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68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약 14년간 ○○에서 음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굽혀 부식자재나 밥솥(20kg)을 들고 운반하고, 부식자재를 준비하거나 밥솥을 씻을 때 팔과 팔꿈치를 과도하게 신전하여 작업하며, 바닥 청소 시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숙여서 팔을 이용하여 걸레질을 하고, 세탁 업무 시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고 뺄 때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는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20.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현 소속 사업장에서 30인분의 식사 준비를 위해 장을 보거나, 식자재 다듬기, 조리업무 및 배식 준비 등의 조리 업무와 청소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면서 허리, 어깨,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8. 17.)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 내원 일시 : 2020. 8. 17. - neck pain, LBP, right radicular pain 나) ○○○○○ - 내원일시 : 2020. 12. 16. - Rt. shoulder pain (onset : 6개월 전쯤) / Rt. elbow pain (onset : 3년 전쯤) - P.I : Rt. shoulder pain(6개월 전쯤부터 통증 시작, 몸이 우측으로 기우는 느낌이다, 가만히 있어도 어깨부터 손까지 저리다, 팔을 들 수가 없다) / Rt. elbow pain(3년 전쯤부터 통증 시작, 식당일 무리하면 통증 심하다, 주사를 총 20회 넘게 맞았다, 주사를 맞고는 3일이면 좋아졌다가 재발하는데 점점 빨리 재발한다, 같은 병원에서 주사를 안놔줘서 다른병원 가서 또 맞았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팔꿈치 부위> - 2019. 2. 11.~2019. 2. 12. △△△△ : 외측상과염 - 2019. 5. 11.~2019. 8. 27. ○○ : 외측상과염 - 2019. 10. 24.~2020. 4. 20. ○○ : 외측상과염 <허리 부위> - 2020. 3. 10.~2020. 3. 12. ○○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본원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 상 신청 상병명 진단 받아 치료중으로, 상 기간 동안 요양 필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2020. 12. 16.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 영상에서 요추4-5번의 척추관협착증, 우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 및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확인됨, 그 외 요추 3-4-5-천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약 30명 정도의 시청직원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별도의 보조인력 없이 혼자서 급식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됨 - 단체급식 조리 업무는 일반식당 조리 업무에 비해 신체부담이 많은 편으로, 이는 식사준비량 자체가 많고 조리도구가 대형화되어 있으며, 식자재의 운반 및 가공 과정에서 작업 강도가 높은 데서 기인함, 따라서 상지거상, 중량물 취급, 반복성 등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허리 부위 상병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17.) 기준 만 61세(신장 156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7. 6. 18.~2020. 7. 1.