때 허리 부위에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작업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5/S1),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요추 3/4),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요추 4/5),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요추 5/S1)’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도 허리 부위에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