(약 13년)간 ○○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전처리 작업(1시간_12.5%) 가) 작업내용 - 식자재류가 들어오면 싱크대(작업대)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물로 야채(양파, 피망, 대파, 당근, 오이, 과일, 육류 등)를 씻거나, 칼을 이용 하여 자르거나 다듬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어깨 : 우측 어깨 굴곡 45°이하, 반복성 - 팔꿈치 : 우측 팔꿈치 굴곡 60~80°이하, 반복성 - 허리 : 허리 전방굴곡 20~40°이하, 허리 측방굴곡 10~20°이하, 정적인 자세 ② 작업량(일) - 30인분/일, 식수인원 - 아침 30명, 석식 2~3명 ③ 작업대(싱크대) 높이 및 깊이 - 높이 85cm, 깊이 23cm ④ 공구의 무게 - 소쿠리, 각종 볼, 칼 등 공구류(1kg 이하), 도마(2.55kg) ⑤ 중량물 취급 : 약 15~40kg/일 - 식자재 작게 들어오는 날 : 약 15kg(양파, 피망, 대파, 당근, 오이, 과일, 육류 등) - 식자재 많이 들어오는 날 : 약 40kg(양파, 피망, 대파, 당근, 오이, 과일, 육류 등), 하루 1회, 2~3번 나눠서 운반 작업 수행함 - 신청인 들기 횟수 : 2~3회/일 - 총 누적 들기 무게 : 약 15~40kg/일 2) 조리 작업(2시간 30분_31.25%) 가) 작업내용 - 압력솥을 이용하여 밥 짓기, 국을 끓이거나, 전처리가 완료 된 식재료들로 국, 무침, 볶음, 전, 튀김 등 조리작업을 진행하면서 주걱, 국자를 이용하여 재료를 섞어 주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어깨 : 우측 어깨 굴곡 45°이하, 반복성, 외전(20~30°이하), 내전(10~ 20°이하) → 완제품 데우고, 통에 옮기는 작업 - 팔꿈치 : 우측 팔꿈치 굴곡 60~80°이하, 반복성 - 허리 : 허리 전방굴곡 20°이하, 허리 측방굴곡 10~20°이하, 정적인 자세 ② 작업량(일) - 30인분/일, 식수인원 - 아침 30명, 석식 2~3명 ③ 작업대 높이 - 80cm ④ 공구의 무게 - 각종 양념 통, 소쿠리, 국자, 집게, 거름망, 뒤지게 등 공구류(1kg 이하), 웍(0.85~1.95kg), 도마(2.55kg), 압력솥(1.85kg), 볼(0.35kg), 대접(0.25kg) ⑤ 중량물 취급 - 압력솥(압력솥(1.85kg) + 쌀(3kg) + 물(5kg) = 9.85kg) → 1회/일 웍(웍(0.85~1.95kg) + 식재료무게(약 3~4kg) = 3.85~5.95kg) → 4회/일->총 누적 무게 : 약 25.25~33.65kg/일 - 취급 횟수 : (9.85kg×1회)+(3.85kg×4회) = 25.25kg, (9.85kg×1회)+(5.95kg×4회) = 33.65kg 3) 배식 준비 작업(1시간_12.5%) 가) 작업내용 - 조리가 완료된 음식을 들고 통에 옮기고, 배식대까지 운반하고 배식시간에 맞춰 배식대에 주걱과 국자, 집게, 식판을 세팅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어깨 : 우측 어깨 굴곡 30~70°이하, 반복성 - 팔꿈치 : 우측 팔꿈치 굴곡 60~80°이하 회외전, 회내전 60~80°이하→ 밥을 주걱으로 휘젓는 작업 반복성 - 허리 : 허리 전방굴곡 20~40°이하, 허리 측방굴곡 10~20°이하, 정적인 자세 ② 작업량(일) - 30인분/일, 식수인원 - 아침 30명, 석식 2~3명 ③ 작업대 높이 - 80cm ④ 공구의 무게 - 국자, 집게, 숟가락 등 (1kg 이하) ⑤ 중량물 취급 - 각종 반찬(4kg), 국통(5kg), 압력솥(9.85kg), 식판(0.35kg), 국자, 집게, 숟가락 등 (1kg 이하) -> 총 누적 무게 : 약 42.35kg/일 ⑥ 운반 횟수 : 압력솥(9.85kg) 1회, 국통(5kg) 1회, 각종 반찬(4kg) 4회, 식판 30개(10.5kg) 1회, 국자, 집게, 숟가락 등 (1kg 이하) 1회 = 9.85kg+5kg+10.5kg+1kg+16kg = 42.35kg 4) 설거지 작업(1시간 30분_18.75%) 가) 작업내용 - 배식이 끝난 후에는 싱크대에 담긴 수저, 컵, 식판, 웍 등을 세척 후 식기 건조기에 넣어 건조 후 다시 빼내어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어깨 : 우측 어깨 굴곡 30~80°이하, 우측 어깨 외전 30~40°이하, 반복성 - 팔꿈치 : 우측 팔꿈치 굴곡 : 30~60°이하, 회외전, 회내전 60~80°이하, 반복성 - 허리 : 허리 전방굴곡 20~40°이하, 허리 측방굴곡 10~20°이하, 정적인 자세 ② 작업량(일) - 밥솥(1개), 웍(3개), 식판(30개), 국그릇(30개), 도마, 수저 및 컵, 스텐통 등 ③ 작업대(싱크대) 높이 및 깊이 - 높이 85cm, 깊이 23cm ④ 공구무게 - 수세미(0.2kg이하) ⑤ 중량물 취급 - 식판(0.35kg), 압력솥(1.85kg), 국그릇(0.15kg), 국자, 집게, 숟가락 등(1kg 이하), 웍(0.85~1.95kg), 도마(2.55kg) 5) 청소 작업(2시간_25%) 가) 작업내용 - 식탁 및 식당바닥, 건물 바닥, 복도 등을 걸레로 닦거나 빗자루로 쓰는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어깨 : 우측 어깨 굴곡 40~80°이하, 외전(30~40°이내), 내전(20~30°이내), 반복성 - 팔꿈치 : 우측 팔꿈치 굴곡 : 30~60°, 반복성 - 허리 :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허리 측방굴곡 10~20°이하, 정적인 자세 ② 작업량(일) - 식당 식탁 및 바닥 청소 - 매일, 건물 바닥 복도 등 청소 -> 주 2~3회 ③ 공구무게 - 빗자루(0.5kg), 쓰레받기(1kg), 걸레(0.2kg이하)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및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아 비록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